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개시일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는 날이다. 원칙은 첫 보험료를 받은 날이지만, 암 담보는 계약일부터 일정 기간(흔히 90일)이 지난 다음 날을 보장개시일로 두고, 보장개시 후 일정 기간(흔히 1년 또는 2년) 안의 진단은 감액 지급하는 구조가 흔하다. 그 전에 생긴 일은 보장에서 빠진다.
부활 계약에서 어느 기간이 다시 적용되는지가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부활이 신계약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고, 약관이 면책기간만 준용할 뿐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으면 감액할 수 없다고 봤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면 해지 뒤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부활은 해지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하되 다시 고지의무를 진다(금감원 안내).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제한 요건 중 보장개시일부터 무사고 2년이라는 기준도 이 날을 기준으로 센다. 계약일 · 보장개시일 · 부활일을 증권에서 구분해 확인한다.
면책기간 계산은 약관 문언대로 센다. 금감원 결정례에 실린 암 약관들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보장개시일로 둔다. 계약일을 1일째로 세어 90일째까지가 보장 밖이고 91일째가 보장개시일이다 — 평년 1월 1일 계약이면 3월 31일까지가 면책기간, 4월 1일부터 보장이다. 감액기간도 문언대로 세며, 분쟁조정 제2019-5호 사안의 약관은 "2년 미만"을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날까지로 정의했다.
면책기간은 상품 · 담보마다 다르므로 보험증권과 그 상품 약관의 보장개시 조항 · 지급기준표 주석에서 확인한다. 금감원이 소개한 치아보험 약관 예시는 치과치료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되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는 계약일로 하고,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의 지급사유는 50%를 지급한다고 적었다. 같은 예시에서 실효 뒤 부활한 계약은 부활일부터 다시 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