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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상해 vs 질병

만취 · 신경안정제 복용 뒤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 — 자살 · 심장질환 사망 주장 배척, 당뇨 미고지도 사망과 인과관계 없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2011. 03. 18

한 줄 결론원고(보험회사) 청구 기각 — 보험금 지급채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회사가 항소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기존 심장 소견이 있어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이 외부 요인이면 상해사망으로 봤다.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숨기지 않은 병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 보험금은 남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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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뒤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배우자가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자살이나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라 상해가 아니고, 가입 때 당뇨병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9. 9. 3. 보험회사(원고)와 상해보험 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2년 안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주고, 고의 · 자살은 면책으로 정했다.
  • 2피보험자는 2009. 2. 5.부터 합병증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치료받아 왔는데, 청약 때 최근 5년 안에 당뇨병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 3피보험자는 2010. 2. 25. 집을 나가 이틀 뒤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변에 빈 소주병 2병이 있었고, 부검 때 혈중알코올농도 0.35%, 평소 먹던 신경안정제 성분(정량 한계 미만), 심비대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확인됐다.
  • 4배우자(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소송을 냈고, 소송 중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통지했다.

법원의 판단

  • 1자살 면책은 보험회사가 유서 같은 물증이나 명백한 정황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2001다49234). 비관 발언과 불안 · 우울 장애 치료만으로는 부족하고, 목격자와 유서도 없었다고 보았다.
  • 2상해의 외래성과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면서(2001다27579), 많은 음주, 신경안정제와 알코올의 상승 작용 가능성, 그 무렵의 낮은 기온과 비를 들어 호흡억제나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단했다. 생전 심장질환 치료가 없었고, 심장질환이 기여했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은 외부 요인이라고 보았다.
  • 3당뇨병은 서면 질문 사항이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지만, 사망 원인과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해 해지해도 보험금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했다(상법 제655조 단서, 2010다25353).

결론

원고(보험회사) 청구 기각 — 보험금 지급채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회사가 항소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정신과 치료 · 비관 발언만으로는 자살로 단정하지 않았다.
  • 부검에서 심장 소견이 나와도 법원은 음주량 · 약물 · 기온 같은 정황으로 직접 원인을 따졌다. 정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보험금 지급은 따로 본다 — 숨긴 병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사고 보험금은 나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됨).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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