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비 청구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표준약관 제7조의 기본 서류는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단서 등), 신분증입니다. 암 진단비는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이 병리 소견이라 여기에 병리결과지(조직 · 세침검사의 최종 진단명 · 결과보고일)를 함께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
→ 본인의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의 의사 확인이 더해집니다
갑상선암 · 유방암
→ 확인한 한 약관은 갑상선암이면 암의 종류(수질성 · 역형성 등), 유방암이면 병기(TNM)가 적힌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림프절 전이가 있음
→ 진단서에 C77 등이 함께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조사로 3영업일을 넘김
→ 회사가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알려야 하고, 추정 보험금의 50% 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비 · 수술비도 청구
→ 입원치료확인서 · 항암 일정 기록, 수술기록 · 절제 조직 병리결과지를 더합니다
왜 병리결과지인가
확인한 공개 약관들은 암 진단확정을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조직 · 미세바늘흡인 · 혈액검사 소견으로 하고, 그 시점을 결과보고 시점으로 둡니다. 진단서에 코드만 있고 병리결과지가 없으면 회사가 확인을 위해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 코드와 결과지 최종 진단명이 같은 말을 하는지 미리 대조합니다.
지급 기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 · 확인이 필요해 이를 넘길 것이 명백하면 구체적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려야 합니다. 지급예정일은 소송 · 분쟁조정 등 예외가 아니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합니다(제8조).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표준약관 제39조). 원칙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이고,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셉니다(대법원 2000다31168). 진단확정이 결과보고 시점이라 결과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청구서 · 신분증(대리 청구면 위임 서류)
- 진단서 — 진단명 · 질병코드 · 진단일
- 병리결과지 — 최종 진단명 · 조직형 · 결과보고일
- 보험증권 · 가입 당시 약관(특약명 확인)
- 이미 받은 진단비 지급 통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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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