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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진단 확정 · 확정 진단 · 진단비 지급사유 · 진단확정일

진단비 담보의 지급사유. 의사가 진단명을 적은 것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자격의 의사가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으로 내린 진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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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담보의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이다. 진단확정의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각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에 있다.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근거로,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의사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 뇌 CT · MRI · 뇌혈관조영술 등을 근거로 진단확정하도록 쓰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금감원은 진단비가 약관이 정한 방법의 진단확정이 있어야 하며, 제자리암의 임상적 추정만으로 또는 뇌혈관질환의 판독 근거가 미흡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반대로 분쟁조정은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도 병리학적 진단이라고 봤고,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부검감정서로 진단확정을 인정한 예가 있다.

진단확정 시점도 약관이 정한다. 암은 검사 결과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약관이 많고,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가 바뀌어도 진단확정 시점은 바뀌지 않는다는 문구가 붙는다. 진단서의 코드만이 아니라 검사 종류 · 판독지 · 진단 의사의 과를 함께 본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2025-06-30 개정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해분류표(<부표 9>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3.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2025-06-30 개정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진단확정의 방법이 약관 요건을 채웠는가. 표준약관은 ‘진단확정된 질병’이라고만 적고, 검사 방법 · 진단 의사 자격은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에 있다. 대법원 2018다203395 는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임상적 악성이라도 병리상 양성이면 암이 아니라고 봤고, 2020다234538 은 고액암에도 병리 · 진단검사 전문의 요건이 적용된다고 봤다.
  • 2진단확정 시점. 제2010-55호는 약관이 미세바늘흡인검사를 진단 방법으로 명시하면 그 최종 보고일이 확정일이라고 봤고, 제2011-39호는 약관에 그 검사가 없고 결과도 의증이면 조직검사 확정일이 확정일이라고 봤다. 보장개시 · 감액기간 · 보험기간 만료 전후로 시점이 갈리는 사안에서 이 차이가 결론을 바꾼다.
  • 3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2017-3호는 부검감정서의 고도 관상동맥경화 소견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을 인정했고, 제2012-12호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 소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제2003-71호는 약관이 임상 소견을 허용하면 정황의 일관성으로 확정을 인정했다.
  • 4누가 진단했는가.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주치의)의 진단도 병리학적 진단이라고 봤고,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표준약관은 합의가 안 되면 종합병원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할 수 있게 한다.
  • 5진단확정과 보험기간. 제2010-91호는 만료 하루 전 암 진단 뒤 만료 후 수술 · 입원을 연속된 하나의 사고로 봤다. 진단확정일이 보험기간 안이면 그 뒤 치료가 밖이어도 담보에 따라 이어질 수 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정의 조항에서 해당 질병의 진단확정 요건(검사 방법 · 진단 의사 · 시점)을 먼저 읽는다. 표준약관에는 없다.
  • 병리 보고서 · 판독지 · 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서와 함께 갖춘다. 진단서의 코드만으로는 확정 요건 충족을 보이지 못한다.
  • 진단 의사의 과(병리 · 진단검사 · 임상)와 그 진단이 어떤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했는지 소견서에 적혀 있는지 본다.
  •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 만료일 근처의 진단이면 검체 채취일 · 결과보고일 · 진단서 발급일 세 날짜를 따로 적어 둔다.
  • 보험회사 의료자문으로 거절됐다면 자문 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 활용을 검토한다.

‘진단확정’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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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확정이란 무엇인가요?
진단비 담보의 지급사유. 의사가 진단명을 적은 것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자격의 의사가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으로 내린 진단이어야 한다.
Q. 진단확정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진단확정의 방법이 약관 요건을 채웠는가. 표준약관은 ‘진단확정된 질병’이라고만 적고, 검사 방법 · 진단 의사 자격은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에 있다. 대법원 2018다203395 는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임상적 악성이라도 병리상 양성이면 암이 아니라고 봤고, 2020다234538 은 고액암에도 병리 · 진단검사 전문의 요건이 적용된다고 봤다. 진단확정 시점. 제2010-55호는 약관이 미세바늘흡인검사를 진단 방법으로 명시하면 그 최종 보고일이 확정일이라고 봤고, 제2011-39호는 약관에 그 검사가 없고 결과도 의증이면 조직검사 확정일이 확정일이라고 봤다. 보장개시 · 감액기간 · 보험기간 만료 전후로 시점이 갈리는 사안에서 이 차이가 결론을 바꾼다.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2017-3호는 부검감정서의 고도 관상동맥경화 소견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을 인정했고, 제2012-12호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 소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제2003-71호는 약관이 임상 소견을 허용하면 정황의 일관성으로 확정을 인정했다.
Q. 진단확정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정의 조항에서 해당 질병의 진단확정 요건(검사 방법 · 진단 의사 · 시점)을 먼저 읽는다. 표준약관에는 없다. 2. 병리 보고서 · 판독지 · 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서와 함께 갖춘다. 진단서의 코드만으로는 확정 요건 충족을 보이지 못한다. 3. 진단 의사의 과(병리 · 진단검사 · 임상)와 그 진단이 어떤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했는지 소견서에 적혀 있는지 본다. 4.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 만료일 근처의 진단이면 검체 채취일 · 결과보고일 · 진단서 발급일 세 날짜를 따로 적어 둔다. 5. 보험회사 의료자문으로 거절됐다면 자문 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 활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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