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199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2건 — 지급 4 · 일부 0 · 거절 1 · 파기환송 6
파기환송사고 상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의사 직종 상실률 · 소득을 일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잘못
대법원1998배상책임기타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파기환송크레인 장착 미통지 트럭의 감전 사망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구조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없고 해지 가능
대법원1998자동차대인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지급음주운전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유족 승소 확정 ·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대법원1998사망면책/감액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파기환송음주운전 중 단독사고 사망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과실 사고에 음주 면책 무효
대법원1998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파기환송계약 전 위암 확진자가 폭행으로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계약 전 암 확진 조항으로 계약 전체 무효
대법원1998사망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지급술 마시고 자다 구토물로 질식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만취는 외부 행위로 생긴 것이라 외래 사고
대법원1998사망재해여부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파기환송만취 상태 다리 투신 익사로 재해 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병적 명정 상태의 충동 행위라 우발적 외래 사고
대법원1998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기타빗물 고인 국도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국가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운전자 전적 과실 아님
대법원1998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파기환송숙박업소 엿보려 보호벽에 오르다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건물주 쪽) · 이례적 행동까지 대비 의무 없음
대법원1998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지급노점 단속 중 넘어져 숨진 60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급박한 상황의 외래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8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9호
거절간경화 말기 투병 끝 사망, 1급 장해급여금 청구 → 각하 · 말기 질병의 일시적 증세는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8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1호
지급췌장암 입원 중 담즙배액술 등 3회 수술로 암수술자금 청구 → 지급 · 생명 보존 위한 불가피한 합병증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1998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98조정-18(1998. 6. 17.)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