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삐끗 후 디스크, 퇴행성이라며 거절하면?
답
무거운 것을 들다 허리를 다친 뒤 생긴 디스크 장해는 결정례가 사실관계로 갈렸습니다. 8년 전 가벼운 요추염좌 이력만 있던 사안은 퇴행성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다며 재해장해로 인정했고(제98-12호), 청소년기부터 있던 척추전방전위증과 이전 요통 기록이 있던 사안은 경미한 외부요인이라며 부정했습니다(제2005-100호). 초진기록의 사고 경위, 영상의 퇴행성 소견, 사고 전 허리 치료 이력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사고 직전까지 같은 부위를 치료받고 있었다면
→ 재해 장해 청구 기각이 확정된 판례(대법원 2003다61061)가 있습니다
첫 진료기록에 다른 경위가 적혀 있다면
→ 진술과 다른 기록으로 재해를 부정한 결정(제2004-53호)이 있습니다
골프 스윙처럼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다쳤다면
→ 재해분류표의 「반복적 운동」 제외로 본 하급심(울산지법 2014가합18571)이 있습니다
상해로 인정되면
→ 척추 판정기준은 퇴행성 병변과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 즉 사고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합니다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다면
→ 상해가 아니어도 질병후유장해 쪽으로 청구할 자리가 있는지 증권을 봅니다
경미한 외부요인 조항
결정례 당시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는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 · 악화한 경우를 재해에서 뺐습니다. 제2005-100호는 이 단서가 작동하면 기여도 안분이 아니라 전부 부지급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쌀 40kg을 옮기다 삐끗한 사안에서 MRI의 두 분절 전방전위증, 수술 · 퇴원기록의 이전 요통, 의료자문이 근거였습니다(당시 약관).
인정된 쪽
제98-12호는 14kg 용접기를 들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사안에서, 8년 전 요추염좌로 6일 입원한 뒤 허리 치료 이력이 전혀 없고 요추염좌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전되는 질병도 아니라며 재해장해를 인정했습니다. 퇴행성 · 기왕증 항변은 객관적 입증이 필요했고, 오래된 경미한 병력만으로는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당시 약관).
손해보험 상해 담보에서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상해는 급격 · 우연 ·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이고,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 즉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합니다. 같은 디스크라도 외상성(S 코드)인지 퇴행성(M 코드)인지에 따라 회사의 첫 판단이 달라지므로, 진단서 코드와 초진기록의 경위를 함께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초진 · 응급실 기록의 사고 경위
- MRI 판독지 — 급성 · 퇴행성 소견, 몇 분절인지
- 사고 전 허리 진료 이력
- 증권 — 상해후유장해 · 질병후유장해 담보
- 장해진단서의 사고 관여도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와 질병의 구분급격 · 우연 · 외래의 의미, 입증책임, 기왕증 · 체질적 요인과 감액, 상해사망 vs 질병사망(심장 돌연사 · 익사 · 추락 · 고온 · 감염), 재해분류표, 담보별로 갈리는 경우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척추 후유장해압박골절 압박률 ·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 척추 고정술, 기왕증 관여도와 진단서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