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2 기준
손해사정법인 하는 일 — 1종 · 4종과 지금의 종목 구분, 보험사 위탁 구조, 서면심사 · 현장조사, 손해사정사와 보조인, 업무 흐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2
손해사정법인은 금융위원회에 손해사정업으로 등록하고 상근 손해사정사를 2명 이상 둔 법인으로, 대부분의 일은 보험회사가 맡긴 위탁 건이다. 법령의 종목은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이고, 업계에서 쓰는 "1종 · 4종"은 옛 종별 이름이라 지금의 종목으로 바꿔 읽어야 한다.
핵심 정리
- 요건: 금융위 등록 +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 업무 종류(재물 · 차량 · 신체)별 1명 이상
- 결원은 2개월 안에 충원 — 넘기면 그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
- 종목: 법령은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1종 · 4종"은 옛 이름(대체로 1종 → 재물, 4종 → 신체)
- 일감: 대부분 보험회사 위탁 — 위탁의 75%가 자회사로(2019)
- 서면심사: 청구 서류를 약관과 대조 / 현장조사: 의료기관 · 현장 · 청구인을 찾아 사실 확인
- 흐름: 위탁 접수 →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 사정 → 손해사정서 교부 → 의견 진술
- 보조인: 1차 합격 · 2년 경력 · 연수 이수 ·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손해사정사 명칭은 못 쓴다
- 숫자: 등록 법인 445곳(2026년 8월), 손해사정법인 경력 5년이면 1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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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법인이란 — 법이 정한 최소 요건
보험업법 제187조 ①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②는 법인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도록 한다. 그 수는 시행령 제98조 ①이 정한다 —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되,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둬야 한다. 신체 업무를 하려면 신체손해사정사가, 차량 업무를 하려면 차량손해사정사가 상근으로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점이나 사무소를 내면 지점마다 업무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둔다(제98조 ②). 이 인원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충원해야 하고, 2개월을 넘기면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③ · ④). 자격자 한 사람의 퇴사가 법인 전체의 업무 가능 여부와 이어지는 구조라, 법인이 자격자 채용과 유지에 신경 쓰는 이유가 조문에 있다.
등록 신청서에는 상호와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정관 · 임원과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 · 영업용 재산상황 서류를 붙인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1주일 안에 신고한다(시행령 제97조). 상호에는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쓴다(제98조 ⑧).
금감원 등록 목록을 2026년 8월 기준으로 집계하면 등록 손해사정업자는 1,915곳이고 그중 법인이 445곳이다. 법인을 종목으로 나누면 신체계를 포함하는 곳 329 · 재물 231 · 차량 171 · 종합 21곳이다(한 법인이 여러 종목을 하면 겹쳐 센다).
-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 +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시행령 제98조 ①)
- 지점마다 종류별 1명 이상(②), 결원은 2개월 안에 충원 — 넘기면 그동안 업무 불가(③ · ④)
- 상호에 "손해사정", 등록 사항 변경은 1주일 안에 신고(제98조 ⑧ · 제97조 ④)
- 등록 법인 445곳(2026년 8월) — 신체계 329 · 재물 231 · 차량 171 · 종합 21(중복 집계)
종목 구분 — 시행규칙 제52조 원문
손해사정사의 종류와 업무범위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가 정한다. 원문은 이렇다. 재물손해사정사는 "영 제1조의2 제3항 제1호 ·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신체손해사정사는 "영 제1조의2 제3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종합손해사정사는 앞의 세 가지 손해액 사정이다.
조문이 가리키는 시행령 제1조의2의 보험 종류 목록은 이 글의 근거 원문에 없어 풀어 쓰지 않는다. 대신 각 종목의 2차 과목이 범위를 가늠하게 해 준다. 재물은 회계원리 · 해상보험 ·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차량은 자동차보험(대물배상 및 차량손해)과 자동차 구조 · 정비, 신체는 의학이론 ·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제3보험 · 자동차보험(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이다.
종목이 법인 업무를 가르는 장치는 시행령 제99조 ③ 1호다.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업자는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할 수 없다. 신체로 등록한 사람이 재물 손해액을 사정하면 금지행위가 된다. 세 종목에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53조 ⑨).
"1종 · 4종"은 어디서 온 말인가 — 옛 종별과 지금 종목의 대응
수험생 · 현업 커뮤니티에서는 "4종 법인", "1종 재물 조사"처럼 옛 종별 이름이 여전히 쓰인다. 지금 법령에는 1종 · 4종이라는 구분이 없고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만 있다. 옛 이름과 지금 종목의 관계를 공식으로 보여 주는 자료는 매년 시험 공고다. 제49회(2026) 공고 1장은 1995년 이전 1차 합격자와 2003~2013년에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를 낸 사람이 지금 어느 분야 2차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표로 정한다.
이 표를 읽으면 대체로 1종 · 2종은 재물 쪽, 3종은 대인이면 신체 · 대물과 차량이면 차량, 4종은 신체 쪽으로 이어진다. 금감원 등록 목록에도 옛 이름(구 3종 대인 · 4종)으로 등록된 업자가 남아 있어, 종목을 집계할 때는 이들을 신체계로 묶는다. 커뮤니티에서 "4종 법인"이 신체 손해를 다루는 법인을, "1종"이 재물 쪽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것도 이 대응과 맞는다. 다만 법령상 이름은 아니므로 채용공고 · 시험 · 새 등록에서는 재물 · 차량 · 신체로 읽는다.
- 1995년 이전 1차 합격자: 제1종 → 재물 · 신체 / 제2종 → 재물 / 제3종(1991년 이전 합격) → 신체 · 차량 / 제3종 대인(1992~1995년) → 신체 / 제3종 대물 · 차량(1992~1995년) → 차량
- 업무경력확인서 기제출자(2003~2013년): 제1종 · 제2종 손해사정 경력 → 재물 / 제3종 대인 경력 → 신체 / 제3종 대물 · 차량 경력 → 차량 / 제4종 경력 → 신체
일감은 어디서 오나 — 보험회사 위탁 구조
보험업법 제185조 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위탁하도록 한다. 대상은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이나 제3보험상품을 파는 보험회사다(시행령 제96조의3 ①). 법인의 일감 대부분은 이 조문에 따라 보험회사가 맡긴 위탁 건이다. 다른 길은 제185조 ① 2호 —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고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다.
위탁하는 보험회사에는 2024년 개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과 위탁 범위를 담은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해 지키고(제185조 ④ 1호, 시행령 제96조의3 ③), 직전 사업연도 위탁 손해사정업무 중 자회사 위탁 비율이 100분의 50을 넘으면 선정기준과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한다(④ 2호, 시행령 ④). 금융위원회 자료(2021-05-24)는 2019년 기준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의 75%가 자회사로 갔다고 적었다.
위탁받은 쪽을 보호하는 조문도 같은 개정에 들어갔다. 제185조 ⑤는 보험회사가 위탁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열거한다.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209조 ⑦ 18호).
- 1호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 2호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 3호 위탁계약서의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해지하는 행위 / 4호 손해사정사 쪽이 요청한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5호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행위 / 6호 지급한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하는 행위
- 7호 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강요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 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행위 — 수행실적 평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를 우대하는 행위 등(시행령 제96조의3 ⑤)
서면심사와 현장조사 — 같은 손해사정, 다른 방식
채용공고에서 "서면심사" · "현장조사"는 별도 직무명으로 나온다. 서면심사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청구서 · 진단서 · 진료비 계산서 · 세부내역서 같은 청구 서류를 약관과 대조해 지급사유 해당 여부, 면책 해당 여부, 지급 금액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현장조사(현장심사)는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조사 담당자가 의료기관 · 사고 현장 · 청구인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둘 다 제188조의 업무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 를 하는 방법의 차이다.
시간의 틀은 약관이 정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 ①은 보험회사가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②는 지급사유 조사 · 확인 때문에 이 기한을 넘길 것이 명백하면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를 즉시 통지하게 한다. 지급예정일은 소송 · 분쟁조정 · 수사기관 조사 · 해외 사고 조사 · 청구인 측 사유의 지연 · 제3자 의견 절차의 여섯 경우를 빼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한다. 현장조사로 넘어가는 건이 이 기한 안에서 움직인다.
조사 방식에 대한 법의 선은 제189조 ③에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손해액 ·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4호),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서류 ·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5호)가 금지된다. 서면만으로 끝내도 되는지, 현장까지 가야 하는지의 판단은 이 두 호 사이에서 이뤄진다.
2024년 8월 8일 2차 보험개혁회의 발표에는 손해사정업자 지점 소속 손해사정사의 상근의무를 완화하되, 지점 관리 · 감독체계와 고난이도(고액화재 등) 청구건 현장조사 의무화 같은 내부통제 강화를 전제로 한다는 방향이 들어 있다. 발표된 방향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그 뒤 개정된 감독규정 · 자율규제 원문으로 확인한다.
업무 흐름 — 위탁 접수에서 손해사정서까지
조문 순서대로 위탁 한 건을 따라가면 법인 업무의 뼈대가 나온다. 출발점은 위탁계약이다. 보험회사는 위탁계약서를 교부해야 하고(제185조 ⑤ 1호), 위탁 범위는 회사의 업무위탁기준에 들어 있다(시행령 제96조의3 ③ 2호).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강요받지 않는 것도 같은 조항(2호)이 정한다.
사정이 끝나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제189조 ①). 방법은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이다(시행령 제99조 ①).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가 들어 있으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게 해야 한다(②). 신체 건은 거의 언제나 이 문제를 거친다.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제189조 ①)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209조 ⑦ 19호). 손해사정서를 낸 뒤에도 제188조 5호의 업무 — 사정 업무와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 가 남는다. 회사가 사정 결과와 다르게 결정할지는 회사의 판단이고, 손해사정사의 몫은 근거를 갖춘 사정과 의견이다.
- ① 위탁 접수 — 위탁계약서 교부(제185조 ⑤ 1호), 위탁 범위는 업무위탁기준
- ② 손해 발생 사실 확인 — 서면심사 또는 현장조사(제188조 1호)
- ③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2호)
- ④ 손해액 · 보험금 사정(3호),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4호)
- ⑤ 손해사정서 작성 · 교부 — 회사 ·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에게 지체 없이(제189조 ①), 민감정보는 동의 또는 삭제(시행령 제99조 ②)
- ⑥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제188조 5호)
손해사정사와 보조인 — 누가 무엇을 하나
보험업법 제186조 ③은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고 정한다. 금감원 안내(시행세칙 제6-12조 인용)에 따르면 보조인은 해당 분야 1차 합격자, 2년 이상 경력자, 보험연수원 · 손해보험협회 · 손해사정사단체 · 보험개발원 연수과정 이수자, 4년제 보험관련학과 졸업자가 될 수 있고, 하는 일은 손해 발생 확인과 사정의 보조다. 손해사정업 등록 전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보조인 현황을 신고한다.
실무 인력의 상당수가 보조인이다. 16개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담당 인력은 자격자 1,439명과 보조인 2,203명이다(2025년 말, 금감원 종합공시).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2017년 말 활동 손해사정사 5,417명과 별도로 보조인 10,375명을 집계했다. 채용공고가 자격을 필수가 아닌 우대 조건으로 적는 이유가 이 구성에 있다.
보조인에게도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가 그대로 적용된다. 제189조 ③은 괄호로 "제186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고 쓴다. 반대로 손해사정사 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3호)가 금지된다. 보조인이 보조를 넘어 자격자의 이름으로 사정을 도맡는 구조는 이 호와 부딪힌다.
명칭도 갈린다. 제187조의2는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제209조 ⑧). 이 조문은 2024년 2월 6일 신설돼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2차에 합격했어도 실무수습과 등록 전이면 손해사정사 명칭을 쓸 수 없다.
교육은 둘 다 받는다. 보험회사와 법인 손해사정업자는 소속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에게 2년마다 교육을 해야 한다(제186조의2, 시행령 제96조의4). 기준일이 다르다 — 손해사정사는 최초 등록일, 보조인은 보조인이 된 날이고,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는다.
법인이 지는 의무 — 금지행위 · 공시 · 손해배상보장 · 감독
금지행위는 제189조 ③과 시행령 제99조 ③에 모여 있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2024년 신설된 1의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명의 대여, 지연 · 불충분 조사, 중복 · 무관 서류 요청,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합의서 작성 · 합의 요구가 법률에 있고, 등록 범위 외 손해사정,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의 보험사고 손해사정,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보험사고 손해사정이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 제99조 ③ 3호에는 예외가 하나 붙어 있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나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를 손해사정하는 것은 금지 대상에서 빠진다. 자회사 구조가 이 단서 위에서 돌아간다.
공시와 보장 장치도 있다. 손해사정업자는 재무 · 손익 등 경영현황, 조직과 인력 등을 공시해야 하고(제187조 ④, 시행령 제98조 ⑤), 감독규정상 최근 1년 실적이 있고 등록 손해사정사가 5인 이상인 업자가 반기마다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자산 예탁 · 보험 가입을 하게 할 수 있고(제191조), 금감원 안내는 예탁금 예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기간 5년 이상)을 영업 요건으로 둔다.
감독은 제192조가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손해사정업자에게는 보험회사 감독 조문 일부(제131조 ① · 제133조 · 제134조 ①)가 준용된다.
"법인 현실"을 물을 때 공식 자료가 답하는 범위
법인 근무를 묻는 질문의 상당수는 업무량 · 급여 · 자격수당 · 이직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은 법인마다, 위탁 보험회사마다, 종목마다 다르고 공식 통계가 없다. 공개 채용공고를 모아 보면 독립 법인 공고는 정규직에 수습 3개월이 흔하고, 직무명은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지급심사 · 대물보상으로 나뉜다는 정도가 확인된다.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구조적 사실은 세 가지다. 법인의 일감은 대부분 보험회사 위탁이고, 그 위탁의 4분의 3이 자회사로 갔다(2019). 위탁 조건은 각 보험회사의 업무위탁기준과 위탁계약서가 정하며, 2024년부터 회사 쪽의 불공정행위가 조문으로 금지됐다. 그리고 법인은 종목별 상근 자격자 요건과 결원 2개월 규정 때문에 자격자를 일정 수 이상 유지해야 한다.
경력 측면의 효과도 조문에 있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면 1차 시험이 면제된다(시행규칙 제53조 ②). 실무수습 면제(2년 이상 경력)는 시행규칙 제54조 ①의 수습 기관에서의 경력이 기준이라, 그 법인이 수습 기관으로 지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손해사정법인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나요?
- 대부분 보험회사가 맡긴 손해사정을 합니다. 보험업법 제188조의 업무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 를 서면심사나 현장조사로 하고, 끝나면 손해사정서를 회사 ·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에게 교부합니다.
- Q. 손해사정 1종, 4종이 뭔가요?
- 옛 종별 이름입니다. 지금 시행규칙 제52조의 구분은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뿐입니다. 시험 공고의 대응표로 보면 1종 · 2종 경력은 재물, 4종 경력은 신체 분야로 이어지고, 업계에서 "4종 법인"은 신체 손해를 다루는 법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 Q.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는 뭐가 다른가요?
- 서면심사는 청구 서류를 약관과 대조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는 방식이고, 현장조사는 서류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의료기관 · 사고 현장 · 청구인을 찾아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둘 다 손해사정이고, 표준약관상 3영업일 지급 원칙과 30영업일 지급예정일 안에서 움직입니다.
- Q. 손해사정법인을 차리려면 손해사정사가 몇 명 있어야 하나요?
-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이고, 수행할 업무 종류(재물 · 차량 · 신체)별로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98조 ①). 지점마다 종류별 1명 이상을 두고,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충원해야 하며 넘기면 그동안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Q. 자격증 없이 손해사정법인에서 일할 수 있나요?
- 보조인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 1차 합격자, 2년 이상 경력자, 지정 연수과정 이수자, 4년제 보험관련학과 졸업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고(금감원 안내), 손해보험회사 담당 인력도 자격자 1,439명보다 보조인 2,203명이 많습니다(2025년 말). 보조인에게도 제189조 ③의 금지행위가 적용됩니다.
- Q. 보조인도 손해사정사라고 소개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187조의2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그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됐고, 2차 합격 뒤 등록 전인 사람도 같습니다.
- Q. 위탁받은 손해사정서는 누구에게 주나요?
-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제189조 ①). 서면 · 문자 · 전자우편 · 팩스로 하고,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는 피보험자 동의가 없으면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게 합니다.
- Q. 법인 근무 현실(연봉 · 업무량)은 어떤가요?
- 법인별 급여 · 자격수당 · 업무량을 정리한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구조입니다 — 일감 대부분이 보험회사 위탁이고(위탁의 75%는 자회사, 2019), 법인은 종목별 상근 자격자를 유지해야 하며, 법인 경력 5년이면 1차가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53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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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종목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 손해사정업 등록 (개인 · 법인)
- 손해사정 보조인
- 손해사정서
- 지급심사
- 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
- 보상직 채용 (자회사 · 독립법인)
- 지급예정일 통지
- 현장심사 (현장확인 · 현장조사)
- 서면심사
- 손해사정 위탁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 선임 동의 · 자회사 위탁)
- 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 금지행위)
- 손해사정사 교육 의무 (2년마다)
- 유사명칭 사용 금지 (보험업법 제187조의2)
- 손해배상보장 (예탁금 · 인허가보증보험)
손해사정사 첫 취업 — 어디서 뽑나(보험사 ·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 공제), 지원 서류, 실무수습과 함께, 보조인으로 시작
손해사정 인력을 두게 되어 있는 곳은 보험업법 제185조가 정한다 — 손해사정을 직접 하는 보험회사와 위탁을 받는 손해사정업자(자회사 · 독립 법인 · 개인)이고, 공제는 그 밖에 있다. 첫 자리에서 공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합격 증명 방법, 등록 전 명칭 제한, 그리고 그곳이 실무수습 기관인지와 보조인 경력이 나중에 면제로 이어지는지이며, 영어 점수 · 나이 · 서류 요건은 회사마다 공고로 확인한다.
손해사정사 영업 — 일감이 오는 구조, 광고 · 명칭 · 수임 계약 · 병원 연계에 법이 그은 선, 방문 권유 때 확인할 것
손해사정사가 "영업"을 한다는 것은 손해사정업으로 등록한 뒤 보험회사의 위탁이나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으로 일을 맡는다는 뜻이다. 법은 영업 방법을 정하지 않는 대신 선을 긋는다 —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 금지(보험업법 제189조의2), 등록하지 않은 자의 명칭 사용 금지(제187조의2), 명의 대여와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 요구 금지(제189조 ③), 그리고 합의 대행 · 청구 대리는 업무 밖이라는 판례다.
독립손해사정사 개업 — 등록 요건 · 절차, 보험사 소속 · 위탁 · 독립의 차이, 표시 · 광고 제한(보험업법 제189조의2), 보수 · 금지행위
독립손해사정사라는 말은 법에 없고, 법이 정한 것은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개인 손해사정업자"다. 개업하려면 손해사정사 등록과 별개로 손해사정업 등록 · 1개월 내 업무 개시 · 손해배상보장을 갖춰야 하고, 2024년부터는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 금지(제189조의2)와 어느 일방에 유리한 업무 수행 금지가 조문으로 붙었다.
손해사정사 취업 경로 — 원수사 ·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 독립 · 공제 구조 비교, 실무수습 · 경력 인정 · 채용 시기
보상직으로 가는 길은 손해사정을 직접 하는 보험회사(원수사), 위탁을 받는 손해사정법인(자회사 · 비자회사), 개인 개업, 그리고 보험업법 밖의 공제로 나뉜다. 갈래마다 근거 조문과 손해사정서를 내는 주체가 다르고, 무엇보다 실무수습 기관 · 1차 면제 경력 기관 목록에 들어 있는지가 달라 자격 취득 일정까지 바뀐다.
보험업법 요약 정리 — 손해사정사 1차 보험업법: 법의 성격 · 조문 지도 · 모집 규제(부당승환 · 특별이익) · 모집 손해배상 · 상호협정 · 손해사정 제185조~제192조 · 과태료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보험업을 하는 쪽(보험회사 · 모집종사자 · 손해사정사)을 규제하는 법이다. 손해사정사 1차 1교시 과목이고, 손해사정사 자신의 자격 · 업무 · 금지행위가 제185조부터 제192조까지 이 법에 있다.
손해사정서 교부 — 손해사정서 뜻, 교부 의무(누구에게 · 언제 · 어떻게), 교부 동의(민감정보), 보험사 소속 · 위탁 · 독립 손해사정사 차이, 손해사정사 금지행위
손해사정서는 손해사정사가 손해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의 결과를 적은 문서이고, 보험업법은 이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정한다. 보험회사가 직접 했는지(제185조 ③), 위탁했는지(제189조 ①), 계약자 쪽이 선임했는지(제189조 ②)에 따라 근거 조문과 교부 상대가 조금씩 다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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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