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시효 · 일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27건 — 지급 0 · 일부 27 · 거절 0
일부기어 실수 후진 택시 문에 부딪힌 기사의 운전자보험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0,580,000원(중증부상 3,000만 + 입원일당) · 3년 뒤 추가한 담보 2,574만 원은 시효 소멸
하급심2025기타 · 자동차대인 · 입원일당인과관계 · 시효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1710
일부진폐 13급 통지 못 받고 14년 뒤 연금 청구 소송 → 일부 인정 · 일시금 각하, 기초연금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21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072 판결
일부무자격 하도급 현장 두부외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51,721,284원 · 책임 60% · 산재급여 공제 · 시효는 후유장해 판명일부터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시효 · 기타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
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자녀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일부 인정 · 장의비만, 연금은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69호
일부양팔 장해 근로자 상시 간병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수시 간병 대상, 시효 판단 잘못
산재 심사2018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199호
일부사지마비 피해자 예측 여명 넘겨 추가 개호비 청구 → 일부 인정 · 기판력 · 시효 배척
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일부중학생 유도 연습 중 사지마비, 학교법인 ·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 학교 551,820,798원(채무불이행 · 책임 60% · 개호 8시간), 공제회 장해 · 간병급여 148,750,937원 추가(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5배상책임 · 기타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일부한센인 강제 단종 · 낙태 수술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멸시효 항변 배척
하급심2015배상책임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일부두부 외상 실명 근로자 간병급여 → 일부 인정 · 판결 뒤 기간은 개호비 공제 불가, 3년 넘은 분은 시효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159호
일부추락사고 뒤 정신장해로 재해장해 · 소득보상비 청구 → 일부 인정 · 시효는 약관상 판정이 가능해진 진단서 발급 때부터
하급심2014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19665
일부파견근로자가 사출기에 팔이 압착돼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용사업주도 안전배려의무, 책임 70%로 제한
대법원2013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일부혈우병 환자 혈액제제 C형 간염 감염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1991. 5. 이후 감염자만
하급심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07나122010
일부쌍둥이 태아보험 신생아 의료사고 1급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피보험자 · 재해 인정, 일부 시효 소멸
하급심2012후유장해시효 · 기타 · 재해여부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일부예비검속 총살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효 항변 배척, 자녀 각 56,806,571원
하급심2012배상책임시효 · 기타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 5. 2. 선고 2011나506
일부태풍으로 크레인이 부서져 보험가입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의 차액, 과실 20% 참작
대법원2011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 · 시효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일부파견근로자 사출기 압착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파견사업주 일부 인정 73,734,646원(책임 70% · 복합장해 23.96%), 사용사업주는 3년 시효 완성으로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
일부지구대에서 경찰관 제지 중 요추 압박골절,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3,557,233원 · 책임 40% · 상실률 29% · 시효는 무고 무죄 확정일부터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8가단87028
일부군 가혹행위 사망 유족의 국가배상 → 소멸시효 항변 배척 · 책임 50%, 부모 각 28,171,503원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10가합175
일부중개보조원 보증금 횡령으로 중개사 · 공제 협회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제 한도는 1건당, 과실상계 불허, 공동 중개사는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360
일부공항 소음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80웨클 이상 하루 1,000~2,000원, 30% 감액 · 3년 넘은 손해는 시효
하급심2009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일부준식물인간 피보험자가 사고 8년 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4,174만 원 인정 · 심신상실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하급심2009후유장해시효대구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16729
일부군 신병 자살로 부모가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상규명결정 뒤 시효 주장 배척, 국가 책임 20%
하급심2008배상책임 · 사망시효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2162
일부설비 제작업체 부도로 계약이행 ·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기간 안에 해제 안 한 계약은 보험사고 없음
대법원2006기타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일부갑상선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신경 손상 방치 · 설명의무 위반, 책임 40%
하급심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 · 시효광주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일부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다툼 → 일부 인정 127,919,000원 · 사용검사 뒤 나타난 하자만, 서류 요청으로 시효 중단
하급심2005기타약관해석 · 시효대구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323
일부감전 다리 절단 근로자가 근재보험사에 직접청구 → 일부 인정 74,598,966원 · 시효는 보험금 2년 아닌 상사 5년, 장해 판명일부터 · 책임 65%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
일부물품대금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마지막 3건은 기망 취소, 나머지는 지급(해지 통지 상대 잘못)
대법원2002기타고지의무 · 시효 · 기타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