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재물 · 화재

실화책임법 (실화자의 책임과 감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실화 책임 · 경과실 화재 · 화재 배상 감경

실수로 낸 불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한 법. 개정 뒤에는 경과실 실화자도 책임을 지되 법원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실화책임법은 과실로 화재를 낸 사람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는 법이다. 옛 법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 뒤 개정되어, 경과실 실화자도 책임을 지되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대법원은 개정 실화책임법에서 경과실 실화자는 면책이 아니라 감경만 가능하다고 봤다. 화재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실화자에게 구상할 때 이 법이 적용되므로, 구상 통지를 받은 실화자는 과실의 정도와 감경 사유를 다투게 된다.

임차인이 낸 화재는 임차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나눠 보는 대법원 판례가 함께 적용된다. 재료는 화재 원인 조사서, 과실의 내용, 실화자의 경제 사정 등 감경 사유다. 이 사전은 감경 비율을 적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05-08 전부개정)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제1항 · 구 실화책임법 본문 — 대법원 2018다277105 · 2010다71318 판결에 인용된 문언

(현행 제3조 제1항)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구법)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호 · 제14조(대위권) 제1항

제4조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제14조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경과실 실화자의 책임. 대법원 2018다277105 는 개정법이 배상의무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경과실이어도 책임을 지고 경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010다71318 은 공작물 하자로 난 화재의 연소 부분에도 민법 제758조가 적용되고 경감만 가능하다고 봤다.
  • 2중대한 과실의 뜻. 대법원 2013다61602 는 실화책임법의 중과실을 약간의 주의만 했더라면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로 봤다. 화재보험 제4조 제1호의 중과실 면책도 같은 말을 쓰지만, 대법원 2009다56603 은 그 증명책임이 보험회사에 있고 막연한 의심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 3원인 불명 화재와 공작물 하자. 대법원 2013다61602 는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내화구조 · 소화설비 미비 같은 하자로 불이 번졌으면 하자가 공동원인이라고 봤다. "원인 불명"이 곧 면책은 아니다.
  • 4감경 비율. 경감 사유의 인정과 비율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라는 것이 2010다71318 · 2013다61602 의 태도다. 화재의 원인 · 규모, 피해 대상 · 정도, 연소 확대 원인, 배상의무자의 경제 사정이 고려 요소로 열거됐다.
  • 5보험회사 구상의 산식. 대법원 2025다220815 는 중복 화재보험자가 대위할 범위를 "지급 보험금(분담금 공제 후)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정리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 금지(상법 제682조 제2항)가 함께 작동했다. 대법원 2017다239014 는 책임보험 한도가 부족하면 피해자 직접청구가 대위보다 우선한다고 봤다.
  • 6적용 시점. 개정법 시행 전 화재는 구법(중과실 있을 때만 책임)이 적용돼 결론이 반대가 된다. 화재 발생일을 먼저 본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 화재 발생일이 개정 실화책임법 시행 뒤인지 확인한다.
  • 화재 원인 조사서에서 발화 원인 · 발화 지점 · 연소 확대 경로를 읽는다. 하자(방화구획 · 소화설비 · 가연성 외장재)가 확대 원인으로 적혀 있는지.
  • 구상 통지서에서 청구 금액이 어떤 보험금 · 어떤 분담금 · 어떤 책임비율로 계산됐는지 산식을 요구한다.
  • 감경 사유 자료를 모은다 —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 규모, 배상의무자의 재산 · 소득, 피해자 측 사정.
  • 임차인이면 임차 부분 · 임차 외 부분을 나눠 입증 방향을 정리한다(대법원 2012다86895 · 2009다96984).

‘실화책임법’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실화책임법 (실화자의 책임과 감경)이란 무엇인가요?
실수로 낸 불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한 법. 개정 뒤에는 경과실 실화자도 책임을 지되 법원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Q. 실화책임법 (실화자의 책임과 감경)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 대법원 2018다277105 는 개정법이 배상의무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경과실이어도 책임을 지고 경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010다71318 은 공작물 하자로 난 화재의 연소 부분에도 민법 제758조가 적용되고 경감만 가능하다고 봤다. 중대한 과실의 뜻. 대법원 2013다61602 는 실화책임법의 중과실을 약간의 주의만 했더라면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로 봤다. 화재보험 제4조 제1호의 중과실 면책도 같은 말을 쓰지만, 대법원 2009다56603 은 그 증명책임이 보험회사에 있고 막연한 의심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원인 불명 화재와 공작물 하자. 대법원 2013다61602 는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내화구조 · 소화설비 미비 같은 하자로 불이 번졌으면 하자가 공동원인이라고 봤다. "원인 불명"이 곧 면책은 아니다.
Q. 실화책임법 (실화자의 책임과 감경)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화재 발생일이 개정 실화책임법 시행 뒤인지 확인한다. 3. 화재 원인 조사서에서 발화 원인 · 발화 지점 · 연소 확대 경로를 읽는다. 하자(방화구획 · 소화설비 · 가연성 외장재)가 확대 원인으로 적혀 있는지. 4. 구상 통지서에서 청구 금액이 어떤 보험금 · 어떤 분담금 · 어떤 책임비율로 계산됐는지 산식을 요구한다. 5. 감경 사유 자료를 모은다 —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 규모, 배상의무자의 재산 · 소득, 피해자 측 사정. 6. 임차인이면 임차 부분 · 임차 외 부분을 나눠 입증 방향을 정리한다(대법원 2012다86895 · 2009다96984).

함께 보는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임차인 화재 배상책임원인불명 화재 입증 · 옆집 번짐과 실화책임법 · 집주인 보험 구상 · 임차자배상 특약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