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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소멸시효

근재보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시효 — 보험금청구권 2년이 아니라 사용자 손해배상채무와 같은 상사 5년, 기산점은 장해급여 결정일. 감전으로 다리 절단 43% · 책임 65% · 74,598,966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2004. 07. 0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원고에게 74,598,966원과 2003. 4.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1/4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근재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아니라 사용자의 손해배상채무 시효를 따른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다(판시사항에 정리). 후유장해 손해의 시효는 장해 정도가 판명된 때부터 간다. 2004년 판결로 당시 약관 · 법령 기준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7,4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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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주 작업 중 감전돼 오른 다리를 절단한 일용 근로자가 사고 5년 7개월 뒤 사용자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용자배상책임 특약) 보험사에 직접 청구했다. 이 직접청구권에 보험금청구권의 2년 시효(상법 제662조 · 약관)가 적용되나, 불법행위 3년인가, 기산점은 재해발생일인가 장해 판명일인가.

사실관계

  • 1피고 보험사는 1997. 7. 19. 전기공사 회사와 보상한도 1인당 1억 원 · 1사고당 2억 원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맺었다. 보통약관은 재해 근로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되(제15조 제1항)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제21조), 특약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뒤 청구받은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제3조 제5호).
  • 2원고는 1997. 9. 1. 그 회사의 일용직 배선전공으로 고용돼 1997. 9. 5. 12:20경 약 14m 높이 전주에서 컷아웃스위치 2차 인하선 연결 작업 중 1차 인하선에 가슴이 접촉돼 감전, 2~3도 전기화상과 우측 하지 슬관절 하부 절단상을 입었다.
  • 3원고는 1998. 3. 11.경까지 치료받고 휴업급여 18,836,340원을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은 1998. 5. 6.경 장해등급 5급 3호로 결정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했다(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일 평균임금 145,454.54원의 869일분 126,399,990원).
  • 4회사는 1999. 5. 12.경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1999. 12. 18.경 7,000만 원을 최종 제시했으나 합의되지 않았다. 회사가 2002. 12.경 다시 청구하자 보험사는 2003. 1. 27.경 2년 시효 완성을 통지했고, 원고는 2003. 4. 2. 100,000,000원을 직접 청구하는 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 1책임 — 사용자는 전주 작업 근로자에게 사전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 조치를 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책임이 있고, 보험사는 책임한도 1억 원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직접청구권의 성질 —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별개 독립의 권리여서 시효기간과 진행이 따로 정해진다(대법원 97다17544 · 98다44956 · 98다54397 · 99다37856 판결). 사용자의 채무는 안전배려의무 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선택적으로 경합하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긴 채무불이행 시효를 적용하고, 회사의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여서 상사시효 5년이라고 했다(10년의 민사시효로 본 다른 하급심도 있다고 적시).
  • 3기산점 — 후유장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치료 종결 후 장해 정도가 판명된 때 시효가 진행하므로(대법원 91다41880 판결) 장해급여 결정일 1998. 5. 6.경이 기산점이고, 2003. 4. 2. 제소까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 설령 더 일찍 진행했어도 1999. 12. 18.의 합의금 제시는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돼 새로 5년이 간다. 약관의 2년 시효 · 재해발생일 기산은 보험사와 회사 사이의 보험금청구권 계약 내용에 불과해 피해자에게 항변할 수 없다.
  • 4손해 — 원고 과실 35%로 책임 65%. 1961. 6. 7.생 남자, 배선전공 노임 1일 177,197원 × 월 20일 = 월 3,543,940원, 1998. 4. 1.부터 60세 전 2021. 5. 31.까지, 상실률 43%(절단 Ⅳ-1, 직업계수 6) 영구로 일실수입 280,964,335원. 향후치료비(반흔성형술 2회) 2,286,725원, 의족 17개 2,901,189원. 합계 × 65% = 185,998,961원에서 장해보상일시금 126,399,995원을 공제했다. 휴업급여는 그 기간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아 공제하지 않았다. 위자료 15,0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원고에게 74,598,966원과 2003. 4.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1/4은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약관의 보험금청구권 시효(2년)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조항은 보험사와 사용자 사이의 문제일 뿐 피해 근로자의 직접청구에는 항변이 안 된다고 봤다.
  • 상실률 43%에 책임 65%를 적용한 재산상 손해 185,998,961원에서 산재 장해보상일시금 126,399,995원이 빠져 재산상 손해는 59,598,966원이 남았다. 산재 급여가 큰 사건은 손해배상 잔액이 크게 줄어든다.
  • 상사 5년 시효를 적용한 것은 이 법원의 판단이고,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10년 민사시효를 적용한 다른 하급심 판결도 판결문에 적혀 있다.
  • 2004년 판결로 당시 약관 · 기준이며, 지연손해금 이율(연 20%)도 당시 특례법 기준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제662조(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168조(시효중단 — 승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직접청구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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