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을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해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셋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제2항). 같은 시 · 군 · 구 안에서 손해평가인끼리 담당 지역을 바꿔 평가하는 교차손해평가도 할 수 있다(제3항).
손해평가사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하고(제11조의2), 손해평가사의 업무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이다(제11조의3). 손해평가사가 되려면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제11조의4 ①). 손해평가인은 자격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는 사람이고, 위촉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 ⑧).
손해사정사의 업무(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더 넓고, 시험 합격 뒤 실무수습과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친다.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는 손해사정사가 법문에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무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