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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화재 · 재물

이웃 건물 공사 화재로 보험 든 매장 물품과 보험 안 든 창고 물품이 함께 탔다면 — 보험금으로 다 받은 손해는 더 못 받고, 보험 밖 손해는 따로 계산해 가해자 책임만큼 청구(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2020. 10.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 중 건물 소유자(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냄. 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 자체는 유지

실무 포인트화재로 보험 든 물건과 안 든 물건이 함께 탔다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돈은 둘을 나눠 계산한다. 보험금으로 다 받은 물건의 손해는 가해자에게 다시 받을 수 없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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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매장 물품만 화재보험에 든 상인이 이웃 건물 지붕 공사 중 난 불로 매장 물품과 보험에 들지 않은 가설창고 물품을 함께 잃었다. 매장 물품 손해는 보험금으로 전부 받은 뒤 건물 소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어떻게 나눠 계산하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상인은 손해보험회사와 매장 안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 2건물 소유자의 건물 지붕을 보강하는 공사 중 불이 나 매장 물품(손해 189,251,564원)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가설창고 물품 등(손해 합계 128,074,508원)이 탔다.
  • 3상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매장 물품 손해 전액인 189,251,564원을 보험금으로 받은 뒤,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4원심은 건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가 화재의 공동원인이라며 건물 소유자 책임을 인정했고, 전체 손해 중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몫이 건물 소유자의 전체 책임액보다 크다며 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먼저 건물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공작물 하자가 공동원인)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 2피보험자는 받은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고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다(2014다46211 전원합의체 등).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배상을 겹쳐 받아 이득을 보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험 덕에 책임을 벗는 일을 막으려는 제도다.
  • 3그런데 한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그 밖의 재산이 함께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계약을 전제로 한 보험자대위는 보험 밖 재산에는 적용될 수 없다(2019다240629 등). 그러니 두 손해를 나눠 보고, 보험 밖 재산의 손해를 계산할 때 받은 보험금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4원심은 보험목적물인지 가리지 않고 전체를 합쳐 계산했으므로 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 중 건물 소유자(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냄. 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 자체는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을 받았다고 가해자에게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보험금으로 다 메워진 물건은 그 범위에서 청구권이 보험회사로 넘어가므로, 피해자는 보험 밖 손해를 따로 계산해 청구해야 한다.
  • 같은 화재 · 같은 창고 물품 손해액(128,074,508원)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6833 판결이 사이트에 있다. 건물 소유자의 공동책임과 실화책임법 경감 판단은 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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