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일부 · 201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26건 — 지급 0 · 일부 26 · 거절 0
일부효과를 부풀린 줄기세포 이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의사 · 공급업체 공동불법행위, 책임제한
대법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일부무보험차 사망사고 유족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 일부 인정 · 산재급여만큼 빼고 초과분 반환 확정
대법원2010자동차대인 · 산재 · 사망기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일부군 비행장 소음 피해로 주민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피해지역으로 알려진 뒤 전입자는 감액
대법원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일부뇌동맥류 파열 입원 치료비 실손 청구 → 일부 인정 · 상조회가 낸 치료비 40%는 지급,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제외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9호
일부모집인이 1인한정으로 바꾼 뒤 배우자 운전 사고로 대물배상 청구 → 일부 인정(50%) · 보상 불가 안내 듣고 운전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7호
일부자전거 교통사고 아이 뇌손상 2급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교통재해만, 일반재해 중복 불가
하급심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 · 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일부출장 중 질소가스 질식사로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여행자보험 면책, 종합보험은 고지위반 아님
하급심2010사망면책/감액 · 고지의무 · 설명의무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 19645
일부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유지 · 척추유합술 거부로 커진 손해와 기왕증 30% 공제
대법원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일부중학교 계발활동 중 얼음 파편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 부모 · 지자체 공동, 책임 70%
하급심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9167
일부유치 중 뇌경색 방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후송 거절 · 형집행장 미제시, 책임 60%
하급심2010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일부해외 패키지여행 버스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현지 옵션업체도 약관상 현지 여행업자, 유족 고유 위자료는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41159
일부유니버설 · 변액유니버설보험 3건 해지 손실로 손해배상 청구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차액 배상 · 설명의무 · 적합성원칙 위반, 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0기타설명의무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일부파견근로자 사출기 압착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파견사업주 일부 인정 73,734,646원(책임 70% · 복합장해 23.96%), 사용사업주는 3년 시효 완성으로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
일부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61,053,883원 · 일반 합병증 범위 초과 과실 · 책임 70% · 상실률 37.1%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7885
일부지구대에서 경찰관 제지 중 요추 압박골절,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3,557,233원 · 책임 40% · 상실률 29% · 시효는 무고 무죄 확정일부터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8가단87028
일부군 가혹행위 사망 유족의 국가배상 → 소멸시효 항변 배척 · 책임 50%, 부모 각 28,171,503원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10가합175
일부흡입분만 신생아 사망 의료과실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20%, 위자료 망아 1,000만 · 산모 800만 · 부 400만 원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나100536
일부뇌동맥류 재파열 응급수술 지연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 인과관계 추정, 책임 15%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09나75088
일부중개보조원 보증금 횡령으로 중개사 · 공제 협회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제 한도는 1건당, 과실상계 불허, 공동 중개사는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360
일부조선소 하청 근로자 뇌경색으로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과로는 인정, 기존 당뇨병만 제외
대법원201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일부교대근무 조립공 수면장애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수면-각성장애만 교대근무 탓
하급심2010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단4400
일부무릎 장해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무릎 12급, 디스크는 퇴행성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4633 판결
일부선박 엔진 사상공 어깨 방카르트 병변으로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회전근개염은 진단 안 돼 기각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287 판결
일부어깨 인공관절 뒤 진균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항진균제 지연,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일부부분 틀니 결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계 · 제작 결함, 2년 사용 감안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일부간암 표지자 급등을 석 달 뒤 확인해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 결과 통보 지연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