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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지급률 vs 노동능력상실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지급률 차이 · 상실률과 지급률 · 정액 장해 배상 장해 · 장해 퍼센트 · 장해지급률 · 장해지급률 뜻 · 장해지급률 3%

지급률은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장해분류표 숫자로 가입금액에 곱하는 비율, 노동능력상실률은 배상 사건에서 소득 손해를 구하는 비율이다. 같은 사고에서 두 숫자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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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에서 퍼센트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인다. 지급률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항목별로 정한 3%~100%의 숫자로,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계산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 산재의 손해배상에서 소득 능력이 줄어든 정도로, 소득과 가동 기간에 곱해 상실수익액을 계산한다.

평가 도구도 다르다. 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그 판정 기준으로 정해지고 판정 시기(180일 규정)도 약관이 둔다. 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등 평가 방식과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진다. 대법원은 상실률을 감정 결과에 매이지 않고 법원이 정한다고 봤다.

한 사고로 상해보험 후유장해와 자동차 대인배상을 함께 청구하면 두 숫자가 각각 나오고 서로를 근거로 삼지 않는다. 장해진단서를 낼 때 어느 기준으로 써 달라고 요청하는지가 실무의 첫 단계다.

원문 표로 보기후유장애 등급표 1~14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2025-06-3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2. 나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

제2조 2. 나. 장해: <부표 9>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제3조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해분류표(<부표 9>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제4조 ⑧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다. 후유장애(머리글)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상실수익액 · 위자료 · 가정간호비 항목 표는 원문 참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누가 정하는가. 지급률은 장해분류표의 항목과 판정기준 문언에 진단서가 대응되는지로 정해지고, 직업 · 연령 · 성별을 묻지 않는다(제4조 제8항). 노동능력상실률은 대법원 97다58491 이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나이 · 학력 · 직업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봤다. 같은 진단서로 두 숫자를 만들 수 없다.
  • 2평가 도구. 지급률은 약관 장해분류표(판본별로 다름)이고 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등 배상용 평가표다. 97다58491 은 맥브라이드 직종별 등급표에 없는 직업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험칙 위반이고, 유사 직종이 없으면 순의학적 장애율 감정을 따로 명한다고 봤다.
  • 3판정 시기. 지급률은 약관이 정한 기간과 부위별 판정 시기 규정을 따르고, 상실률은 증상 고정 뒤 감정 시점을 법원이 정한다. 한 사고에서 두 시점이 어긋나면 진단서가 둘 필요해진다.
  • 4소득이 그대로여도. 대법원 2001다80778 은 후유장해로 직장을 유지하고 있어도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정액 지급률에는 소득 개념 자체가 없어 이 논점이 생기지 않는다.
  • 5과실상계와 기왕증. 배상 사건의 상실률 · 손해액에는 과실상계와 기왕증 기여도가 들어가지만, 정액 후유장해는 약관의 차감 규정(같은 부위 기존 장해 등)만 본다. 2001다80778 은 기왕증 항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피해자에게 남는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보험 · 질병상해보험 · 화재보험 약관의 조문 번호와 문언이 서로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 청구 대상을 나눈다 —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후유장해(지급률)인지,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 산재의 손해배상(상실률)인지.
  • 장해진단서를 받을 때 어느 기준(약관 장해분류표 판본, 맥브라이드 · AMA)으로 써 달라고 요청했는지 진단서 양식에서 확인한다.
  • 지급률 진단서는 장해분류표의 부위 · 항목 · 판정기준 문언에 대응되는 표현이 있는지, 상실률 감정서는 직종 등급과 적용 기간(영구 · 한시)이 적혀 있는지 본다.
  • 두 청구를 함께 하면 판정 시점(약관 기간 · 증상 고정)을 각각 맞춘 진단서를 준비한다.
  • 배상 사건이면 과실비율 · 기왕증 기여도 자료가 따로 필요하다. 정액 청구에는 쓰이지 않는다.

‘지급률’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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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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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률 vs 노동능력상실률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률은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장해분류표 숫자로 가입금액에 곱하는 비율, 노동능력상실률은 배상 사건에서 소득 손해를 구하는 비율이다. 같은 사고에서 두 숫자가 다르다.
Q. 지급률 vs 노동능력상실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누가 정하는가. 지급률은 장해분류표의 항목과 판정기준 문언에 진단서가 대응되는지로 정해지고, 직업 · 연령 · 성별을 묻지 않는다(제4조 제8항). 노동능력상실률은 대법원 97다58491 이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나이 · 학력 · 직업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봤다. 같은 진단서로 두 숫자를 만들 수 없다. 평가 도구. 지급률은 약관 장해분류표(판본별로 다름)이고 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등 배상용 평가표다. 97다58491 은 맥브라이드 직종별 등급표에 없는 직업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험칙 위반이고, 유사 직종이 없으면 순의학적 장애율 감정을 따로 명한다고 봤다. 판정 시기. 지급률은 약관이 정한 기간과 부위별 판정 시기 규정을 따르고, 상실률은 증상 고정 뒤 감정 시점을 법원이 정한다. 한 사고에서 두 시점이 어긋나면 진단서가 둘 필요해진다.
Q. 지급률 vs 노동능력상실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보험 · 질병상해보험 · 화재보험 약관의 조문 번호와 문언이 서로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2. 청구 대상을 나눈다 —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후유장해(지급률)인지,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 산재의 손해배상(상실률)인지. 3. 장해진단서를 받을 때 어느 기준(약관 장해분류표 판본, 맥브라이드 · AMA)으로 써 달라고 요청했는지 진단서 양식에서 확인한다. 4. 지급률 진단서는 장해분류표의 부위 · 항목 · 판정기준 문언에 대응되는 표현이 있는지, 상실률 감정서는 직종 등급과 적용 기간(영구 · 한시)이 적혀 있는지 본다. 5. 두 청구를 함께 하면 판정 시점(약관 기간 · 증상 고정)을 각각 맞춘 진단서를 준비한다. 6. 배상 사건이면 과실비율 · 기왕증 기여도 자료가 따로 필요하다. 정액 청구에는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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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