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로 타던 제트스키 사고 — 운송 기구가 아니라 "교통승용구"가 아니어서 교통상해 보험금 거절, 설명의무 대상도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3가단456362005. 05. 11
한 줄 결론피보험자 청구 배척 — 교통상해 해당 · 운행 중 충돌 ·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청구 2,461만 원). 일반상해 기준 지급분은 그대로.
실무 포인트레저 기구 사고를 교통상해로 청구할 때는 그 기구가 운송 목적의 승용구인지, 부딪힌 상대가 "운행 중"이었는지가 갈림길이었다. 같은 제트스키라도 약관 예시 문언에 따라 교통재해로 본 금감원 결정도 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46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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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제트스키를 타다 정박한 배에 부딪혀 크게 다친 피보험자가 운전자상해보험 · 종합보험의 교통상해 장해 · 의료비 · 생활비를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일반상해로만 지급했다. 제트스키가 약관의 "교통승용구"인지, 멈춰 있는 배와 부딪힌 것이 "운행 중 교통승용구와의 충돌"인지,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오토바이 대리점을 하던 피보험자는 1999년 손해보험회사와 운전자상해보험(평일교통상해 장해 최고 6,000만 원, 교통상해 의료비 100만 원)과 종합보험(교통상해 장해 최고 5,0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임시생활비 하루 1만 원)을 맺었다.
- 22001년 7월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열흘쯤 전에 산 제트스키를 타다 정박해 있던 배에 걸려 부딪혔고, 다발성 골반 골절 · 왼쪽 대퇴골 · 척골 골절 · 요천추 신경 손상 · 장간막 파열로 인한 혈복증 등을 입었다.
- 3보험회사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20%로 보고 종합보험의 일반상해 후유장해 1,0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61일 입원분 임시생활비 61만 원 등 11,610,000원을 지급했다.
- 4피보험자는 교통상해라며 운전자상해보험 평일교통상해 장해 1,200만 원 · 의료비 100만 원과 종합보험 교통상해 장해 1,000만 원 · 의료비 100만 원 · 임시생활비 61만 원, 합계 2,461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교통승용구를 기차 · 전동차 · 케이블카 ·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 · 이륜자동차 · 자전거 등, 항공기 · 선박(요트 · 모터보트 · 보트 포함), 작업기계로만 쓰이지 않는 건설 · 농업기계로 나열하고 있었다.
- 2법원은 교통상해가 말하는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는 사람이나 물건을 나르는 것이 목적인 운송 기구인데, 제트스키는 운송 기구라기보다 수상 레포츠 용품이고 사고도 레포츠로 타던 중 났으므로 교통상해가 아니라고 봤다.
- 3타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와 부딪힌 경우도 교통상해에 들지만, 이 사고의 상대는 정박해 있던 배라 운행 중인 승용구와의 충돌이 아니라고 했다.
- 4설명의무는 계약자가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맺지 않았을 중요한 사항에 미치는데, 제트스키가 교통승용구에서 빠진다는 점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피보험자 청구 배척 — 교통상해 해당 · 운행 중 충돌 ·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청구 2,461만 원). 일반상해 기준 지급분은 그대로.
실무에서 보는 것
- 금감원은 뒤의 결정에서 교통재해분류표가 예시마다 "등"을 붙이고 레저 면책조항도 없다면 제트스키도 선박 등 교통기관에 든다고 봤다. 약관이 승용구를 어떻게 나열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그 내용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항인가"라는 기준으로 걸러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운전자상해보험 약관 — 평일교통상해의 정의 · 교통승용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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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