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부작용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5호2013. 05. 28
한 줄 결론인용 —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의료행위 면책은 위험이 예견되는 침습적 처치로 좁게 읽는다. 약물 부작용 상해 질문에 바로 연결된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7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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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질병 치료를 위한 경구 투약의 부작용이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 면책인가, 외래의 사고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4. 5. 14.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약관 제14조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를 보상하고, 제15조 제1항 제7호는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했다.
- 22008. 11. 26.~2009. 1. 9. 성상세포종(뇌종양) 진단으로 두부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2009. 2. 10.~2010. 4. 29. 뇌종양 수술 · 방사선 치료 후 생긴 심한 뇌부종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받았다. 2012. 8. 2.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 32012. 9. 4. 보험금(분쟁금액 17,667,067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2013. 1. 4. 약물 부작용은 질병이고, 상해라 하더라도 질병 치료를 원인으로 한 의료처치 면책이라며 거절했다. 대퇴골두 괴사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상 상해로 인정되려면 사고가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을 모두 갖추고 그 사고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원인이 스테로이드 치료라는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세 요건만 본다(유사 사례 제2012-19호 참조).
- 2급격성 — 약물 부작용은 장기간 복용으로 효과가 누적되어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는 급격하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서울지법 2007가합113569 · 서울고법 2003나37183). 우연성 — 사고의 원인과 결과 중 어느 한쪽에 우연적 요소가 있으면 충분하고, 무혈성 괴사라는 결과는 신청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2001다55499). 외래성 — 체질적 요인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제에 의한 것이므로 인정된다.
- 3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는 임신 · 출산 · 유산 ·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적 · 내과적 처치를 뜻한다(서울지법 2007가합113569). 대법원(2008다78491)도 이 면책의 취지를 보상하지 않는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등으로 상해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면책은 특정 의료행위의 사고 가능성이 통상보다 높아 우연성이 결여된 경우를 부연한 것이지, 질병 치료를 위한 것이면 모두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 없다. 약물 부작용 위험을 전혀 예견할 수 없는 단순 경구 투약 처방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가 아니다.
결론
인용 —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처치 면책은 위험이 예견되는 침습적 처치로 좁게 읽는다. 단순 투약 부작용은 면책 밖이고 외래성 · 우연성도 인정된다. 약물 부작용 상해 질문에 바로 연결된다.
- 반대로 미용 시술 · 수술 같은 침습적 처치 중 사고는 면책이다(대법원 2016다258063 · 2008다78491). 처치의 성격이 갈림길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당시 약관 기준 — 2010. 4. 1. 이후 표준약관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 문언이 없다. 사고 당시 적용 약관 판본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해당 건강보험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7호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판결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12-19호(2012. 7. 2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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