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소멸시효

2년 지난 뒤 자살, 재해사망특약 지급 의무는 있었지만 — 8년 만에 다시 청구해 소멸시효 완성, 보험사의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2015. 06. 05

한 줄 결론원고(보험사) 승소 —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약관상 지급사유는 인정하되 시효 소멸).

실무 포인트약관 해석으로는 이겨도 시효로 진 사건이다. 보험금 청구는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에 그치므로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중단 효과가 사라진다고 보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피보험자의 수익자가 사망 직후에는 주계약 사망보험금만 받고, 약 8년 뒤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다시 청구한 사건에서, 재해사망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생기는지, 생긴다면 그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보험사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인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망인)는 2004. 5. 11. 종신보험(주계약)과 재해사망특약(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을 함께 들었다. 주계약 · 특약 약관 모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 단서에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두었다.
  • 2망인은 2006. 7. 4.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 수익자가 2006. 7. 13.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006. 7. 26. 주계약 사망보험금 5,000만 원만 지급하고 특약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 3수익자는 약 8년 뒤인 2014. 8. 12.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다시 청구했고, 보험사는 그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 해석: 특약 제9조(지급사유)와 제11조(면책 · 면책제한) 체계, 주계약에 같은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평균적 고객은 면책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사유에 포함된다고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보험사가 면책제한 조항을 넣어 뜻이 불명확해졌으므로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 2년 후 자살도 특약의 보험사고라고 했다. 대법원 2008다81633 판결은 특약에 준용 규정만 둔 사안이라 다르다고 했다.
  • 2특약 보험료가 주계약보다 훨씬 싸다는 사정만으로 자살은 특약 보험사고로 처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2년 후 자살에 보험금을 주는 약관은 상법 제659조 · 민법 제103조 · 약관규제법 제6조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했다.
  • 3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2년(구 상법 제662조)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사망일 2006. 7. 4.)부터 진행하는데, 2014. 8. 12.에야 청구했으므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았다.
  • 4수익자의 재항변을 모두 배척했다. 보험사가 속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니 10년 시효라는 주장은 기망이 증명되지 않았고,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과는 별개라고 했다. 2006. 7. 13. 청구로 시효가 중단됐다는 주장은 최고 뒤 6개월 안에 다른 중단 사유가 없었다며 배척했다(민법 제174조).
  • 5권리남용: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의무가 약관의 불명확성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해석에 의문을 품고 청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원고(보험사) 승소 —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약관상 지급사유는 인정하되 시효 소멸).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구 상법(시효 2년) 기준 — 지금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3년이다.
  • 보험금 청구 후 일부만 받고 나머지가 거절됐다면 그 거절 시점부터 시효 관리가 필요하다. 청구서 제출은 최고에 해당해 6개월 안에 소 제기 · 조정 신청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중단 효과가 남지 않는다고 이 판결은 보았다.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았다. 같은 쟁점이라도 보험사의 안내 · 약속 같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재해사망 보험금 · 재해사망 특약재해분류표 보장 범위와 제외 항목, 일반사망과 차이, 익사 · 추락 · 열사병 · 감염병, 교통재해, 재해장해, 부지급 대응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