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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약관 해석

휴대전화 분실 · 도난 보험 — 보험금 산정기준 "출고가"는 시장에 공개된 출고가, 피보험이익은 고객이 단말기를 새로 사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통신사 승소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244282019. 12.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출고가 기준 보험정산금 청구를 인정하고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소를 배척한 원심 유지.

실무 포인트보험금 산정의 기준 용어는 그 시장에서 통용되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험회사가 계약 뒤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다투어도 계약 당시 통용 의미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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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동통신회사가 분실 · 도난 보상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을 피보험자로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보상 내용이 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급하고 고객 대신 보험금을 받는 구조인지, 보험금 산정기준인 "출고가"가 장려금을 고려해 부풀려진 공표 가격인지 실제 구입가인지, 피보험이익 · 보험가액이 얼마인지, 통신사가 출고가의 성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 · 착오 취소 사유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이동통신회사(원고 · 반소피고)의 부가서비스는 고객이 도난 · 분실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신 새 단말기를 구입할 때 구매대금 일부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지원을 하는 것이다. 통신사는 이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을 피보험자로 보험회사(피고 · 반소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함께 체결된 업무약정은 보험계약과 상충하면 업무약정이 우선한다고 정하면서 보험회사가 고객이 아니라 통신사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그 산정기준을 정했다.
  • 2부가서비스가 1.0부터 4.0까지 바뀌는 동안 보험약관의 영문 용어가 달라졌으나 국문 번역문은 모두 "출고가"였고, 업무약정도 일관되게 출고가라는 용어를 썼으며 보험금 정산 기준도 달라지지 않았다.
  • 3통신사가 보험정산금을, 보험회사가 부당이득금을 각각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통신사가 동일 단말기를 구매해 현물로 고객에게 주고 그 비용을 보상받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출고가는 장려금을 고려해 부풀려진 가격이므로 실제 구입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통신사의 기망 또는 자기 착오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서울고법 2016. 4. 22. 선고 2015나2002513, 2002520)은 통신사 승소.

법원의 판단

  • 1업무약정에 통신사가 단말기를 구매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거나 보험회사가 통신사의 구매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보상 내용은 통신사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고객을 대신해 고객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보험의 구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 2단말기 시장에서 장려금은 특정 이동통신서비스 약정 체결을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기존 약정을 유지하며 단말기만 사는 소비자는 공개된 기준가격인 출고가로 살 수밖에 없다. 부가서비스도 고객이 새 단말기를 출고가로 사는 것을 전제하므로 보험계약 · 업무약정의 "출고가"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의미다. 단말기에는 신규 가입 시 가격과 그 외 구입 시 가격(제조사 · 통신사가 출고가로 공표한 가격) 두 소매가격이 있고, 기존 고객이 분실 · 도난으로 새로 사면 신규 가입 혜택이 없어 출고가를 내야 한다. 따라서 보험금 산정기준 출고가는 시장에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는 가격이다.
  • 3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이고, 이 보험의 피보험이익은 고객이 단말기를 도난 · 분실했을 때 새로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 즉 출고가 상당액이다. 1.0 · 2.0과 3.0 · 4.0 사이에 출고가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도 없다.
  • 4통신사가 출고가가 장려금을 고려해 부풀려진 가격임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보험회사 주장의 착오는 의사결정 동기의 착오에 불과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므로 기망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배척된다.

결론

상고기각 — 출고가 기준 보험정산금 청구를 인정하고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소를 배척한 원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 산정의 기준 용어(여기서는 "출고가")는 그 거래 시장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했다. 피보험자(고객)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재구입 비용이 피보험이익이다.
  • 보험계약과 함께 맺은 업무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보상 구조도 업무약정으로 정해진다. 보험계약서 바깥의 약정이 해석을 지배한 사례다.
  • 보험회사가 계약 뒤 "기준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이유로 기망 · 착오 취소를 주장했으나, 상대에게 고지의무가 없고 착오는 동기 착오여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 민법 제105조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제110조(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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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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