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건물 공사 화재로 보험 든 매장 물품과 보험 안 든 창고 물품이 함께 탔다면 — 보험금으로 다 받은 손해는 더 못 받고, 보험 밖 손해는 따로 계산해 가해자 책임만큼 청구(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2020. 10.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 중 건물 소유자(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냄. 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 자체는 유지
실무 포인트화재로 보험 든 물건과 안 든 물건이 함께 탔다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돈은 둘을 나눠 계산한다. 보험금으로 다 받은 물건의 손해는 가해자에게 다시 받을 수 없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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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매장 물품만 화재보험에 든 상인이 이웃 건물 지붕 공사 중 난 불로 매장 물품과 보험에 들지 않은 가설창고 물품을 함께 잃었다. 매장 물품 손해는 보험금으로 전부 받은 뒤 건물 소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어떻게 나눠 계산하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상인은 손해보험회사와 매장 안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 2건물 소유자의 건물 지붕을 보강하는 공사 중 불이 나 매장 물품(손해 189,251,564원)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가설창고 물품 등(손해 합계 128,074,508원)이 탔다.
- 3상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매장 물품 손해 전액인 189,251,564원을 보험금으로 받은 뒤,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4원심은 건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가 화재의 공동원인이라며 건물 소유자 책임을 인정했고, 전체 손해 중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몫이 건물 소유자의 전체 책임액보다 크다며 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먼저 건물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공작물 하자가 공동원인)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 2피보험자는 받은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고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다(2014다46211 전원합의체 등).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배상을 겹쳐 받아 이득을 보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험 덕에 책임을 벗는 일을 막으려는 제도다.
- 3그런데 한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그 밖의 재산이 함께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계약을 전제로 한 보험자대위는 보험 밖 재산에는 적용될 수 없다(2019다240629 등). 그러니 두 손해를 나눠 보고, 보험 밖 재산의 손해를 계산할 때 받은 보험금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4원심은 보험목적물인지 가리지 않고 전체를 합쳐 계산했으므로 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 중 건물 소유자(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냄. 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 자체는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을 받았다고 가해자에게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보험금으로 다 메워진 물건은 그 범위에서 청구권이 보험회사로 넘어가므로, 피해자는 보험 밖 손해를 따로 계산해 청구해야 한다.
- 같은 화재 · 같은 창고 물품 손해액(128,074,508원)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6833 판결이 사이트에 있다. 건물 소유자의 공동책임과 실화책임법 경감 판단은 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세 든 가게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는데 건물주 보험사가 구상한대요답변 2
- Q우리 집 주방에서 불이 나서 옆집 벽까지 그을렸어요답변 5
- Q공장 불난 뒤에 돈이 모자라 아직 못 지었는데 재조달가액은 물 건너간 건가요답변 4
- Q베란다에서 고기 굽다 옆집까지 불이 번졌는데 실수면 배상 안 해도 된다던데답변 4
- 글법원이 손해사정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 화재 재고자산 평가(2010다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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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5056833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함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옆 건물에서 번진 불 — 화재보험금을 받았어도 남은 손해가 가해자 책임액보다 적으면 남은 손해 전부를 받는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88723
일부보험 화재보험자의 대위 — 보험목적물 손해만 기준,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를 먼저 채우고 차액만 구상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