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2조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제32조는 그 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회사가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한다고 정한다. 보도자료 · 민원 안내에서는 같은 뜻으로 "해지환급금"이라고도 쓴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스스로 해지할 때만 나오는 돈이 아니다. 보험료 미납 해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해지, 중대사유 해지, 보험가입금액을 줄인 부분의 해지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고,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해지 때 원금과 이자를 뺀다. 다만 위법계약 해지는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돌려준다(제32조 제4항).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질문은 "왜 낸 보험료보다 적은가"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 변액보험 · 달러보험 안내에서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부분만 적립되거나 투자되므로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불완전판매 손해를 다툰 대법원 2012다22242 는 실제로 받은 해약환급금만 납입보험료에서 뺀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