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갑상선 결절을 안 알렸는데 암 진단비는요?
답
결정례는 검진 결과지의 문구로 갈렸습니다. 추적검사 · 진료 권유나 재검 권유가 적힌 결절은 고지 대상이고 갑상선암과 인과관계도 있다고 봤고(제2009-80호 · 제2009-75호, 당시 약관 기준), 치료가 필요 없고 경과만 보라는 안내뿐인 결절의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9다103349, 제2013-4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결과지에 "추적검사 · 진료 권유"
→ 고지 대상이고 인과관계도 있음(제2009-80호)
양성결절 진단과 재검 권유
→ 위반(제2009-75호)
"경과관찰" 안내만
→ 위반 아님(2009다103349 · 제2013-4호)
간편보험의 "추가검사 필요소견" 질문
→ 검진 결과지에 "추가 검사 및 진단이 필요"라고 적힌 의심소견은 고지 대상으로 본 사례(금감원, 2024)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남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51조)
세 단계로 본다
고지의무 다툼은 세 단계입니다. 그 소견이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는 고지 대상이었나, 알리지 않은 데 고의 · 중대한 과실이 있었나, 알리지 않은 사실과 진단된 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나. 갑상선 결절과 그 뒤 갑상선암은 같은 부위라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는 편이어서, 다툼은 앞의 두 단계에서 결과지 문구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과관계 증명은 계약자 쪽
상법 제655조 단서는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주게 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4다272941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책임은 계약자 쪽에 있고,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 자체는 될 수 있다는 판결(2010다25353)도 있습니다.
청약서와 결과지를 나란히
청약서 사본으로 질문 문항(기간 · 항목)과 내 답을 확인하고, 가입 전 검진 결과지 · 초진기록의 실제 문구를 나란히 놓습니다. 청약서의 정밀검사 열거는 예시라 초음파 · 미세침흡인검사도 들어간다고 본 결정(제2006-13호, 당시 약관 기준)이 있어, 질문에 "초음파"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청약서 사본 — 질문 문항과 답, 자필 서명
- 가입 전 검진 결과지의 결절 소견 문구(경과관찰 · 추적검사 · 재검 · 추가검사)
-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통지일, 계약일
- 전화 가입이면 녹취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무엇을 알려야 했나, 해지 · 보험금 거절의 요건과 한계, 인과관계, 해지 기간, 설계사에게 말한 경우, 간편심사보험, 해지 통지 대응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고지의무 위반 사례판례 · 분쟁조정으로 본 갈림길: 혈압 · 검진 재검 소견 · 5년 내 치료 · 모집인 구두 고지 · 직업 · 인과관계 · 해지 뒤 보험금진단비 분쟁 · 암 · 뇌 · 심장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