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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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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든 화재보험의 "건물" 부분은 건물주를 위한 보험일 여지 — 보험자대위 범위는 건물만 따로 산정해야(88,511,227원 부분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2025. 09. 2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9호 건물 손해에 관해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 88,511,227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한 장의 증권이라도 목적물마다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보험자대위 범위를 따로 계산한다. 이 사건에서 건물 부분 대위 한도는 99,661,332원 − 11,150,105원 = 88,511,22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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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차인 회사가 임차한 건물과 자기 소유 시설 · 집기 비품 · 동산을 한 계약으로 화재보험(일부보험)에 들었다가 이웃 호실 화재로 손해를 입은 경우, 건물 보험금은 건물주에게,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 책임자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건물만 따로 산정하는가.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임차인 회사와, 임차인 회사가 쓰던 같은 단지 같은 동 109호의 건물과 시설 · 집기 비품 ·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보험금액이 사고 때 가액으로 산정한 총보험가액에 못 미치는 일부보험이었다.
  • 2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로 임차인 회사가 적혀 있었고, 보장내용으로 건물 · 시설 · 집기 비품 · 동산의 화재손해와 별도로 화재배상책임이 명시돼 있었다. 109호 건물은 다른 사람(건물주) 소유였고, 시설 · 집기 비품 · 동산은 임차인 회사 소유였다.
  • 32022. 2. 14. 18:49경 피고가 사무실로 쓰던 같은 동 104호에서 난 화재가 번져 보험목적물이 탔다. 손해액은 합계 2,188,975,743원(건물 199,322,665원 + 시설 15,902,010원 + 집기 비품 10,945,918원 + 동산 1,962,805,150원)이었다.
  • 4원고는 화재손해 보장에 따라 보험금 합계 708,172,560원(건물 188,172,560원 + 시설 10,000,000원 + 집기 비품 10,000,000원 + 동산 500,000,000원)을 지급했다. 건물 보험금 188,172,560원은 건물주의 확인을 받아 건물주에게 직접, 나머지 520,000,000원은 임차인 회사에 지급했다.
  • 5원심은 피고의 공작물 점유 · 관리상 하자로 화재가 났다며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한 뒤, 전체 손해액 기준 배상책임액 1,094,487,871원이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뺀 남은 손해 1,480,803,183원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이중 이득을 막고 배상의무자가 보험금 때문에 책임을 면하는 불합리를 없애려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인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 지급 보험금 한도에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했다(2019다216589 참조).
  • 2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목적물 소유자인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돼 입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지 않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서 · 약관, 체결 경위, 보험회사의 실무 관행 등을 참작해 자기를 위한 보험인지 타인을 위한 보험인지 정한다고 했다(95다14800 · 2002다33496 참조).
  • 3시설 · 집기 비품 · 동산은 보험계약자와 소유자가 같아 임차인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 전체 손해 기준으로 피고 책임액이 임차인 회사의 남은 손해에 못 미치므로 대위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 4그러나 건물은 보험계약자와 소유명의자가 다르고, 보험금을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했으며, 건물 손해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점에서 임차인이 건물주를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이 달라 대위 범위를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 5파기 범위로, 건물 손해액 199,322,665원 × 50% = 99,661,332원(원 미만 버림)에서 건물주의 남은 손해 11,150,105원(= 199,322,665원 − 188,172,560원)을 뺀 88,511,227원을 한도로 제시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9호 건물 손해에 관해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 88,511,227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임차인이 든 화재보험에 임차 건물이 목적물로 들어 있으면, 그 부분은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 보험자대위도 건물과 임차인 소유 물건을 나눠 따로 계산한다.
  • 일부보험의 대위는 "목적물 손해 × 가해자 책임비율"에서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를 먼저 뺀 차액이라는 2019다216589 계산이 그대로 쓰였다. 목적물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대위 가능 금액이 0원과 88,511,227원으로 갈렸다.
  • 증권에 화재배상책임 담보가 따로 있었지만 이 사건 보험금은 화재손해 담보로 지급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 증권 문언과 보험금 지급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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