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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뺑소니 · 무보험차 사망 보상금 — 약관 기준으로 계산하면 장례비 · 위자료에도 과실상계, 원심 일부 파기(대법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39642009. 03.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일부, 보험사 쪽) — 원심 중 장례비 · 위자료에 관한 보험사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보험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약관 기준으로 계산하는 보상금 · 보험금은 손해배상 판결처럼 항목별로 따로 보지 않고 약관이 정한 대로 과실상계까지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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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 · 무보험차 사고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과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보험금을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계산할 때,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일실소득뿐 아니라 장례비 · 위자료에도 과실상계를 해야 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피해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사망했고, 원심은 그 사망이 피해자만의 전적인 과실이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됐다고 보았다.
  • 2보험사(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정부의 피해 보상금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 3피고의 자동차보험 약관 제24항은 사망 시 장례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의 금액 · 산정 방법을, 제27항의1은 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고 정했다.
  • 4원심(서울고등법원 2008나11186)은 책임보험 약관과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따라 일실소득 · 장례비 · 위자료를 산출하면서 일실소득에만 과실상계를 하고 장례비 · 위자료에는 하지 않았다.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 원인에 피해자 과실과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이 함께 있다는 원심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배나 과실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 2뺑소니 · 무보험차 사고의 정부보장사업 보상은 실손해를 기준으로 하는 책임보험과 달리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만 지급하고(2002다2454), 무보험차상해 보험자도 실제 손해가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했다(2003다7302).
  • 3두 금액의 공통 기준인 약관이 장례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을 정한 뒤 그 산출액에 과실상계를 하도록 명시했으므로,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장례비와 위자료에도 과실상계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일부, 보험사 쪽) — 원심 중 장례비 · 위자료에 관한 보험사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보험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보험차상해 ·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은 법원의 손해배상액 계산이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으로 정해진다 — 장례비 · 위자료도 약관 기준액에 피해자 과실비율이 적용됐다.
  • 같은 사고라도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때와 약관 기준 보상금은 금액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다퉈진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9년 판결로 당시 약관 · 구 자배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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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