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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거의 못하던 결혼이주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고액 사망보험 — 자필 서명은 있어도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며 계약 무효, 보험금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2021. 11. 17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 — 피보험자의 진정한 서면동의가 없어 보험계약 2건은 무효. 원고가 항소했다.
실무 포인트서면동의는 서명 여부만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임을 이해했는지까지 본 판단이다. 법원은 언어가 서툰 피보험자의 고액 사망보험이라면 보험사도 모국어 약관 · 통역 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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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남편이 결혼이주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사망보험에 가입했는데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부정취득 목적 무효 · 고의사고 면책 항변과 함께,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이름을 자필로 썼지만 한국어를 거의 몰랐다면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는 2008. 1. 21. 외국 국적의 망인(당시 만 18세)과 혼인했고, 망인은 2008. 2. 29. 입국해 2013. 11. 6. 국적을 취득했다. 원고는 2009. 11. 9.(재해사망 2억 원)과 2011. 9. 16.(사망 시 가입금액 50% 일시금 + 월 1% 급여금) 망인을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건에 가입했다. 청약서 피보험자란에는 망인이 자필로 이름을 썼다.
- 2원고는 혼인 후 망인을 피보험자로 33건의 보험에 가입했고 사고 무렵 월 보험료는 4,272,156원이었다. 사고가 교통사고로 인정되면 받을 보험금은 약 95억 원으로 추산됐다.
- 32014. 8. 23. 새벽 원고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고속도로 갓길 비상정차대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의 망인(임신 7개월)이 사망했다. 원고는 살인 · 보험사기로 기소됐으나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살인 · 사기는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만 유죄(금고 2년)로 확정됐다.
- 4원고는 이 사건 2건의 보험금으로 460,416,666원과 2055년까지 매월 5,208,333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부정취득 목적 무효 항변에 대해, 보험은 사고 직전 집중 가입이 아니라 2008~2014년 매년 꾸준히 가입했고 대부분 질병 · 연금 · 저축 기능이 섞인 상품이며, 원고는 본인 · 다른 가족 명의로도 많은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를 감당할 소득 · 자산이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 2고의사고 면책 항변에 대해, 원만한 부부관계로 살해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시속 60~70km로 대형 화물차를 정면에 가깝게 들이받는 방식은 운전자 자신도 위험한 이례적 방법이며, 졸음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보험사가 고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 3서면동의 항변에 대해, 상법 제731조의 '타인의 동의'는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체결에 이의가 없다고 볼 정도로 계약 내용을 이해한 뒤의 진정한 동의를 뜻한다고 했다.
- 4산부인과 의사가 말이 통하지 않아 남편에게 설명했다고 진술했고, 설계사들도 망인이 한국말을 잘 못해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거나 손을 잡고 서명하게 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망인의 한국어 연습 노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었다. '피보험자 · 수익자' 같은 용어는 일상 회화 수준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사망보험금이 합계 2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의문을 품었을 것이라는 점도 들었다.
- 5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 생명보험이라면 보험사도 모국어 약관 제시나 통역 등으로 진정한 동의를 확인할 절차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동의 판단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보아 계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피보험자의 진정한 서면동의가 없어 보험계약 2건은 무효. 원고가 항소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주장한 부정취득 목적 · 고의사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피보험자 동의의 실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됐다.
-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했더라도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서면동의 요건이 부정될 수 있다는 사례다. 서명 대행 사안과는 다른 유형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원고 항소). 같은 쟁점이라도 피보험자의 언어능력 · 설명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보험)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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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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