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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계약 성립 · 무효

"노후생활의 집 입주 우선권"을 내건 1985년 국가 연금보험 — 시설 건립이 무산됐어도 안내문 · 광고는 청약의 유인일 뿐 계약 내용이 아니라며 가입자들의 월 5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4나20060992014. 07. 04

한 줄 결론원고들 항소 기각(환송 뒤 항소심)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가합93709, 청구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보험 광고 · 안내 자료에 적힌 혜택은 약관 · 청약서에 들어가 있거나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됐다 — "우선권을 드리되 조건은 따로 정한다" 수준의 문구로는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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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연금보험 안내문과 신문 광고에 "장차 지을 노인 주거시설에 들어갈 우선권을 준다"고 했지만 약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시설 건립이 무산됐을 때, 그 입주권이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어 보험자에게 이행 · 배상 책임이 생기는가.

사실관계

  • 1국가(당시 체신부)는 1984년 연금보험 기금을 투자해 노인이 머무는 주거시설("노후생활의 집")을 도마다 짓는 계획을 세우고, 이와 연계한 연금보험을 만들어 1985. 5. 판매를 시작했다. 신문 보도 · 광고에 가입자 입주 우선권이 소개됐고, 홍보 안내문에도 가입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되 입주 자격은 따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는 취지가 실렸다.
  • 2보험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기 · 방법 · 금액과 보험료 납입만 있고 이 시설 이야기는 없었다. 원고 5명은 1985. 7.과 11. 계약연금액 월 25만 원(연 3% 체증)짜리 상품에 가입해 지금 월 27만~39만여 원을 받고 있다.
  • 3국가는 부지를 사고 설계안까지 확정했으나 1988년 가입자 증가가 둔해지고 기금 적자가 나자 추진을 보류했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 4원고들은 입주권이 계약 내용이었다며, 비슷한 규모의 실버타운 이용료(월 80~90만 원)에서 내야 했을 입주생활비(월 30~40만 원)를 뺀 월 50만 원을 생존하는 동안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심이 기각했고, 앞선 항소심 판결(2012나50249)이 대법원(2013다201394)에서 파기환송된 뒤 다시 열린 항소심이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과 합쳐 바로 계약을 이루는 확정적 의사표시지만 청약의 유인은 그렇지 않다는 구분에서 출발해, 분양광고와 마찬가지로 연금보험의 안내문 · 신문 광고도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이라고 했다(대법원 2005다5812, 2011다102073).
  • 2약관과 청약서에 시설 관련 내용이 전혀 없고, 계약 당시 이용 자격 · 기간 · 비용 · 선발 절차는 물론 나중에라도 이를 정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 3안내문은 평생 연금을 이 보험의 장점으로 앞세우고 시설 이용은 맨 끝에, 그것도 시설을 짓게 되면 우선권을 주되 자격은 따로 정한다고만 적어 부수적 내용에 그친다고 봤다. 시설을 빼더라도 연금보험의 본질적 내용은 다 갖췄고, 복리 연 10% 고정금리라 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품도 아니라고 했다.
  • 4건립 중단은 일반에 공개되기 전 내부 복지정책이 재정 사정으로 무산된 것이라 보험계약상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금이 적자인 상황에서 연금 외에 입주권까지 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조건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결론

원고들 항소 기각(환송 뒤 항소심)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가합93709, 청구 기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판결은 국가가 무산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사실로 인정했지만, 입주권이 계약 내용이 아니라는 결론에서 판단을 마쳐 그 밖의 쟁점은 따로 살피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참조 판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 참조 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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