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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책임개시일 · 면책기간 · 90일 · 감액기간 · 면책기간 계산 · 암 보장개시일 · 책임개시 · 보장개시 · 암 책임개시일 · 암 90일 면책

보험의 보장이 실제로 시작되는 날. 계약일과 다를 수 있고, 암 담보처럼 계약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는 면책기간이 붙는 담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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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는 날이다. 원칙은 첫 보험료를 받은 날이지만, 암 담보는 계약일부터 일정 기간(흔히 90일)이 지난 다음 날을 보장개시일로 두고, 보장개시 후 일정 기간(흔히 1년 또는 2년) 안의 진단은 감액 지급하는 구조가 흔하다. 그 전에 생긴 일은 보장에서 빠진다.

부활 계약에서 어느 기간이 다시 적용되는지가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부활이 신계약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고, 약관이 면책기간만 준용할 뿐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으면 감액할 수 없다고 봤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면 해지 뒤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부활은 해지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하되 다시 고지의무를 진다(금감원 안내).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제한 요건 중 보장개시일부터 무사고 2년이라는 기준도 이 날을 기준으로 센다. 계약일 · 보장개시일 · 부활일을 증권에서 구분해 확인한다.

면책기간 계산은 약관 문언대로 센다. 금감원 결정례에 실린 암 약관들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보장개시일로 둔다. 계약일을 1일째로 세어 90일째까지가 보장 밖이고 91일째가 보장개시일이다 — 평년 1월 1일 계약이면 3월 31일까지가 면책기간, 4월 1일부터 보장이다. 감액기간도 문언대로 세며, 분쟁조정 제2019-5호 사안의 약관은 "2년 미만"을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날까지로 정의했다.

면책기간은 상품 · 담보마다 다르므로 보험증권과 그 상품 약관의 보장개시 조항 · 지급기준표 주석에서 확인한다. 금감원이 소개한 치아보험 약관 예시는 치과치료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되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는 계약일로 하고,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의 지급사유는 50%를 지급한다고 적었다. 같은 예시에서 실효 뒤 부활한 계약은 부활일부터 다시 셌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2025-06-30 개정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항 — 2023-06-26 개정 (2025-06-30 개정본)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항 — 2025-06-30 개정

⑫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1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장개시의 기준은 승낙일이 아니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다. 자동이체 · 카드 납입은 정보를 제공한 때가 기준이고, 계약자 책임으로 이체 · 승인이 안 되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청약일 · 이체 신청일 · 실제 출금일 · 승낙일이 며칠씩 벌어질 때 그 사이 사고가 어느 날에 걸리는지가 다툼이다.
  • 2보장개시 전후가 시간 단위로 갈린 예가 있다. 금감원 2010-12호는 책임개시 시각 이전 같은 날 입원했다가 확진된 사안에서, 의료비 담보의 보험사고는 진단확정이 아니라 질병의 발생과 입원이고 질병 발생 시기는 증상을 자각 · 발현한 때라며 보장을 부정했다. 진단비(진단확정 기준)와 의료비(발병 · 입원 기준)는 사고 시점을 다르게 본다.
  • 3암 담보의 책임개시 전 진단은 계약 자체의 효력 문제가 된다. 금감원 2005-33호는 책임개시일 전 미세침흡인세포검사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을 약관의 진단방법에 해당하는 확정진단으로 보아 무효 처리를 정당하다고 봤다. 어떤 검사가 "진단확정"인지가 곧 보장개시 전 진단인지의 판단이 된다.
  • 4부활 계약에서 무엇이 다시 적용되는지가 갈린다. 제29조 제2항은 부활 시 제25조를 준용하므로 부활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다시 보장이 개시되지만, 금감원 2016-13호는 약관이 면책기간만 준용하고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으면 부활일 기준으로 진단비를 감액할 수 없다고 봤다. 2011-60호는 해지 전 생긴 질병을 신계약 인수기준으로 심사해 부활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고, 현행 제29조 제2항 후문이 같은 취지를 적었다.
  • 5상법과 다른 책임개시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다. 대법원 2004다26164 는 최초 보험료 지급 시부터 책임이 개시된다는 상법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약관을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암 담보의 대기기간 · 감액기간처럼 개별 약관이 따로 두는 기간은 이 판례 위에서 다뤄진다.
  • 6보장개시 이전 원인의 후유장해는 제4조 제12항에 따라 같은 부위 장해에서 차감된다. 장해진단서의 기왕 장해 기재와 원인 발생 시점이 보장개시일 전인지가 감액 다툼으로 이어진다. 해지권 제한(제16조 제2항 제2호)의 무사고 기간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센다.
  • 7면책기간을 세는 법은 개별 약관의 문장이 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 사건의 약관은 암의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감액 구간의 「2년 미만」을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로 적었다. 제2021-21호 사건의 약관은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두고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이라고 적었다. "그날을 포함하여"가 있으면 계약일이 첫날로 들어간다 — 기간 숫자와 기산 문구는 회사 · 상품마다 다르므로 내 약관의 문장 그대로 센다.

확인할 것

  • 증권 · 청약서 · 이체 기록에서 청약일 · 제1회 보험료 납입일(이체 정보 제공일) · 승낙일 · 보장개시일을 각각 확인한다. 회사 · 담보마다 표기가 다르다.
  • 담보별로 보험사고 시점의 기준(진단확정일 · 발병일 · 입원일 · 사고일)이 무엇인지 약관 정의에서 확인하고, 그 시점이 보장개시일 이후인지 본다.
  • 암 등 대기기간 · 감액기간이 있는 담보는 개별 약관의 해당 조문과 그 조항이 청약 때 설명됐는지(서명 · 녹취)를 확인한다.
  • 부활 계약이면 부활일 · 부활 보험료 납입일을 확인하고, 약관이 부활 시 준용하는 조문(면책기간 · 감액기간 · 고지의무)이 무엇인지 문언으로 본다.
  • 승낙 전 사고면 제25조 제2항 · 제3항 — 고지 내용 · 건강진단 · 진단계약 여부 — 를 대조한다.
  • 후유장해 청구에서 보장개시 전 원인의 장해가 같은 부위에 있으면 제4조 제12항의 차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한다.
  • 면책기간을 조회할 때는 증권의 계약일 · 보험기간 표기(상법 제666조는 손해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 보험계약의 연월일을 적도록 한다)와 약관의 담보별 보장개시 조항(암 등 별도 개시일 · 감액 구간 · 갱신 · 부활 시 적용)을 나란히 놓고, 문구에 "그날을 포함하여"가 있는지부터 본다.

‘보장개시일’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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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장개시일이란 무엇인가요?
보험의 보장이 실제로 시작되는 날. 계약일과 다를 수 있고, 암 담보처럼 계약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는 면책기간이 붙는 담보가 있다.
Q. 보장개시일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장개시의 기준은 승낙일이 아니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다. 자동이체 · 카드 납입은 정보를 제공한 때가 기준이고, 계약자 책임으로 이체 · 승인이 안 되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청약일 · 이체 신청일 · 실제 출금일 · 승낙일이 며칠씩 벌어질 때 그 사이 사고가 어느 날에 걸리는지가 다툼이다. 보장개시 전후가 시간 단위로 갈린 예가 있다. 금감원 2010-12호는 책임개시 시각 이전 같은 날 입원했다가 확진된 사안에서, 의료비 담보의 보험사고는 진단확정이 아니라 질병의 발생과 입원이고 질병 발생 시기는 증상을 자각 · 발현한 때라며 보장을 부정했다. 진단비(진단확정 기준)와 의료비(발병 · 입원 기준)는 사고 시점을 다르게 본다. 암 담보의 책임개시 전 진단은 계약 자체의 효력 문제가 된다. 금감원 2005-33호는 책임개시일 전 미세침흡인세포검사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을 약관의 진단방법에 해당하는 확정진단으로 보아 무효 처리를 정당하다고 봤다. 어떤 검사가 "진단확정"인지가 곧 보장개시 전 진단인지의 판단이 된다.
Q. 보장개시일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권 · 청약서 · 이체 기록에서 청약일 · 제1회 보험료 납입일(이체 정보 제공일) · 승낙일 · 보장개시일을 각각 확인한다. 회사 · 담보마다 표기가 다르다. 2. 담보별로 보험사고 시점의 기준(진단확정일 · 발병일 · 입원일 · 사고일)이 무엇인지 약관 정의에서 확인하고, 그 시점이 보장개시일 이후인지 본다. 3. 암 등 대기기간 · 감액기간이 있는 담보는 개별 약관의 해당 조문과 그 조항이 청약 때 설명됐는지(서명 · 녹취)를 확인한다. 4. 부활 계약이면 부활일 · 부활 보험료 납입일을 확인하고, 약관이 부활 시 준용하는 조문(면책기간 · 감액기간 · 고지의무)이 무엇인지 문언으로 본다. 5. 승낙 전 사고면 제25조 제2항 · 제3항 — 고지 내용 · 건강진단 · 진단계약 여부 — 를 대조한다. 6. 후유장해 청구에서 보장개시 전 원인의 장해가 같은 부위에 있으면 제4조 제12항의 차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한다. 7. 면책기간을 조회할 때는 증권의 계약일 · 보험기간 표기(상법 제666조는 손해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 보험계약의 연월일을 적도록 한다)와 약관의 담보별 보장개시 조항(암 등 별도 개시일 · 감액 구간 · 갱신 · 부활 시 적용)을 나란히 놓고, 문구에 "그날을 포함하여"가 있는지부터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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