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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생질녀가 대신 서명하고 모집인이 "아픈 데 없냐"고만 물은 청약, 위염 장기치료 미고지라도 설명이 없었으면 고지의무 위반 적용 불가 — 위암 치료자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4호2002. 01. 21

한 줄 결론인용 —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어 보험회사는 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암치료자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고지의무 위반 해지 다툼에서 보험회사의 설명 이행이 먼저 검토됐다. 대리 서명 · 형식적 질문은 설명 이행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정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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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전 수년간 위염으로 수십 차례 통원 · 투약 치료를 받고도 알리지 않았고 청약서에는 생질녀가 대신 서명한 계약에서, 가입 뒤 위암이 진단되자 보험회사가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하고 위염과 위암의 인과관계를 들어 암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9. 12. 7. 자신을 피보험자로 건강보험(암치료자금 3천만원)에 가입했고, 2001. 7. 20. 위암 진단을 받았다.
  • 2신청인은 가입 전인 1996. 4. 19. 자궁근종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고, 의원에서 급성위염 진단 뒤 1997. 9. 13. 만성위염 진단을 받아 1999. 12. 3.까지 수십 차례 통원하며 7일 이상 투약 치료를 받는 등 계속 치료를 받았다.
  • 3청약서에는 자궁근종 치료 사실은 적혀 있었으나 위염 치료 사실은 없었고, 자필서명란에는 신청인의 생질녀가 대신 서명했다. 보험회사는 2001. 9. 13.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 4모집인은 청약 당시 신청인과 함께 있던 생질녀에게 대신 서명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했다. 보험회사는 위염이 위암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주장했다.
  • 5신청인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질녀가 대신 서명했고 위염 치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청약서의 질문에 사실대로 알리도록 하고, 고의 · 중과실로 위반하면 해지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 2청약서가 최근 5년 내 위염 등으로 계속 7일 이상 치료 · 복약 · 입원했는지를 묻고 있어, 원래는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이 위염 치료 사실을 알려야 했다.
  • 3그러나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자가 계약 체결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도록 하고, 약관규제법 제3조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한다.
  • 4위원회는 신청인이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인이 단순히 아픈 데가 없냐고 물은 사정만으로는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5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결론

인용 —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어 보험회사는 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암치료자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 위반 해지 다툼에서 보험회사의 설명 이행이 먼저 검토됐다. 대법원도 약관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이 있다.
  • 대리 서명과 형식적인 구두 질문은 설명 이행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정이었다. 청약서의 서명자와 모집 당시 질문 방식이 사실관계의 핵심이 된다.
  • 설명의무가 이행된 경우에는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위염 → 위암)의 인과관계가 다음 쟁점이 된다 — 이 결정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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