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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의료소송 입증 · 의료과실 입증책임 · 의료 인과관계 추정 · 진료기록 사후 수정

의료과실 추정은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볼 행위와 그것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증명하면 법원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다.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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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기록이 병원 쪽에 있어 환자가 과실과 인과관계를 엄밀히 증명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의료진은 다른 원인을 증명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2022다219427).

한계도 판례로 정해져 있다. 대법원은 수술 직후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처럼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간접사실로 막연히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봤고(2007다41904 · 2010다96010), 수술 뒤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감염관리 과실을 추정할 수 없으며 어떤 예방조치가 부족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2024다204665).

진료기록이 쟁점이 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친 것은 증명방해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봤다(2007다55866). 전원된 병원의 과실이 더 커도 처음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로 전부 책임을 질 수 있다(2009다82275).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추정의 요건. 대법원 2022다219427 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되, 개연성이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2간접사실의 한계. 대법원 2007다41904 · 2010다96010 은 수술 직후 증상이 생겼고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을 떠넘길 수 없다고 봤다. 2024다204665 는 병원감염의 원인이 다양해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 3추정이 인정된 예. 대법원 2017다6726 은 뇌혈관연축을 확인하고도 약을 끊고 전실한 뒤 이상증세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사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2013다44300 은 낙상한 고령 환자를 검사 없이 귀가시킨 뒤 사망한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4진료기록. 대법원 2007다55866 은 진료기록의 사후 가필 · 정정을 증명방해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봤고, 2010다72410 은 글씨체 차이만으로 기록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확인할 것

  • 진료기록 사본(외래 · 입원 · 수술 · 마취 · 간호기록, 검사 결과)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수정 흔적이 있는지 본다.
  • 과실로 볼 구체적 행위(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 잘못했는지)를 특정하고, 그 행위와 결과를 잇는 의학적 근거를 정리한다.
  • 다른 원인(기왕증 · 병원감염 · 전원 병원의 처치)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 배상책임보험이 걸린 사건이면 가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 면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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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의료과실 추정은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볼 행위와 그것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증명하면 법원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다.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Q. 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추정의 요건. 대법원 2022다219427 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되, 개연성이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간접사실의 한계. 대법원 2007다41904 · 2010다96010 은 수술 직후 증상이 생겼고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을 떠넘길 수 없다고 봤다. 2024다204665 는 병원감염의 원인이 다양해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추정이 인정된 예. 대법원 2017다6726 은 뇌혈관연축을 확인하고도 약을 끊고 전실한 뒤 이상증세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사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2013다44300 은 낙상한 고령 환자를 검사 없이 귀가시킨 뒤 사망한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Q. 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진료기록 사본(외래 · 입원 · 수술 · 마취 · 간호기록, 검사 결과)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수정 흔적이 있는지 본다. 2. 과실로 볼 구체적 행위(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 잘못했는지)를 특정하고, 그 행위와 결과를 잇는 의학적 근거를 정리한다. 3. 다른 원인(기왕증 · 병원감염 · 전원 병원의 처치)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4. 배상책임보험이 걸린 사건이면 가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 면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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