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탓이라며 거절하면 입증은 누가 하나요?
답
다툼의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외래의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하고(대법원 2022다303216), 배상 소송에서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도 인과관계 부인이라 피해자가 증명한다고 봤습니다(2001다80778). 반면 외래 사고가 드러난 뒤 체질적 요인이 더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점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결정(제2005-87호)과, 퇴행성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재해 장해로 본 결정(제98-12호)이 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사고가 있었는지, 그 사고로 다쳤는지가 다퉈지면
→ 청구인 몫입니다. 진술과 다른 "20일 전 굽히다 삐끗" 진료기록으로 재해를 부정한 결정(제2004-53호)처럼 첫 진료기록이 핵심입니다
사고는 인정됐는데 회사가 "원래 병"이라고 하면
→ 체질적 요인이 사고를 배제할 정도로 우월한 원인이라는 입증은 보험사에 있다고 본 결정(제2005-87호, 당시 약관)이 있습니다
오래전 가벼운 병력만 있다면
→ 8년 전 요추염좌 6일 입원 이력만으로 기왕증이라 하기 어렵다고 본 결정(제98-12호)이 있습니다
예전 장해를 빼겠다고 하면
→ 예전 장해가 지금 장해를 무겁게 했다는 관계를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대구지법 2024나324222)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보여야 하는 것
대법원 2022다303216은 외래의 사고를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고, 외래성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청구자에게 뒀습니다. 금감원 제2004-53호는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졌다는 진술과 달리 진료기록에 「20일 전 아침에 굽히다 삐끗」이 적혀 있고 MRI에 퇴행성 소견이 있어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당시 약관).
보험사가 보여야 하는 것
제2005-87호는 부검서의 기저질환 참고 소견만으로는 외래성이 깨지지 않고, 체질적 요인이 사고를 배제할 정도로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입증이 보험사에 있다고 봤습니다(사망 사안). 제98-12호는 퇴행성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 용접기를 들다 미끄러져 생긴 요추 장해를 재해로 봤습니다. 회사가 "기왕증"이라고만 할 때 그 근거 자료를 묻는 이유입니다.
결론을 가른 재료
결정례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초진기록의 사고 경위, 영상 판독지의 급성 · 퇴행성 소견, 사고 전 같은 부위 치료 이력이었습니다. 대법원 2003다61061은 사고 직전까지 퇴행성 척추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던 사안에서 재해 장해 청구 기각을 확정했습니다. 사고 직후 기록부터 시간순으로 모아 둡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초진 · 응급실 기록의 사고 경위 문구
- 영상 판독지 — 급성 손상 · 퇴행성 변화 표현
- 사고 전 같은 부위 진료 이력(건강보험 진료내역)
- 회사가 "기왕증"의 근거로 든 기록 목록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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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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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