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42.3 상완골 몸통의 골절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골절진단비(상품별)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S42.3 상완골 몸통의 골절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6건 — 받은 쪽 2 · 못 받은 쪽 4.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마취 중 뇌손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 지급 확정 · 고용 마취과 전문의도 피보험자
대법원2011
일부패키지여행 버스 전복으로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여행자보험금은 공제 안 함, 보증보험사 청구는 기각
하급심2009인정 5억 1,696만원
못 받음응급 위세척 중 어깨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생명구조 응급처치라 의료과실 아님
하급심2009
못 받음교통사고 팔 골절 · CRPS로 2급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어깨 · 팔꿈치가 약간 움직여 4급
금감원 분쟁조정2007
대법원 — 상대방 쪽골절 입원으로 상해입원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2005
못 받음어깨 운동제한 7년 한시장해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영구장해만 후유장해
금감원 분쟁조정2004
헷갈리는 지점
위팔뼈 몸통(골간) 골절. 상단 S42.2 · 하단 S42.4 와 나뉜다(KCD). 별표 1 상 위팔뼈 몸통 골절 5급 6호, 몸통 분쇄성 골절 4급 9호 항목이고, 팔다리 세부지침은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 손상이 동반되면 1등급 위를 적용한다. 장해분류표는 상완골에 가관절(수술에도 유합되지 않은 불유합, 지연유합 제외)이 남은 때를 뚜렷한 장해 20%(8-7)로 둔다.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상완골 분쇄골절 · 요골신경 손상 뒤 손목은 강직, 어깨 · 팔꿈치는 약간 움직이는 상태를 당시 약관의 3대 관절 중 1관절 장해로 본 예가 있다
골절 · 두부 손상(상해)(S02-S92)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진단비 담보의 별표(골절분류표) 가 인용하는 대표 코드. 별표 구성(치아 파절 · 병적골절 · 다발성 골절 T 코드의 포함 여부) 이 상품마다 다르고, 상해 담보이므로 급격 · 우연 · 외래 요건을 따로 본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상완골 골절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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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