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 뒤 사망하면 장해보험금도 받나요?
답
같은 사고의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중복지급 규정이 없으면 하나만 받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사망하면 장해진단이 있어도 사망보험금만 받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1다45736). 장해진단 다음 날 사망한 사안은 사망 전 상태를 약관상 장해로 보지 않았습니다(2008다13968). 반대로 장해가 고정된 뒤 사망했고 약관이 중복지급을 명시했으면 둘 다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2021다284462).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짧고 같은 원인으로 사망했다면
→ 일시적 장해상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기간, 상해의 종류 · 정도, 장해율, 사인과 장해의 연관성을 종합합니다(2011다45736)
말기 질병이 악화되는 과정의 진단이라면
→ 치료가 끝나지 않은 악화 과정은 장해가 아니라고 본 결정(제2003-69호, 당시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에 중복지급 규정이 있다면
→ 장해가 고정된 뒤 사망했으면 장해 · 사망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2021다284462)
장해보험금을 받고 오래 지나 같은 재해로 사망했다면
→ 중복 지급 규정이 없으면 사망보험금을 다시 받지 못한다고 본 하급심(울산지법 2019가소209621)이 있습니다
하나만 받는 원칙
2011다45736은 한 계약에 장해와 사망 보험금이 함께 있으면 중복지급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만 받을 수 있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 중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원인으로 사망하면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보험금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장해가 고정된 경우여서 장해연금만 인정됐습니다.
둘 다 받은 경우
2021다284462는 한 사고로 장해가 고정된 뒤 사망했고 약관이 중복지급을 명시한 사안에서, 팔 절단을 고정된 장해로 보지 않은 원심을 깨고 장해 · 사망 공제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가단51762(하급심 판결)는 팔 절단 40여 시간 뒤 사망한 사안을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상태로 보아 후유장해 공제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순서
약관에 장해 · 사망 보험금의 중복 지급이나 공제 규정이 있는지, 장해진단 시점에 증상이 고정됐다는 기록이 있는지, 사인이 장해 원인과 같은지를 차례로 봅니다. 장애인복지법 등급과 약관상 장해는 다르다는 점도 결정례가 짚었습니다(제2003-69호).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약관의 장해 · 사망 중복지급 또는 공제 조항
- 장해진단일 · 사망일 · 사인(사망진단서)
- 진단 시점의 증상 고정 기록
- 이미 받은 장해보험금 내역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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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