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파레트에 발목 끼인 산재, 장해 10급 일시금 22,647,300원 받은 뒤 사용자에게 1억 5,096만 원 청구 —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3년 · 5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나518532018. 08. 09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추가한 선택적 청구 기각 —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모두 소멸시효 완성.
실무 포인트산재 요양 · 장해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사용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시효는 따로 흐른다. 추가상병이 이어져도 마지막 상병이 발현된 때가 기산점으로 잡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5,09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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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농산물 도매업체 근로자가 2007. 12. 14. 양배추를 쌓다 미끄러져 깨진 파레트에 오른 발목이 끼여 후경골건 파열을 입고, 수년간 수술 · 추가상병 승인을 거쳐 2013년 산재 장해 10급 판정을 받았다. 2016. 5. 25.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소를 내고 2017. 2. 1. 안전배려의무 위반 청구를 추가했는데, 손해를 안 날이 언제인지와 소멸시효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고는 농산물 도매업자로 2007. 2. 13.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2007. 12. 14. 13:00경 사업장에서 경매받은 양배추를 파레트 위에 쌓던 중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이 파레트의 깨진 부분에 끼여 우측 후경골건염 및 부분파열 등을 입었다.
- 2원고는 2008. 1. 4.과 2008. 8. 18. 수술을 받고 2008. 10. 10.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2009. 1. 20. 설상골-주상골 불안정성 · 아킬레스건 구축, 2011. 6. 10. 슬관절 활액막염(추벽증후군은 불승인), 2012. 11. 20. 우측 비골신경 손상(2011. 10. 26.경 피부이식술 뒤 발병), 2013. 3. 19. 적응장애가 추가상병으로 승인됐다.
- 3원고는 2013. 11. 18. 한 다리 3개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애(제10급 제14호)와 국부 신경증상(제14급 제10호)으로 장해 10급 판정을 받아 장해일시금 22,647,300원을 받았다. 신체감정에서는 족관절 전강직, 제1족지 관절 강직, 제2~5족지 전강직 등 후유장해와 하지 · 골반의 반흔이 확인됐다.
- 4원고는 2016. 5. 25. 불법행위를 이유로 150,965,071원과 2007. 1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내고, 2017. 2. 1.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 청구를 추가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사용자인 피고가 작업장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조치할 보호의무 · 안전배려의무를 지는데 깨진 파레트를 방치해 이를 위반했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원고가 파레트 파손을 알고도 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 2신체 상해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안 것으로 보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새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예상외로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 알았다고 본다. 사고 경위와 상해 부위 · 치료 경과에 비추어 족관절 관련 후유장해와 반흔은 사고 당시 예견 가능한 범위였다고 봤다.
- 3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장 늦게 발병한 비골신경 손상은 피부이식술이 원인이므로 수술이 시행된 2011. 10.말경 증세가 발현됐고, 적응장애도 그 주된 원인이 비골신경 손상이어서 같은 무렵 손해를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4불법행위 시효 3년이 지난 2016. 5. 25. 소가 제기됐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에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2017. 2. 1.에야 그 청구가 추가됐으므로 두 청구권 모두 시효로 소멸했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추가한 선택적 청구 기각 —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모두 소멸시효 완성.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처리와 별개로 사용자 상대 민사 청구는 늦어도 마지막 추가상병 발현일부터 3년(불법행위) 안에 내야 한다고 본 사례다. 장해 판정일이 아니라 상병 발현일이 기준이 됐다.
-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청구도 민사 10년이 아니라 상사 5년 시효가 적용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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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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