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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후유장해

18년 전 목 디스크로 장해 보험금을 받은 농민의 허리 압박골절 장해 — 척추는 같은 부위여도 예전 장해가 지금 장해를 무겁게 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가중"이 아니라며 공제한 1,5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3242222025. 07. 10

한 줄 결론항소 일부 인용 — 1심 취소, 보험사는 미지급 재해장해급여금 1,500만 원 지급. 지연손해금은 약관상 지급 기한(접수 뒤 3영업일) 다음 날부터라 청구일부터 구한 부분만 기각. 1심(2024가소10194)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같은 부위 장해라고 자동으로 깎이지 않았다 — 기왕장해 공제는 감액을 주장하는 보험사가 "예전 장해가 지금 장해를 키웠다"는 의학적 관계까지 증명해야 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500만원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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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 가입 전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장해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는 피보험자가 새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입었을 때, 척추가 약관상 "동일 부위"라는 이유만으로 예전 장해 지급률을 빼고 줄 수 있는가 — 기왕장해 공제 조항의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의 뜻.

사실관계

  • 1농민은 2023. 3. 생명보험회사와 1년 만기 농업인안전보험(산재형)을 맺었다. 농작업 재해로 지급률 3% 이상 80% 미만 장해가 남으면 "1억 5,000만 원 × 장해지급률"을 재해장해급여금으로 주는 계약으로, 2004년부터 해마다 같거나 비슷한 계약을 맺어 왔다.
  • 22023. 4. 양봉 작업 중 떨어져 제1요추 압박골절(압박률 약 57.1%), 후만변형 약 12.5도 등이 남았다.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지급률 30% 장해에 사고 관여도 90%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 3그는 2005년 고추 포대를 내리다 넘어져 경추 경도 추간판탈출증(당시 장해분류 6급) 장해를 인정받아 같은 회사에서 장해 공제금 100만 원(가입금액의 10%)을 받은 적이 있었다.
  • 4보험사는 27%(30% × 90%)에서 예전 장해 10%를 뺀 17%로 계산해 2,550만 원만 지급했다. 농민은 27%에 해당하는 4,050만 원과의 차액 1,500만 원을 청구했고, 1심(2024가소10194)에서 져서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먼저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마다 같은 계약을 맺어 왔고 2006년엔 실제로 재해 보험금도 받았으며, 약관에 지급 제한 조문 · 쪽수를 안내한 가이드북과 QR코드가 있었고, 청약서와 손해사정 문답서에도 주요 내용을 설명받았다고 서명 · 답변한 점을 들었다.
  • 2약관 제10조 제12항은 보험기간 안의 서로 다른 재해로 장해가 두 번 생긴 경우, 제13항은 보험기간 전에 장해가 있던 경우를 다루며, 차이는 앞선 재해의 시기뿐이라 감액 요건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제13항은 제12항 뒷부분(이미 보험금을 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의 예외)을 보험기간 전 장해로 넓힌 것이고, 예전 약관은 "가중된 장해일 때"라고 더 분명히 적고 있었으며 개정으로 뜻이 달라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뜻이 불분명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11다30147)도 들었다.
  • 3"가중"은 사전적으로 더 무겁게 하는 것이므로, 같은 부위의 예전 장해 때문에 지금 장해가 더 중해진 경우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 의학적 관계가 없는데도 같은 부위라는 이유로 일률 공제하는 것은 정액 상해보험의 원칙, 기왕증 기여도 법리에 맞지 않고, 보험사 해석은 "가중된 때"를 "발생한 때"로 바꿔 읽는 것이라 문언 해석의 한계도 넘는다고 봤다.
  • 4약관상 척추는 경추부터 제1천추까지 같은 부위라 "동일 부위"인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예전 장해는 디스크로 인한 신경 손상이고 이번은 척추뼈 자체의 골절 · 변형인 점, 경추와 요추는 떨어져 있는 점, 이번 진단 때 경추는 검사조차 하지 않은 점, 18년의 간격, 이미 관여도 90%로 기왕증을 반영한 점을 들어, 감액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 보험사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대법원 2004다52033).

결론

항소 일부 인용 — 1심 취소, 보험사는 미지급 재해장해급여금 1,500만 원 지급. 지연손해금은 약관상 지급 기한(접수 뒤 3영업일) 다음 날부터라 청구일부터 구한 부분만 기각. 1심(2024가소10194)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해분류표상 "동일 부위"(척추 전체)와 공제 요건인 "가중"은 별개 단계로 판단됐다 — 앞의 것만으로는 감액이 안 됐다.
  •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장기간 반복 가입 · 서명 기록 때문에 배척됐다 — 결론은 약관 해석으로 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농업인안전보험 약관 제10조 제12항 · 제13항(장해 2회 이상 · 기왕장해 공제)
  • 장해분류표 척추(등뼈) 장해판정기준(경추~제1천추 동일 부위, 뚜렷한 기형)
  • 약관 제14조 제1항(접수 뒤 3영업일 지급)
  • 참조 판례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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