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허위입원 보험금, 각 지급일마다 10년 시효가 따로 간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2021. 11. 11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내역 제1~제6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입원 필요성 없이 반복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 사기죄로 처벌된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사실관계
- 1보험회사가 부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질병입원으로 인한 입원 급여금 · 간병비 · 의료비 보장 특약을 포함하고 있었다.
- 2피보험자 중 1명은 2008. 1. 15.부터 2012. 4. 16.까지 19회에 걸쳐 만성간염의 병명으로 입원하고 각각의 질병입원을 이유로 입원 급여금 등 보험금을 받았다.
- 3그런데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해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받은 것이었고, 이에 대해 사기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 4보험회사는 2018. 12.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피보험자는 원심에서 일부 보험금(내역 제1~제6)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완성과 상법상 5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그 결과를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 2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각 채권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 3상법 제64조의 일반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될 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상 10년의 일반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했다.
- 4따라서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각 보험금이 지급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데, 내역 제1~제6의 보험금은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 10년 이전에 지급된 것이어서 시효로 소멸했고, 원심이 이 장기소멸시효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내역 제1~제6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반복 입원 사건에서 반환 · 배상 청구의 범위는 지급 건별로 나뉜다. 오래된 지급분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정리되었다.
- 입원의 필요성 자체는 진료기록 · 상병 · 입원 경과로 판단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입원 경위와 지급 시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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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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