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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동킥보드 · 킥보드 사고 · 이륜차 통지 · 자전거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 이륜차는 상해보험에서는 통지의무 대상,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면책 대상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전거 사고는 담보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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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여러 담보에서 별도 취급된다. 상해보험은 계약 후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사실을 알릴 의무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법원은 이 통지 조항이 법령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설명의무 대상이며 설명하지 않았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에 고의 · 중과실이 없다고 본 예가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금감원 안내 기준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면책으로 둔다. 자전거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로 다뤄질 수 있으나 약관의 면책 문언을 본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 도표를 따로 둔다.

확인할 것은 가입한 담보의 이륜차 · 전동장치 관련 조항(통지의무 · 면책), 계약 당시 설명 기록, 사고 시 탑승 장치의 종류다. 이 사전은 개별 사고의 면책 여부를 적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호 · 제5항 ·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항 제2호

제15조 ①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개정 2020.7.31., 2022.9.30.>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 ①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조(용어의 정의) 제5호 무보험자동차 (본문 · 라목) · 제20조(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보험금의 계산) 단서 — 2026-08-28 개정본

5. 무보험자동차: …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제20조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통지 조항이 설명됐는가. 대법원 2009다91316 은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이 법령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2020다291449 는 설명하지 않았으면 약관상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다289680 은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 제652조의 법정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봐 방향을 정리했고, 2012다62318 은 청약서에 오토바이 질문이 있었으면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11호는 TM 녹취에 이륜차 통지 설명이 없으면 삭감할 수 없다고 봤다.
  • 2‘계속적으로 사용’의 요건.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57호는 가끔 타는 부친 오토바이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 대상이 아니고, 넘어진 뒤 후속 차량에 치인 2차 사고는 ‘운전 중’ 사고도 아니라고 봤다.
  • 3고지의무와 주관적 요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4호는 청약서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적지 않은 지적장애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이 없다고 봤다. 질문표의 모호한 항목은 보험회사 부담이다.
  • 4일상생활배상책임의 면책.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일배책 면책으로 안내했다(2024-05-29 보도자료). 자전거 사고는 담보에 따라 다르므로 약관 면책 문언을 본다.
  • 5무보험자동차상해와 과실비율. 자동차 표준약관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보험자동차 정의의 ‘자동차’에 넣되 뺑소니(라목)에서는 제외하고, 제20조 단서로 한도를 자배법 시행령 금액으로 묶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PM 도표가 없어 분쟁심의위원회가 비정형 참고기준(PM1~PM38)을 따로 공개한다.
  • 6이륜차보험 자체. 금감원은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전보험사 통계로 산정해 인하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연령을 낮추며, 차량 교체 시 할인등급 승계를 허용하겠다고 안내했다(2026년 1분기 적용).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사고 시 탄 장치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자전거 중 무엇인지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정한다. 담보마다 취급이 다르다.
  • 상해보험이면 계약 후 이륜차를 계속적으로(직업 · 출퇴근 · 동호회) 사용했는지, 청약서 · 녹취에 이륜차 질문과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면 약관 조항 근거인지 상법 제652조 근거인지, 해지 통보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이었는지 본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 무보험자동차상해 · 운전자보험 각각의 전동장치 · 이륜차 면책 · 한도 조항을 증권 특약에서 찾는다.
  • 상대가 있는 사고면 차 대 이륜차 · 차 대 자전거 · PM 비정형 도표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됐는지 상대 보험회사에 묻는다.

‘전동킥보드’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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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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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이란 무엇인가요?
전동킥보드 · 이륜차는 상해보험에서는 통지의무 대상,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면책 대상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전거 사고는 담보에 따라 다르다.
Q. 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통지 조항이 설명됐는가. 대법원 2009다91316 은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이 법령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2020다291449 는 설명하지 않았으면 약관상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다289680 은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 제652조의 법정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봐 방향을 정리했고, 2012다62318 은 청약서에 오토바이 질문이 있었으면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11호는 TM 녹취에 이륜차 통지 설명이 없으면 삭감할 수 없다고 봤다. ‘계속적으로 사용’의 요건.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57호는 가끔 타는 부친 오토바이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 대상이 아니고, 넘어진 뒤 후속 차량에 치인 2차 사고는 ‘운전 중’ 사고도 아니라고 봤다. 고지의무와 주관적 요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4호는 청약서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적지 않은 지적장애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이 없다고 봤다. 질문표의 모호한 항목은 보험회사 부담이다.
Q. 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사고 시 탄 장치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자전거 중 무엇인지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정한다. 담보마다 취급이 다르다. 3. 상해보험이면 계약 후 이륜차를 계속적으로(직업 · 출퇴근 · 동호회) 사용했는지, 청약서 · 녹취에 이륜차 질문과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4.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면 약관 조항 근거인지 상법 제652조 근거인지, 해지 통보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이었는지 본다. 5. 일상생활배상책임 · 무보험자동차상해 · 운전자보험 각각의 전동장치 · 이륜차 면책 · 한도 조항을 증권 특약에서 찾는다. 6. 상대가 있는 사고면 차 대 이륜차 · 차 대 자전거 · PM 비정형 도표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됐는지 상대 보험회사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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