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분쟁 2건과 기준 — 위 종양 "C코드" 진단에도 상피내암이라 20%만, 유방암 치료 뒤 부작용 · 통증 입원은 암입원비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 금융꿀팁 200선 (70)(2017. 11. 3.)2017. 11. 03
한 줄 결론분쟁사례 2건의 보험사 처리(상피내암 20% 지급 · 암입원비 부지급)의 근거가 된 약관 기준을 안내 — 금감원이 개별 사건에 결론을 낸 결정은 아니다.
실무 포인트C코드 진단서만으로 일반암 진단비가 확정되지 않는다 — 병리 보고서가 기준이다. 암 치료 뒤 회복 입원은 "직접 치료"인지가 다툼의 중심이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진단서에 C코드가 있어도 약관상 암 진단확정이 아니면 일반암 진단비가 나오지 않나, 암 수술 · 치료 뒤 부작용 · 통증 때문에 한 입원도 암입원비 대상인가 — 금감원이 조정 선례 · 판례를 참고해 정리한 분쟁사례와 기준.
사실관계
- 1사례 1: 건강검진 위내시경 중 종양이 발견돼 절제술 뒤 "암(C코드 부여)" 진단을 받은 50세 직장인에게, 보험사는 병리보고서 등 의료심사 결과 상피내암(제자리암)이어서 약관상 암이 아니라며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20%)만 지급했다.
- 2사례 2: 유방암 진단 뒤 대학병원에서 수술 · 입원치료를 받고 통원으로 항암 · 방사선 치료를 받던 46세 가입자가 항암 부작용 · 체력 저하 · 수술부위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으나, 보험사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라며 암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3금감원은 이런 분쟁이 많다며 금감원 조정 선례와 법원 판례를 참고해 암진단비 · 암입원비 유의사항 6가지를 금융꿀팁 200선 70번으로 안내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진단확정 방법: 약관은 암 진단확정을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내리도록 정한다. 진단서에 C코드가 적혀 있어도 이 방법으로 확정받지 못하면 진단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급사 등으로 병리진단이 불가능하면 임상학적 진단이 인정되는데, 난소암 의증 진단 뒤 수술을 거부하고 2개월 만에 숨진 사례에서 지급을 결정한 조정 선례(제2008-70호)가 소개됐다.
- 2진단 시점: 암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고(갱신계약 · 어린이암보험 등 일부는 예외), 그 전에 진단확정되면 계약이 무효(책임 미개시)가 된다. 개시 후에도 통상 계약일부터 1~2년 안의 진단은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다. 확정일은 조직검사 시행일 ·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보고서의 결과보고일이다(서울지방법원 2002가합1543).
- 3암입원비: 입원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고 의료기관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이고, 통원으로 충분하면 입원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입원 여부는 종합 판단 — 대법원 2008도4665). 압노바 · 헬릭소 투여(대법원 2008다13777), 고주파온열암치료(서울고법 2012나70120), 타목시펜 처방(서울고법 2011나11377), 암수술 뒤 복통 · 식욕부진 등 후유증 치료 입원(조정 선례 제2001-47호)이 직접치료 목적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은 예로 소개됐다.
- 4지급 여부를 정하려면 입원 필요성 · 직접치료 여부의 입증(수익자)과 조사 · 확인(보험사)이 있을 수 있고,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표준약관상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다(비용은 회사 부담).
결론
분쟁사례 2건의 보험사 처리(상피내암 20% 지급 · 암입원비 부지급)의 근거가 된 약관 기준을 안내 — 금감원이 개별 사건에 결론을 낸 결정은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은 일반암 진단비의 10~30%, 경계성종양 · 제자리암도 보통 10~30% 수준으로 보장된다고 안내됐다. 위 · 대장 점막 병변이 약관상 상피내암인지 암인지는 판례가 갈린 쟁점이다(대법원 2009다60305 · 2010다71158).
- 요양병원 입원이라도 예정된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회복 입원을 직접치료로 본 결정(제2018-14호)도 있다 — 같은 입원이라도 치료 내용 · 약관 문언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자가진단이 쉬운 유방암은 일부 상품에서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안 진단 시 가입금액의 10%만 지급하기도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3
- Q설계사한테 갑상선 약 먹는다고 다 말했는데 청약서엔 아니오로 체크돼 있었어요
- Q손해사정 조사 끝나고 넉 달 지나서야 고지의무 해지 통지가 왔어요답변 1
- Q보장개시 이틀 전에 찍은 CT를 들어 암 진단확정일을 앞으로 잡았어요
- 글입원 이력 숨기고 가입 뒤 10년간 98차례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 —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징역 8개월 실형(부산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위암 1기 수술 뒤 요양병원 62일 입원(휴식 · 운동 · 찜질 · 헬릭소 투약), 재발 · 합병증 없고 후유증 치료라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7호
난소 악성종양 "의증" 진단 뒤 수술을 거부하고 2개월 만에 사망 — 조직검사가 불가능했던 경우라 임상학적 진단으로 암 진단확정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0호
항암치료 부작용 회복을 위한 요양병원 입원도 예정된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하면 암 직접치료 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4호 (첨부 파일명 기준)
점막내암은 상피내암이 아니라 암 — 작성자 불이익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