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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구상 (보험자대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구상권 · 보험자대위 · 청구권 대위 · 대위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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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범위에서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이다. 상법의 보험자대위(청구권 대위)가 근거다. 자동차 사고에서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화재에서 실화자에게, 배상책임에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한다.

구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를 관리비로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대법원은 개정 실화책임법에서 경과실 실화자도 책임을 지되 면책이 아니라 감경만 가능하다고 봤고, 임차 외 부분의 화재 손해는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한다고 봤다. 대인배상Ⅰ의 고의 사고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구상한다.

무보험자동차상해처럼 손해보험 성격의 상해보험에서는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와 보험자대위가 별개라고 본 판례가 있다. 구상 통지를 받았을 때는 원 사고의 책임 비율과 지급 근거를 확인한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제1항 · 제2항 — 2026-08-28 개정본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고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마약 또는 약물 운전 중 사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는 취득합니다.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 2025-03-31 개정(표준약관 2026-08 수록본) 제14조(대위권) 제1항 · 제3항 · 제4항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5조(대인배상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단서 · 제8조 제4항 — 2026-08-28 개정본

제5조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8조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일부 보상일 때의 대위 범위. 제34조 제1항 단서와 배상책임 제14조 제1항 단서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대위를 제한한다. 대법원 2023다228244 는 자차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이 피보험자에게 남아 별도 청구할 수 있다고, 2019다215432 는 대위 범위를 보험목적물 단위로 산정한다고, 2014다46211(전원합의체)은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을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남은 손해를 가해자 책임액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2인보험 성격 담보의 대위.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자기신체사고에서 원칙적으로 대위하지 않되 별표 1 기준으로 지급하면 대위한다. 대법원 2000다18752 는 상해보험에서 대위 약정 없이는 대위할 수 없다고 봤고, 2012다88716 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자의 대위를 약관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돼 지급된 보험금 한도로 제한했다.
  • 3중복보험 분담과 대위는 별개다. 대법원 2019다237586 은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 상법 제672조를 준용하면서 분담금 청구와 보험자대위를 구분했고, 2023다272883 은 구상금분쟁심의 협정의 선처리사 구상도 중복보험자 간 구상의 성격이라고 봤다.
  • 4보험회사 사이의 구상 시효. 대법원 2024다249729 는 공동불법행위 보험자의 직접 구상권은 상사시효 5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10년이며 기산점은 현실 배상 시라고 봐 두 권리를 구분했다.
  • 5한도가 부족할 때의 순위와 공단 구상. 대법원 2017다239014 는 책임보험 한도가 손해 합계에 못 미치면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의 대위 청구보다 앞선다고 봤다. 2021다305437 은 건보공단이 대위하는 범위를 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으로, 책임보험 한도가 있을 때의 공제 방식과 함께 정리했다.
  • 6구상 상대의 책임 자체. 대법원 2018다277105 는 개정 실화책임법에서 경과실 실화자도 책임을 지되 감경만 가능하다고 봤다. 구상 통지를 받은 쪽은 원 사고의 책임 비율 · 면책 · 감경 사유를 그대로 항변할 수 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구상 통지를 받았으면 어느 담보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한 뒤의 대위인지, 지급 근거(약관 기준 산정인지 · 판결인지)를 서면으로 받는다.
  • 보험회사가 손해의 일부만 보상했다면 남은 손해에 대한 내 권리가 먼저인지(제34조 제1항 단서), 자기부담금 · 미부보 재산의 몫이 계산에서 빠졌는지 본다.
  • 피구상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정당한 사용자(자차)인지, 고의 · 음주 · 무면허 사고인지 — 제34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자손 · 상해보험 · 무보험차상해처럼 인보험 성격의 담보면 대위 약정과 그 범위(약관 기준 정당 지급분)를 확인한다.
  •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이면 어느 권리(직접 구상권 · 대위 구상권 · 중복보험 분담)인지에 따라 시효(5년 · 10년)와 기산점이 달라진다.

‘구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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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구상 (보험자대위)이란 무엇인가요?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
Q. 구상 (보험자대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일부 보상일 때의 대위 범위. 제34조 제1항 단서와 배상책임 제14조 제1항 단서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대위를 제한한다. 대법원 2023다228244 는 자차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이 피보험자에게 남아 별도 청구할 수 있다고, 2019다215432 는 대위 범위를 보험목적물 단위로 산정한다고, 2014다46211(전원합의체)은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을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남은 손해를 가해자 책임액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인보험 성격 담보의 대위.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자기신체사고에서 원칙적으로 대위하지 않되 별표 1 기준으로 지급하면 대위한다. 대법원 2000다18752 는 상해보험에서 대위 약정 없이는 대위할 수 없다고 봤고, 2012다88716 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자의 대위를 약관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돼 지급된 보험금 한도로 제한했다. 중복보험 분담과 대위는 별개다. 대법원 2019다237586 은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 상법 제672조를 준용하면서 분담금 청구와 보험자대위를 구분했고, 2023다272883 은 구상금분쟁심의 협정의 선처리사 구상도 중복보험자 간 구상의 성격이라고 봤다.
Q. 구상 (보험자대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구상 통지를 받았으면 어느 담보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한 뒤의 대위인지, 지급 근거(약관 기준 산정인지 · 판결인지)를 서면으로 받는다. 3. 보험회사가 손해의 일부만 보상했다면 남은 손해에 대한 내 권리가 먼저인지(제34조 제1항 단서), 자기부담금 · 미부보 재산의 몫이 계산에서 빠졌는지 본다. 4. 피구상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정당한 사용자(자차)인지, 고의 · 음주 · 무면허 사고인지 — 제34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5. 자손 · 상해보험 · 무보험차상해처럼 인보험 성격의 담보면 대위 약정과 그 범위(약관 기준 정당 지급분)를 확인한다. 6.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이면 어느 권리(직접 구상권 · 대위 구상권 · 중복보험 분담)인지에 따라 시효(5년 · 10년)와 기산점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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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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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