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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손해평가 (농어업재해보험 — 손해평가인 · 손해평가사 · 손해사정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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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 손해평가인(위촉), 손해평가사(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자격),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가 담당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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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을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해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셋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제2항). 같은 시 · 군 · 구 안에서 손해평가인끼리 담당 지역을 바꿔 평가하는 교차손해평가도 할 수 있다(제3항).

손해평가사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하고(제11조의2), 손해평가사의 업무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이다(제11조의3). 손해평가사가 되려면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제11조의4 ①). 손해평가인은 자격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는 사람이고, 위촉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 ⑧).

손해사정사의 업무(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더 넓고, 시험 합격 뒤 실무수습과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친다.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는 손해사정사가 법문에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무대다.

손해사정사 준비 · 6단계

손해사정사 준비, 다음에 볼 것

  1. 처음 준비지금 여기응시자격 · 나이 · 시작 시기 · 무슨 일을 하나
  2. 1차 공부 · 면제 · 유예다음 — 위 색 상자1차 과목 · 공부 순서 · 경력 면제 · 영어 성적
  3. 2차 종목 · 과목신체 · 재물 · 차량 고르기 · 과목별 공부
  4. 접수 · 시험 당일원서 접수 · 응시료 · 준비물 · 합격 발표
  5. 합격 후 실무수습 · 등록실무수습 기관 · 시작 시기 · 면제 · 등록 서류
  6. 첫 취업 · 진로원수사 · 자회사 · 법인 · 공제 · 보조인 · 개업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손해사정사 준비 입구

약관 · 법령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손해평가 등) 제1항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3.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자주 헷갈리는 것

  • 손해평가사 시험의 일정 · 과목 · 수수료는 그 회차 공고가 정본이다. 2028년 1차 과목 개편 등 바뀌는 내용은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 비교 가이드에 정리했다.

‘손해평가사’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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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