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인과관계 · 200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28건 — 지급 10 · 일부 10 · 거절 4 · 파기환송 2
파기환송교통사고 비골신경마비로 후유장해 · 임시생활비 · 자립지원자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감액 약관 있으면 기왕증 심리
대법원2009후유장해 · 입원일당 · 기타기왕증 · 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거절가입 전 발병한 간질환 뒤 패혈증 사망,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간질환과 사망 인과 자료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3호
거절가입 전 초음파 갑상선 양성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초음파도 정밀검사,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5호
거절검진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뒤 관상동맥 중재술로 수술 · 입원 급여금 청구 → 기각 · 중과실로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0호
일부교통사고 입원 중 지혈제 주사 뒤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40%, 일시금과 정기금 혼용
하급심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일부무단횡단 보행자 역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옆 차로 운전자 책임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
기타공사현장 돌진 사고로 보험사가 건설업자에 구상 → 기각 · 입구 개방 잘못은 있으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어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09. 11. 9. 선고 2009가단37189
거절응급 위세척 중 어깨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생명구조 응급처치라 의료과실 아님
하급심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09. 11. 25. 선고 2008가단46958
일부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40%, 개호 1인
하급심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파기환송유방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조직검사 권유 과실은 인정, 병기 진행 증명 부족
대법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일부신경근차단술 중 척수경색 완전사지마비,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일부 인정 1,003,576,696원 · 과실 추정 · 책임 80% · 치료비 상계 불가(항소심 9,735만 원 추가)
하급심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2921
일부추돌 뒤 CRPS 로 보험사 채무부존재 · 피해자 반소 → 인과관계 인정 · 상실률 73%, 책임 70%, 317,809,782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
일부골절 치료 중 뇌출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7,779,239원 · 체질 기여도 90% · 과실 3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
일부한약 복용 뒤 간부전 · 간 이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 인과관계 부정, 설명의무 위반만
하급심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나74156
기타고속도로 연쇄사고 보험사 간 구상 → 기각 · 2차 사고는 뒤차 운전자 단독 과실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99988
지급하안검 재수술 뒤 외반 · 안구건조로 손해배상 신청 → 2,027,000원 · 필요성 · 합병증 설명 근거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융비술 뒤 코끝 발적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00원 지급 결정 · 효과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일부쌍꺼풀 수술 뒤 눈꺼풀 처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905,000원 · 선을 너무 높게 잡음, 책임 8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1.)
지급흉추 골절 고정술 뒤 하반신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나사못 압박 · 대응 지연, 책임 7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지급뇌출혈 수술 뒤 재출혈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55,260,000원 지급 결정 · 수술 관련 출혈 추정, 책임 3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요추 고정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관리 책임 50%, 감면 진료비 공제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5.)
지급낭종 적출 뒤 상처 벌어짐 ·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원인 치아 미확인, 책임 7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신경치료 중 파일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료 내역상 그 치과에서 부러짐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지급발목 농양 처치 뒤 괴사성 근막염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 지연 · 불충분한 수술, 책임 5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지급호흡곤란을 폐렴으로만 치료하다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지급 · 책임 30%, 유족연금 공제로 재산 손해 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일부악성 의심 난소 종괴를 6개월 뒤 보자 해 난소암 3c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위암 조직검사 결과 11개월 미고지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병기 진행, 유족 위자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일부위내시경 직후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 시술 과실 부정, 동의서 · 설명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