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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비급여 주사 · 영양제 실비 — 주사제 보상 요건 문언, 1~5세대 한도, 영양제 · 비타민 · 면역주사 분쟁, 거절 대응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주사 실비는 계산서의 급여 · 비급여 칸, 가입 세대, 특약 문언 순서로 갈린다. 현행 5세대 비중증 특약2는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을 뺀 주사치료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산정특례 질환 치료일 때만 특약1에서 연 250만원 · 50회까지 보상하며, 영양제는 허가사항대로 쓴 경우 같은 네 경로로만 치료 목적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 순서: 계산서의 급여 · 비급여 칸 → 가입 세대 → 특약 문언
  • 급여 주사: 기본형 급여 산식(다른 급여 진료와 같다)
  • 5세대 특약2(비중증):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 외 비급여 주사는 보상하지 않음
  • 5세대 특약1(산정특례 질환): 주사료 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연 250만원 · 50회
  • 4세대: 비급여 특약 주사료 연 250만원 · 50회. 3세대: 비급여 주사제 특약 가입 시 같은 한도
  • 영양제: 허가사항대로 쓴 경우 등 네 경로일 때만 치료 목적. 단순 피로 · 비만(E66)은 제외
  • 거절되면 사유별로: 특약 미가입 · 제외 조항 · 치료 목적 · 한도 — 계산내역을 서면으로
  • 청구 기한 3년. 허위처방 · 영수증 쪼개기는 보험사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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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실비, 먼저 볼 세 가지 — 급여 칸 · 세대 · 특약

같은 날 맞은 주사라도 진료비 계산서의 어느 칸에 찍혔는지부터 갈린다. 실손 표준약관(2026-05-06 개정)의 기본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급여 의료비만 보상하고, 비급여 의료비는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고 특약으로 넘긴다(제4조의2). 기본형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표에는 주사를 따로 뺀 항목이 없다. 그래서 급여로 계산된 주사의 본인부담금은 다른 급여 진료와 같이 입원은 80%, 통원은 1만원(종합 · 상급종합은 2만원) · 20%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된다.

분쟁은 거의 비급여 주사에서 생긴다. 비급여 주사는 세대마다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1 · 2세대는 비급여를 따로 떼어 둔 특약이 없었고,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는 비급여 주사제를 별도 특약으로 분리했으며, 4세대(2021년 7월~)는 비급여 특약 안에 주사료 한도를 두었고, 5세대(2026년 5월 6일~)는 비중증 특약2에서 주사를 아예 뺐다. 재가입 주기가 지나 새 약관으로 넘어간 계약은 그 시점 약관을 따르므로 증권의 약관 명칭과 개정 일자로 확인한다.

심사가 이 항목에 몰리는 이유도 숫자에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비급여주사제(영양제 등) 실손보험금은 2.8조원,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은 2.6조원으로 둘이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했고, 2025년 통원 비급여주사제(영양제 등) 보험금은 1.0조원으로 1년 새 31.9% 늘었다. 고액 · 반복 주사 청구에 소견서나 세부내역을 추가로 요구받는 일이 잦은 배경이다.

  • 1단계: 계산서 · 세부산정내역에서 주사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 2단계: 증권의 약관 판 — 몇 세대인지, 비급여 특약(3세대는 주사제 특약)을 넣었는지
  • 3단계: 그 판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영양제 조항 · 주사치료 조항 · 신의료기술 조항

주사제 보상 요건 문언 — 영양제 조항과 주사치료 조항

현행 표준약관의 비급여 특약에는 주사와 관련된 조항이 둘 있다. 첫째는 영양제 조항이다. 특약1 · 특약2 모두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지 않되,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 질병을 치료하면서 다음 네 경우 가운데 하나면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정한다. 가. 약사법령에 따라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 · 효과, 용법 · 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 고시의 별도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가~다목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다.

둘째는 주사치료 조항이다. 특약2(비중증)에만 있다. 영양제 조항 끝에 「다만,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라는 괄호가 붙고, 같은 내용이 별도 호(상해비급여 15호 · 질병비급여 16호)로 한 번 더 열거된다. 그래서 특약2에서는 영양제가 허가사항대로 쓰였더라도 주사로 들어갔다면 그 행위료 · 약제비 · 치료재료비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걸리는 구조다. 특약1의 영양제 조항에는 이 괄호가 없다.

여기서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은 약관이 따로 정의한다. 항암제는 식약처 의약품 분류의 종양용약 등, 항생제는 항진균제를 포함한 항생물질제제 · 화학요법제 등, 희귀의약품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약품이다. 이 세 가지로 쓴 주사는 주사치료 제외 문언 밖에 있다. 별도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 비용은 특약1 · 2 모두 보상하지 않는다.

  • 영양제 조항(특약1 · 2): 허가사항대로 · 별도 적용기준대로 · 비급여사용승인대로 · 이들의 병용 — 네 경로만 치료 목적
  • 주사치료 조항(특약2만): 항암제 ·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 희귀의약품 외 주사의 행위 · 약제 · 치료재료 비용 보상하지 않음
  • 공통 제외: 호르몬 투여 · 보신용 투약 · 의약외품

5세대 — 특약2는 막히고, 특약1은 산정특례 질환일 때만

5세대 특약2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일반 감기 · 몸살 · 피로 회복 목적의 수액이나 영양주사, 관절 통증 주사 같은 대부분의 비급여 주사는 주사치료 제외 문언에 걸린다. 금감원 자료도 5세대 특약2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이학요법, 비급여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을 면책으로 둔다고 정리했다. 반대로 일반 질환 치료에 쓴 비급여 항생제 주사처럼 세 가지 예외 약제는 제외 문언 밖이어서 특약2의 일반 계산(입원 50%, 통원은 5만원과 50% 중 큰 금액 공제, 통원 연 100일 한도)으로 간다.

특약1은 암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를 보상한다. 그 안의 3대비급여형이 주사료를 맡는데, 주사료는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의 행위 · 약제 · 치료재료대다. 공제금액은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가운데 큰 금액이고,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한다. 한 번 통원(또는 입원)해 치료 목적으로 주사를 두 번 이상 맞아도 1회로 본다. 산정특례 질환 치료에 쓴 비급여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 주사료는 3대비급여가 아니라 특약1의 상해 · 질병비급여에서 보상한다.

특약1의 문턱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다. 약관은 대상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한 합병증 치료를 포함하되, 대상 질환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합병증만 치료하는 경우는 뺀다.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 항암수술 뒤 암 조직이 없는 상태의 재발방지 목적 호르몬 치료(항암 목적 호르몬치료 · 방사선치료는 해당), 조혈모세포이식 후 완전관해 상태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료 완료 뒤 기능회복 목적의 근골격계 치료를 적어 두었다. 암 치료가 끝난 뒤의 면역주사가 특약1로 가는지는 이 문턱에서 먼저 다퉈진다.

  • 특약2(비중증):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 외 비급여 주사 보상하지 않음
  • 특약1 3대비급여 주사료: 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연 250만원 · 50회, 같은 날 여러 번도 1회
  • 특약1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 비급여 주사: 상해 · 질병비급여로
  • 산정특례 질환 치료가 끝난 뒤 합병증만 치료하는 경우는 특약1의 대상 질환 치료에서 빠진다

3세대 · 4세대 — 비급여 주사제의 연 250만원 · 50회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는 기본형에서 도수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세 묶음을 떼어 각각 특약으로 만들었다. 비급여 주사제 특약은 입 · 통원 합산 연 250만원 · 50회 한도에 자기부담은 2만원과 30% 중 큰 금액이다(금융위원회 2016-12-20). 3세대에서 주사 실비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이 특약을 넣었는지다. 같은 날 도수치료와 주사를 함께 받았다면 두 특약의 한도와 공제를 따로 계산한다.

4세대(2021년 7월~)는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를 나눴다. 비급여 특약은 자기부담 30%, 입원 연 5천만원, 외래 회당 20만원(비급여 100회) 구조이고, 그 안에 도수 등 연 350만원(50회) · 주사료 연 250만원(50회) · MRI 연 300만원 한도가 따로 걸려 있다(금융위원회 2025-04-01 자료). 4세대는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100~300% 할증되므로, 주사를 반복해 청구하면 다음 갱신 보험료에도 영향이 간다.

3 · 4세대 약관 판의 영양제 조항이 현행 문언(허가사항대로 등 네 경로)과 글자까지 같은지는 이 글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거절 사유가 영양제 조항이라면 가입 당시 약관 판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표를 받아 그 문언으로 읽는다.

1 · 2세대 — 옛 약관의 「상당한 사유가 없는 영양제」

1 · 2세대에는 비급여 주사를 따로 떼어 둔 특약이 없다. 주사도 통원 · 입원 의료비의 한 항목으로 그 약관의 통원 1회 한도와 공제금액에 따라 계산된다. 1 · 2세대는 같은 세대 안에서도 판매 시기와 회사마다 공제 · 한도가 달라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는다.

옛 약관의 문언은 결정례에 인용된 것으로 일부 확인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1호가 인용한 질병통원의료비 특약은 통원제비용에 주사료를 넣으면서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제2009-82호가 인용한 상해입원의료비 약관도 「상당한 사유가 없는 영양제 투여비용」을 뺐다. 현행처럼 허가사항 등 네 경로를 열거한 구조가 아니라 「상당한 사유」라는 넓은 기준이었다는 뜻이다. 그 판의 계약이라면 다툼의 축은 투여할 만한 의학적 사유가 기록에 있는지가 된다. 다만 이것은 결정례에 실린 개별 상품의 문언이므로 자기 증권의 판과 대조해야 한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해 재가입 조건이 없는 초기 계약에는 2026년 11월부터 「선택형 할인 특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옵션 ①은 근골격계 물리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를 보장에서 빼는 대신 보험료를 깎는 것이고, 금융당국 예시는 이 옵션만 고른 경우 약 20% 할인을 들었다(할인율은 변동 가능). 가입은 1회만 할 수 있다. 이 옵션을 고르면 이후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으므로 주사 치료를 계속 받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크다.

영양제 · 비타민 · 면역주사 분쟁 — 무엇으로 갈리나

영양제 · 면역주사를 치료 목적으로 볼지를 직접 다룬 분쟁조정 결정례나 판례는 사이트가 모은 원문에서 찾지 못했다. 그래서 판단축은 약관 문언 그 자체다. 현행 문언의 첫 경로는 「약제별 허가사항(효능 · 효과, 용법 · 용량)대로 사용」이므로, 진단명과 그 약제의 허가 적응증이 맞는지, 용량 · 투여 간격이 허가 범위인지가 첫 다툼이 된다. 세부산정내역에 약제 제품명이 찍혀 있어야 이 대조를 할 수 있다.

특약2(5세대 비중증)에서는 이 다툼의 여지가 좁다. 영양제 조항의 네 경로를 충족해도 주사로 투여했다면 괄호의 주사치료 제외가 다시 걸리기 때문에, 주치의가 「치료 목적」이라고 써 준 소견만으로는 그 문언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다. 반대로 4세대 이전 판이나 특약1(산정특례 질환)에서는 진단명 · 투여 목적 · 허가사항의 관계를 담은 소견서가 핵심 자료가 된다.

함께 걸리는 제외 문언도 있다. 공통 제외는 업무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한 피로 · 권태의 치료와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 목적 예방주사는 제외)을 보상하지 않고, 특약은 비만(E66)도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 2025-07-16 자료에는 「고혈당증」 진단으로 체중감소 효과가 알려진 주사제(삭센다)를 처방받아 청구한 건에서 보험사가 전액 비급여로 청구된 점 등을 들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사용으로 보고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 사례가 실렸다. 같은 자료는 복지부 고시가 비만 진료는 비급여로,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와 비만수술 관련 진료는 요양급여로 정한다고 적었다.

고가 항암 주사에서는 금액 다툼도 있다. 대법원 2024다223949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상하는 특약에서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돌려받은 면역항암제 약값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영수증 금액과 최종 실제 부담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청구 전에 확인한다.

효과가 다퉈지는 주사 · 신의료기술 주사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라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절은 약관 판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1호는 당시 질병통원의료비 특약 사안에서, 의학계에 널리 통용되지 않는 치료라도 의사가 질병을 낫게 할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이고 복지부가 인정한 비급여 범주에 들며 기기가 허가를 받았다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빼려면 면책에 명시했어야 한다고 봤다. 당시 약관에 그런 면책이 없었다는 점이 결론을 만든 것이다.

현행 특약은 그 공백을 열거로 메웠다.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가 고시됐지만 급여 · 비급여 결정 전인 행위 · 치료재료,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 즉시진입의료기술, 첨단재생의료, 인정받은 사용대상 · 목적 · 시술방법에 맞지 않게 쓴 신의료기술, 재평가에서 「권고하지 않음」 등으로 평가돼 공개된 지 2개월이 지난 기술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적혀 있다. 그래서 현행 계약에서는 효과 논쟁보다 그 주사가 이 열거에 드는지가 먼저다.

금감원은 2024년 실적 자료에서 무릎줄기세포주사 같은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치료 보험금이 크게 늘었다며 그 금액을 2022년 147억원, 2023년 458억원, 2024년 645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런 주사는 어느 시점에 어떤 고시 상태였는지가 판단 재료가 되므로, 진료일과 시술명을 세부산정내역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거절 · 감액 통지를 받았을 때 — 사유별로 낼 것

통지서의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나눈다. 「특약 미가입」 · 「보상하지 않는 사항(주사치료 · 영양제 · 신의료기술)」 · 「치료 목적 불인정」 · 「한도 소진」은 다투는 자료가 다르다. 약관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안내하고, 보험수익자가 구체적인 계산내역 설명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제8조 ⑩). 서면으로 받아 두면 이후 분쟁조정 자료가 된다.

비급여로 낸 주사가 사실은 급여 대상이었는지 의심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약관도 비급여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회사가 지급액 결정을 위해 진료비확인요청제도 활용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8조 ⑨). 지급사유를 두고 회사와 합의가 안 되면 함께 제3자(의료법상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제8조 ⑦).

문언이 두 가지로 읽히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확대해석하지 않는다는 해석 원칙이 약관 안에 있다(제42조).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제41조)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은 그 안에 한다.

  • 특약 미가입 · 세대 구조: 증권의 특약 목록과 약관 판
  • 주사치료 · 영양제 제외: 세부산정내역의 약제 제품명, 진단명과 허가 적응증 대조, 주치의 소견서(진단명 · 투여 목적 · 허가사항과의 관계)
  • 산정특례 해당 여부(특약1): 산정특례 등록 자료, 대상 질환 치료가 진행 중이라는 진료기록
  • 급여 해당 의심: 진료비 확인제도 신청
  • 기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하지 말 것 — 허위처방 끼워넣기 · 영수증 바꿔 받기

주사는 보험사기 적발 사례에 자주 나온다. 금감원 2025-09-09 자료에는 병원이 입원 환자의 진료기록에 실제로 놓지 않은 면역주사제 처방을 매일 또는 격일로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린 사례가 실렸다. 한 환자는 141일 입원 기간에 처방된 면역주사제 273개가 전부 허위였고 실손보험금 2,839만원을 받았으며, 금감원은 병원과 환자 269명의 8.7억원 편취 혐의를 경찰에 통보했다.

같은 자료는 고액 비급여 치료비를 1일 통원 한도(약 20만원)에 맞춰 여러 날 진료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나눠 발급하는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바꿔 적는 수법도 소개했다. 이런 서류로 청구한 환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받은 주사와 서류의 항목 · 날짜가 일치하는지는 청구 전에 본인이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액 · 영양주사 맞은 것도 실비 되나요?
세대와 특약부터 봅니다. 5세대 비중증 특약2는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을 뺀 주사치료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4세대는 비급여 특약의 주사료 한도(연 250만원 · 50회) 안에서, 3세대는 비급여 주사제 특약에 가입했을 때 보상 구조가 있습니다. 영양제는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하면서 허가사항대로 쓴 경우 등 네 경로일 때만 치료 목적으로 봅니다. 계산서에 급여로 찍힌 주사는 기본형 급여 산식으로 갑니다.
Q. 5세대 실손인데 비급여 주사는 하나도 안 되나요?
특약2(비중증)는 항암제 ·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의 행위 · 약제 · 치료재료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약제의 비급여 주사는 그 제외 문언 밖입니다. 암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라면 특약1의 3대비급여(주사료)로 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빼고 연 250만원 · 50회까지 보상합니다.
Q. 3세대 실비인데 주사 실비가 전혀 안 나와요.
3세대는 비급여 주사제를 기본형에서 떼어 별도 특약(연 250만원 · 50회, 자기부담 30%)으로 만들었습니다. 증권에 이 특약이 없으면 비급여 주사는 보상 구조 밖입니다. 특약이 있는데 거절됐다면 영양제 조항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사유인지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Q. 암 치료 중에 맞는 면역주사도 실비가 되나요?
5세대는 특약1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약관은 대상 질환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합병증만 치료하는 경우를 빼고, 항암수술 뒤 암 조직이 없는 상태의 재발방지 목적 치료 등을 해당하지 않는 예로 듭니다. 해당하면 3대비급여 주사료로 연 250만원 · 50회 안에서 보상합니다. 4세대 이하는 그 판의 주사 한도와 영양제 조항을 봅니다. 면역주사가 치료 목적인지를 직접 판단한 결정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Q. 비타민 주사도 의사가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되나요?
현행 문언은 의사 소견이 아니라 약제의 허가사항(효능 · 효과, 용법 · 용량)대로 썼는지 등 네 경로로 치료 목적을 정합니다. 4세대 이전 판이나 특약1에서는 진단명과 허가 적응증이 맞는다는 소견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5세대 특약2는 네 경로를 충족해도 주사로 투여했다면 주사치료 제외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단순 피로 · 권태 치료는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Q. 비만 치료 주사(삭센다)는 실비가 되나요?
현행 특약은 비만(E66)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금감원 2025-07-16 자료에는 고혈당증 진단으로 처방받아 청구한 건에서 보험사가 전액 비급여 청구 등을 이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사용으로 보고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 사례가 실렸습니다. 같은 자료는 비만 관련 고혈압 · 당뇨병 같은 합병증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이라는 복지부 고시를 함께 적었습니다.
Q. 하루에 주사를 여러 번 맞으면 공제도 여러 번인가요?
5세대 특약1의 3대비급여는 한 번 통원(또는 입원)해 치료 목적으로 주사를 두 번 이상 맞아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과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른 세대는 그 약관의 통원 1회 · 외래 회당 한도 규정으로 봅니다. 4세대 비급여 특약은 외래 회당 2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Q. 무릎 줄기세포 주사 같은 신의료기술 주사는요?
현행 특약은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고시 뒤 급여 · 비급여 결정 전인 기술, 제한적 · 혁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기술, 첨단재생의료, 재평가에서 권고하지 않음으로 공개된 지 2개월이 지난 기술 등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열거합니다. 진료일 당시 그 주사가 어느 상태였는지가 판단 재료입니다. 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보험금이 2022년 147억원에서 2024년 645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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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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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