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피해구제 451건(2018~2020) — 대장 신경내분비종양(C20/D37) · 갑상선 전이암(C77) 분쟁이 가장 많아, 대법원 판결 · 설명의무로 일반암 지급 가능하다는 소비자원 안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1. 4. 6.)2021. 04. 06
한 줄 결론통계 · 피해 사례 소개 — 사례 2건의 처리 결과는 보도자료에 없다. 소비자원은 두 유형 모두 판례 · 조정결정에 비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무 포인트합의율(수용률)은 2018년 34.9% → 2019년 25.2% → 2020년 21.5%로 떨어졌다. 소비자원은 진단서의 질병코드가 정확한지(C20이면 암, D37이면 경계성종양) 담당의사에게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안에 청구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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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이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 면책사항을 근거로 일반암 보험금을 주지 않는 분쟁은 어떤 암에서 많은가 — 2018~2020년 암보험 피해구제 분석과 사례 2건.
사실관계
- 1암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164건 · 2019년 132건 · 2020년 155건, 모두 451건이었다. 보험금 지급 398건(88.2%) · 보험모집 26건(5.8%) · 고지의무 22건(4.9%) · 기타 5건(1.1%)이었고, 지급 398건은 진단비 256건(64.3%) · 입원비 84건(21.1%) · 수술비 33건(8.3%) · 기타 25건(6.3%)이었다.
- 2신청 금액이 확인된 409건 중 1,000만 원 이상이 73.6%(301건)였다 — 1,000만~3,000만 원 180건(44.0%), 1,000만 원 미만 108건(26.4%), 3,000만~5,000만 원 79건(19.3%), 5,000만~7,000만 원 23건(5.6%), 7,000만 원 이상 19건(4.6%). 취하 · 중지를 뺀 416건의 합의율은 27.4%였다.
- 3암 종류는 대장암 123건(27.3%) · 갑상선암 88건(19.5%) · 유방암 60건(13.3%) · 방광암 23건(5.1%) · 위암 21건(4.7%) 순이었다.
- 4사례 1: 2013. 6. 19. 암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2018. 5. 4. 대학병원 대장내시경 조직검사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확인받아 경계성종양(D37)으로 진단받았고, 다른 병원에서 직장암(C20) 진단을 받아 암진단비를 청구했다. 보험사는 제3의료기관 자문으로 'L세포 타입' 종양이라 경계성종양이라며 암진단비의 20%만 지급했다. 소비자는 L세포 타입을 가릴 공인된 진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들었다.
- 5사례 2: 2012. 6. 18. 암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2019. 4. 12.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C73) · 갑상선 전이암(C77)을 진단받았는데, 보험사는 최초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라며 소액암 보험금만 주고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을 거절했다. 소비자는 원발부위 기준 규정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을 경계성 종양으로 보는 해석도, 암으로 보는 해석도 객관성 · 합리성이 있어 약관의 '암'은 뜻이 명백하지 않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6차 KCD상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인 암으로 해석해야 한다.
- 2WHO 제4차 소화기 종양분류는 L세포 타입을 경계성으로 분류해 혼동이 있었지만, 제5차(2019)는 신경내분비종양과 L세포 타입을 모두 암으로 분류했고, 2021. 1. 1. 시행 KCD-8도 신경내분비종양을 모두 암으로 분류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2020)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2018, CI보험의 중대한 암)도 암으로 인정했다.
- 3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판결: 보험자는 면책사유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해야 하고, 위반하면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원발부위 기준 면책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봤다.
- 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2020)는 원발부위 기준 조항 미설명을 이유로 일반암 지급을 결정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2019)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의 '악성신생물'에 갑상선암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설명도 없었다며 C77 진단에 암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결론
통계 · 피해 사례 소개 — 사례 2건의 처리 결과는 보도자료에 없다. 소비자원은 두 유형 모두 판례 · 조정결정에 비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으면 조직검사지(Neuroendocrine tumor, carcinoid tumor)와 진단서 코드(C20 · D37)가 맞는지 확인하라고 소비자원은 안내했다. KCD 개정 시점에 따른 지급 기준은 금감원 분쟁해결기준도 함께 본다.
- 갑상선 전이암(C77)으로 소액암만 받았으면 가입 때 면책사항을 따로 설명받았는지, 상품설명서 기재 ·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다.
- 암 보장은 보통 가입(부활)일부터 90일 안 진단은 지급하지 않고, 1~2년 안 진단은 50%만 주는 감액 조항이 많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 보도자료의 사례는 피해구제 신청 요약이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가입 시기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작성자 불이익 원칙) · 제3조(명시 · 설명의무)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판결
- 제8차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8, 2021. 1. 1. 시행)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3년)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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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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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6. 21.)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