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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의료사고로 장해가 남으면 상해후유장해가 되나요?

답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되면 그로 인한 사망 · 후유장해가 약관상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금감원이 안내했고,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부작위 과실로 하지마비 장해가 남은 사례도 상해로 보아 지급하게 했습니다(2025-11-06 보도자료). 다만 약관에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 의료처치 면책 조항이 있으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항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대법원 2008다78491)가 있어 내 약관부터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병원이 과실을 인정했거나 합의했다면

    → 금감원 사례는 병원 측과의 합의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과실을 전제로 했습니다 — 합의서 · 조정 · 판결이 재료입니다

  • 오진 · 검사 누락 같은 부작위라면

    → 부작위 의료과실도 외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 약관에 의료처치 면책 조항이 있다면

    → 질병 치료 목적 수술 중 사고는 면책(2008다78491), 미용 시술도 면책(2016다258063)으로 봤습니다

  • 건강검진 목적 처치였다면

    → 순수 건강검진 목적 수면내시경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2012다76553)

금감원이 본 것

2025-11-06 보도자료는 수술에 동의했어도 의료과실로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 ·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우연한 사고라고 보고, 근거로 대법원 2008다78491을 들었습니다. 한 사례는 함께 하지 않는 두 수술을 동시에 해 사망하고 병원이 과실을 인정해 유족과 합의한 건, 다른 사례는 최초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은 오진으로 하지마비 장해가 남은 건으로, 모두 지급하게 했습니다.

면책 조항이 남는다

같은 2008다78491은 우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질병 치료로 증가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어서 의료처치 면책조항은 의료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며 보험사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16다258063은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처치가 아닌 미용 시술도 면책으로 봤고, 2012다76553은 순수 건강검진 목적 수면내시경은 면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확인 순서

내 약관(특약 포함)에 의료처치 면책 문구가 있는지, 처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보상하는 상해 치료 · 질병 치료 · 검진 · 미용), 의료과실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순서로 봅니다. 현행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본문에는 의료처치 면책 조항이 없고, 특약이나 예전 약관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약관 · 특약의 의료처치 면책 문구
  • 처치의 목적(진료기록 · 수술 동의서)
  • 의료과실 입증 자료 — 병원 합의서 · 조정 결정 · 판결
  • 장해진단서와 처치 날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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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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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