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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계약 성립 · 무효

뇌성마비 지체장애 1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신보험 청약 거절 — 개별 장애 상태 · 기대여명 검토 없는 "의적 거절"은 장애인복지법 제8조 위반 불법행위, 위자료 2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2004. 02. 12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과 2003. 5.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보험사는 장애등급 숫자만으로 인수를 거절할 수 없고 개별 위험을 심사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보험사의 인수 재량 자체는 인정했고, 위자료는 당시 사회적 인식 변화 과정을 참작해 소액으로 정했다.

보상 결과 · 기타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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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성마비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지만 독립 보행이 가능하고 지능이 정상이며 웹마스터로 근무하는 사람이 종신보험을 청약하고 1회 보험료를 냈다. 생명보험사는 장애 1등급이 내부 계약심사기준과 생명보험협회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상 인수거절 대상이라며 "의적 거절"을 통지했다. 사보험사의 인수 거절이 장애를 이유로 한 위법한 차별인가.

사실관계

  • 1원고는 뇌성마비로 1993년경 지체장애 1급(당시 법령상 2급 지체장애에 언어장애 · 난청이 겹친 중복장애 등급조정) 판정을 받았으나, 정상 지능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회장 ·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으며 2002. 3.부터 영어학습교재 회사 웹마스터 겸 디자이너로 근무했다. 독립 보행이 가능하고 일상 대화에 큰 지장이 없다.
  • 2원고는 2002. 9. 25.경 보험모집인의 권유로 무배당 종신보험 청약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1회 보험료 150,800원을 냈다. 모집인은 청약서에 "장애 1등급이나 외관상 · 정신상 장애가 거의 없고 병치레도 없어 건강진단을 받아서라도 가입을 희망한다"고 부기했다.
  • 3보험사는 2002. 10. 초순 장애 1등급이 계약심사 세부기준상 인수거절 대상이라고 보아 거절 의사를 전했고, 모집인의 재심사 요청에 "더 낮은 등급 판정을 다시 받아오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원고가 등급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험사 부담의 진단도 하지 않는다며 응하지 않자, 보험사는 2002. 10. 25.경 거절사유 "의적 거절"의 승낙거절통지서를 보내고 보험료와 이자 151,600원을 반환했다. 원고는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헌법 제10조 · 제11조 · 제3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8조(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비추어, 사보험사의 계약자유는 타인의 권리 · 사회질서 · 공공복리 존중이라는 내재적 한계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 거절이 위법한지는 "차별의 합리성"으로 판단하며, ① 청약인의 기대여명이 일반인보다 짧거나 보험사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지, ② 그 위험 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지가 기준이다.
  • 2제출 증거에 따르면 독립 거동을 상실했거나 지능이 상당히 낮은 뇌성마비 장애인의 생존율은 통계적으로 낮지만, 이를 근거로 원고처럼 독립 보행이 가능하고 지능이 정상인 경우까지 기대여명이 짧다고 볼 수는 없다. 보험사가 든 공통심사기준의 거절사유는 "위험 측정 불가"를 근거로 하나, 위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합리화되지 않고 그 기준도 구속력 없는 내부 지침이다.
  • 3보험사는 원고의 구체적 · 개별적 장애 상태와 정도, 중복장애로 조정된 등급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분류 목적 · 방식이 다른 복지법상 1등급과 내부 기준만으로 거절해 절차적 합리성 ·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위법 인식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 4위자료는 청약부터 거절까지의 경과와, 거절이 위법하기는 하나 당시는 장애인 권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보험업의 차별도 완화되어 가는 과정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2,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과 2003. 5.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장애인의 보험 가입 거절이 위법인지는 "등급"이 아니라 "개별 위험 심사를 했는지"로 판단됐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 판결이지만 같은 구조의 기준을 제시했다.
  • 이 판결은 보험사에 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않았고, 거절 과정의 위법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다. 보험사의 인수 재량이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헌법 제10조 · 제11조 제1항 · 제34조 제1항
  • 생명보험협회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2000. 10.) — 구속력 없는 내부 지침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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