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시효 · 파기환송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27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0 · 파기환송 27
파기환송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이 국가에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권리행사 기대 불가 동안 3년 시효 진행 안 함
대법원2026배상책임시효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운전자보험 주계약만 소송 뒤 특약 보험금 추가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특약 시효도 중단
대법원2026기타시효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파기환송발등 역과 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제1차 장해진단 무렵부터 진행
대법원2023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파기환송저체온증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재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대법원2022사망시효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파기환송아파트 하자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시효는 보증기간 종기가 아닌 보증사고 때부터
대법원2022기타시효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파기환송감정 여명을 넘겨 산 사지마비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 지난 때부터
대법원2021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파기환송불법구금 · 가혹행위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재심 무죄 확정 뒤 3년 안이면 시효 안 지나
대법원2021배상책임시효 · 기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파기환송눈 화학화상 13년 뒤 실명 장해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악화돼 재요양 필요했으면 시효 새로 진행
대법원2020산재시효 · 기타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파기환송유아기 교통사고 뇌손상 장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장애진단 전엔 손해를 안 날로 단정 못 해
대법원2019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파기환송뇌경색 장해급여 시효 거부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추가상병 승인이 채무 승인
대법원2019산재시효 · 기타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파기환송군복무 중 목맴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진상규명위 결정 때부터 진행
대법원2015사망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기여도를 치료비 · 향후치료비에도 반영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 시효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파기환송하도급업체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소 제기 무렵 사고 발생, 시효 완성 여지
대법원2014기타시효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파기환송사고 장해로 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유예 요청 없으면 6개월은 청구한 때부터, 재해 해당은 인정
대법원2014후유장해시효 · 재해여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파기환송교통사고 뒤 진단된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진단으로 사고 관련을 안 때부터
대법원2014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
파기환송고엽제 노출 질병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제조사 쪽) · 염소성여드름만 유지,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만으론 부족
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파기환송고엽제 노출 질병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제조사 쪽) · 염소성여드름만 인정, 비특이성 질환은 증명 부족
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재해장해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사가 추가 확인 중이면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2012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파기환송근로자 추락 사고 배상금으로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은 공제
대법원2012산재 · 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파기환송IPL시술 사고 배상 후 의사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추가 서류 요구 중엔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2010배상책임시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파기환송교통사고 디스크로 일실수입 ·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보험사 치료비 직접 지급은 채무 전체 승인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파기환송교통사고 장해 악화로 추가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악화를 안 때부터 시효 따로 기산
대법원2009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파기환송교통사고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소송고지가 최고로서 시효 중단
대법원2009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파기환송운임채권자가 운송주선업 인 · 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시효는 채권신고 등 절차를 마친 때부터
대법원2006기타시효 · 약관해석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파기환송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법상 직접청구권은 민법 3년 시효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파기환송식물인간 여명 전제 합의 뒤 의식 회복한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늘어난 여명 손해 · 감시 개호비 인정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사망 유족이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사고 때부터 2년 시효(당시 법)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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