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동갱신되던 입원비 상해 · 질병보험이 만 64 · 65세에 갱신 종료 — 전화 가입 때 갱신 끝나는 나이를 안내했다며 "100세까지 유효" 확인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16132019. 06. 14
한 줄 결론원고(계약자) 청구 기각(1심) — 두 보험의 만기가 100세까지 유효하다는 확인 청구 배척.
실무 포인트전화로 가입한 자동갱신형 보험에서 통화 중 갱신이 끝나는 나이를 말해 줬다면 증권에 그 나이가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 — 다른 보험이 80 · 100세 만기라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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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기간 1년에 매년 자동갱신되던 입원비 상해 · 질병보험이, 특약의 "갱신일에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정한 범위 안일 것"이라는 조건에 따라 만 64세 · 65세에 갱신이 끝나자, 계약자가 증권 · 약관에 제한 나이가 적혀 있지 않았고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100세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05년쯤 입원비 상해보험을, 2007년쯤 입원 첫날부터 입원비를 주는 질병보험을 같은 보험회사와 맺었다. 둘 다 보험기간 1년에 매년 자동갱신되는 구조였고, 특약은 갱신일에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정한 범위 안에 있어야 자동갱신된다고 정했다.
- 2상해보험은 2018년 계약자가 만 64세가 되면서, 질병보험은 2019년 만 65세가 되면서 자동갱신 제한 시기가 왔다.
- 3계약자는 가입 때 전화로 들은 갱신 제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의미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었으며, 받은 증권 · 약관에도 제한 시기가 적혀 있지 않았다고 했다. 함께 든 다른 보험은 80세 · 100세 만기로 유지 중이고 이 보험들도 그만큼 유지할 생각이었다며, 두 보험의 만기가 100세까지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보험사가 전화 계약 때 상해보험은 어느 쪽도 따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만 64세까지 1년마다 자동 연장된다고, 질병보험은 만 65세까지 1년마다 자동갱신되고 만료 1개월 전에 계약자가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도 현저한 위험 증가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했다.
- 2그렇다면 나이에 따라 자동갱신이 제한된다는 점과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 것이고, 계약자가 부주의로 제대로 새기지 못했더라도 보험사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또 나이에 따라 자동갱신이 제한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험료가 할인돼 계약자가 그 이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갱신 제한에 관한 계약 내용이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원고(계약자) 청구 기각(1심) — 두 보험의 만기가 100세까지 유효하다는 확인 청구 배척.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증권 · 약관에 구체적 나이가 적혀 있지 않았어도, 법원은 가입 통화에서 무엇을 안내했는지로 설명의무를 판단했다.
- 법원은 갱신 제한으로 보험료가 낮아지는 이익도 근거로 들었다 — 설명 여부와 별개로 조항 자체를 무효로 볼 사정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조항(갱신일에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정한 범위 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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