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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계약전 알릴의무 판례 3건 —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미고지는 거절 정당, 설계사에게만 말한 입원 병력은 고지 아님, 고혈압 · 당뇨 미고지와 백혈병은 인과관계 입증 없어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 8. 10.)2012. 08. 10

한 줄 결론판례 3건 — 지급 거절 정당(패러글라이딩) · 고지 불인정(설계사 구두) · 지급(보험사가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함).

실무 포인트결론은 알리지 않은 사항이 사고 위험과 직접 이어지는지(패러글라이딩 → 패러글라이딩 사고)와 보험사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에서 갈렸다.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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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지의무 분쟁에서 법원이 판단한 세 장면 — 위험한 취미의 미고지, 설계사 구두 고지, 위반 사항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 — 을 금감원이 청약서 질문표 · 유의사항과 함께 소개한 것.

사실관계

  • 1금감원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 민원이 2009년 1,908건, 2010년 1,802건, 2011년 2,231건(보험민원의 5.5%)으로 늘자 청약서 질문표(18개 항목, 이 중 중요한 사항 11개)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판례 3건을 소개했다.
  • 2판례 1: 피보험자가 패러글라이딩 회원증을 발급받고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패러글라이딩 중 상해사고가 났다.
  • 3판례 2: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한 사실을 청약서에 적지 않고 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다.
  • 4판례 3: 피보험자가 고혈압 · 당뇨병 병력을 알리지 않고 가입한 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청약서 질문표는 "최근 1년 이내 스쿠버다이빙 · 행글라이딩 · 패러글라이딩 등을 자주 반복하거나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를 중요한 사항으로 묻는다 — 서울동부지법은 패러글라이딩 활동 미고지를 이유로 한 지급 거절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2설계사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지 ·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 대법원은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만으로는 중요한 사항을 회사에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3위반 사항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 부산지법은 보험사가 고혈압 · 당뇨와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4위반이 있어도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 계약 후 3년,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험사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으면 해지할 수 없다고 함께 안내했다(상법 제651조 · 당시 표준약관 제22조).

결론

판례 3건 — 지급 거절 정당(패러글라이딩) · 고지 불인정(설계사 구두) · 지급(보험사가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함).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전화 등 통신판매 계약은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 질문표를 대신하고 통화 전 과정이 녹취돼 분쟁 때 증거가 된다 — 녹취 내용은 요청일부터 1주일 안에 들을 수 있다고 안내됐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자필서명)를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상법 제731조).
  •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대법원 2006다69837(설계사의 고지수령권)
  • 서울동부지법 2010가합6695 · 부산지법 2009가합14336(보도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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