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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상해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상해의 정의 · 외래성 · 우연성 · 급격성 · 재해

표준약관의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손상이다. 질병과 구분하는 세 요건이 다툼의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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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한다. 의수 · 의족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되고, 인공장기처럼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포함된다. 생명보험은 상해 대신 재해라는 말을 쓰고 재해분류표(KCD S00~Y84의 우발적 외래 사고 등)로 범위를 정한다.

세 요건 중 가장 자주 다퉈지는 것이 외래성이다. 대법원은 외래성을 질병이나 체질이 아닌 외부 요인이 원인이라는 뜻으로 보고,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은 청구자 몫이며 부검을 거부하면 그 불이익도 청구자가 진다고 봤다. 반대로 고의 면책은 보험회사가 입증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감염병(모기 매개 뇌염)은 상해로 보지 않은 예, 약물 부작용과 고온 환경 급사는 외래성을 인정한 예, 원인 불명 추락사는 상해로 추정하되 자살 입증 실패로 지급한 예가 있다. 판단은 사고 경위 기록과 의학적 인과 자료로 한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제3조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제5조 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외래성 — 질병이 함께 있을 때. 대법원 2018다228356 은 심장질환자가 고온 밀폐 차량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면 질병이 있어도 외래의 사고라고 봤고, 대법원 2000다25965 는 작업 중 뇌교출혈이 고혈압 탓이면 외래 사고가 아니라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5-26호도 외상 소견 없는 자발성 뇌출혈을 상해로 보지 않았다. 갈림길은 진료기록에 외부 충격 · 환경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는가다.
  • 2입증책임. 대법원 2001다27579 · 2022다303216 은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청구자에게 있다고 했고, 대법원 2010다12241 은 부검을 거부하면 그 불이익도 청구자가 진다고 봤다. 반대로 고의(자살 등) 면책은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 금감원 분쟁조정 2015-17호는 자살 입증 실패로 상해사망을 인정했다.
  • 3우연성 — 의료행위. 수술 · 시술에 동의했으면 우연하지 않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첫 답이다. 금감원 2025-11-06 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의료과실(작위 · 부작위)로 인한 사망 · 후유장해는 상해사고일 수 있다고 안내했고, 금감원 분쟁조정 2013-15호는 경구 투약 부작용을 외래의 사고로 봤다.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2010-11호는 치료를 위해 다른 손가락에서 피판을 뗀 결과 생긴 장해를 사고의 직접 결과로 보지 않았다.
  • 4감염 · 환경. 금감원 분쟁조정 2023-2호는 모기 매개 일본뇌염을 상해로 보지 않았다. 반면 찜질방 고온 환경 급사(2013-13호)는 상해로 봤다. "외래"가 신체 밖의 요인이면 되는지, 상처 같은 물리적 손상이 있어야 하는지가 사건마다 갈린다.
  • 5"급격"의 뜻. 반복 동작 · 장기간 노출로 생긴 손상은 급격성이 다퉈진다. 대법원 2003다35215 는 우발적 사고의 뜻을 다뤘다. 진단서의 발병 경위 기재가 재료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 사고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둔다 — 언제 · 어디서 · 무엇이 신체에 작용했는지. 목격자 · CCTV · 구급 기록 · 경찰 기록이 있으면 확보한다.
  • 진료기록의 최초 내원 기록(응급실 기록, 주호소)에 사고 경위가 적혀 있는지. 나중에 쓴 소견서보다 최초 기록이 더 무겁게 읽힌다.
  • 사망 사안이면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 · 중간사인 · 선행사인 코드를 보고, 사인 불명이면 부검 여부를 결정한다 — 거부하면 입증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 질병 이력이 있으면 그 질병이 사망 · 장해의 주된 원인인지 보조 요인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사고 전 마지막 진료 기록과 사고 후 기록을 나란히 둔다.
  • 의료행위 중 사고면 병원의 과실 인정 · 합의 문서, 의무기록의 처치 내용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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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상해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이란 무엇인가요?
표준약관의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손상이다. 질병과 구분하는 세 요건이 다툼의 중심이다.
Q. 상해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외래성 — 질병이 함께 있을 때. 대법원 2018다228356 은 심장질환자가 고온 밀폐 차량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면 질병이 있어도 외래의 사고라고 봤고, 대법원 2000다25965 는 작업 중 뇌교출혈이 고혈압 탓이면 외래 사고가 아니라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5-26호도 외상 소견 없는 자발성 뇌출혈을 상해로 보지 않았다. 갈림길은 진료기록에 외부 충격 · 환경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는가다. 입증책임. 대법원 2001다27579 · 2022다303216 은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청구자에게 있다고 했고, 대법원 2010다12241 은 부검을 거부하면 그 불이익도 청구자가 진다고 봤다. 반대로 고의(자살 등) 면책은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 금감원 분쟁조정 2015-17호는 자살 입증 실패로 상해사망을 인정했다. 우연성 — 의료행위. 수술 · 시술에 동의했으면 우연하지 않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첫 답이다. 금감원 2025-11-06 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의료과실(작위 · 부작위)로 인한 사망 · 후유장해는 상해사고일 수 있다고 안내했고, 금감원 분쟁조정 2013-15호는 경구 투약 부작용을 외래의 사고로 봤다.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2010-11호는 치료를 위해 다른 손가락에서 피판을 뗀 결과 생긴 장해를 사고의 직접 결과로 보지 않았다.
Q. 상해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2. 사고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둔다 — 언제 · 어디서 · 무엇이 신체에 작용했는지. 목격자 · CCTV · 구급 기록 · 경찰 기록이 있으면 확보한다. 3. 진료기록의 최초 내원 기록(응급실 기록, 주호소)에 사고 경위가 적혀 있는지. 나중에 쓴 소견서보다 최초 기록이 더 무겁게 읽힌다. 4. 사망 사안이면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 · 중간사인 · 선행사인 코드를 보고, 사인 불명이면 부검 여부를 결정한다 — 거부하면 입증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5. 질병 이력이 있으면 그 질병이 사망 · 장해의 주된 원인인지 보조 요인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사고 전 마지막 진료 기록과 사고 후 기록을 나란히 둔다. 6. 의료행위 중 사고면 병원의 과실 인정 · 합의 문서, 의무기록의 처치 내용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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