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사망하면 재해사망보험금)와 보장개시일(부활은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를 예외로 둔다. 질병 · 상해보험 · 실손 표준약관에도 심신상실 예외가 있다.
자살의 뜻부터 다퉈진다. 대법원은 자살을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생명을 절단하는 행위로 보고,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뛰어내린 것은 추락이라고 봤다. 최근 판결들은 주요우울장애가 있으면 환각 · 망상이 없었다거나 정신과 진단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을 단정하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2년 후 자살 조항은 재해 담보를 여는 규정이 아니다. 대법원은 재해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을 문언대로 유효하다고 봤고, 자살 시도 후유증 장해는 재해 장해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원인 불명 추락사에서 고의(자살)의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본 분쟁조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