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27 기준
마운자로 · 위고비 실손보험 청구 — 비만(E66) 면책 문언, 약제 허가사항 단서, 당뇨 치료 목적일 때의 판단축, 세대별 차이, 보험사기 위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27
실손보험은 비만(E66)으로 생긴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두고, 금감원도 비만 치료를 위한 약제비(삭센다 · 위고비 등)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당뇨병 등 다른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처방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라, 판단축은 약 이름이 아니라 진단명 · 처방 목적 · 급여 여부다.
핵심 정리
- 비만(E66) 비급여 의료비: 현행 실손 비급여 특약1 · 특약2 모두 보상하지 않는 사항
- 금감원(2025-07-16): 비만 치료 약제비(삭센다 · 위고비 등)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음
- 당뇨병 등 치료 목적으로 급여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실손에서 보상(금감원 설명)
- 판단축: 진단명(주 · 부상병) · 처방 목적 · 계산서의 급여 · 비급여 표시 — 약 이름이 아님
- 약제 단서(허가사항대로 사용)는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가 전제
- 5세대 비중증 특약2: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을 뺀 주사치료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 목적과 다른 진단명 · 다른 치료로 기록해 청구하면 보험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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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 위고비 실비, 결론부터 — 약 이름이 아니라 처방 목적
"마운자로는 실비가 되고 위고비는 안 된다", "비만주사는 무조건 안 된다" 같은 말이 함께 돈다. 약관이 보는 것은 약의 이름이 아니다. 실손 약관은 어떤 질병으로 생긴 의료비인지(질병분류코드), 그 의료비가 건강보험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약이라면 허가된 내용대로 질병 치료에 쓰였는지를 본다. 같은 약이라도 처방된 목적과 진료비 계산서의 기재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7월 16일 실손보험 분쟁사례 보도자료에서 "비만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위소매절제술 등)와 약제비(삭센다, 위고비 등)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바로 아래에 "당뇨병 등 치료목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실손의료비를 보상"한다고 적었다. 소비자 유의사항에서도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 목적으로 관련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되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마운자로를 이름으로 다룬 금감원 원문은 이 사이트가 받아 둔 자료에 없다. 금감원 자료가 이름을 든 약은 삭센다와 위고비다. 그래서 이 글은 특정 약의 허가 효능이나 급여 기준을 적지 않고, 어떤 비만치료제든 똑같이 적용되는 약관 문언과 판단 자료를 정리한다. 내 약이 어떤 효능으로 허가됐는지, 이번 처방이 급여였는지는 처방전 · 약제비 계산서와 처방한 의사에게 확인한다.
- 비만 치료 목적 비급여 처방 — 현행 약관은 비만(E66)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둔다
- 당뇨병 등 다른 질병 치료 목적 급여 처방 — 본인부담금은 실손 보상 대상이라는 것이 금감원 설명
- 갈림길 자료 — 진단명(주상병 · 부상병), 처방 목적, 진료비 · 약제비 계산서의 급여 · 비급여 칸
- 개별 청구의 지급 여부는 그 계약의 약관과 진료기록을 대조해야 정해진다
약관 문언 ① — 비만(E66)은 질병코드로 빠져 있다
현행 표준약관(2026-08 개정본)의 실손 비급여 특약은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나뉜다. 두 특약 모두 질병 비급여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2항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며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습관성 유산 · 불임 등(N96~N98), 임신 · 출산(O00~O99),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만(E66), 요실금, 직장 또는 항문 질환을 나열한다. 비만은 다섯째 줄에 코드로 적혀 있다.
이 목록은 질병코드로 정해져 있어 진료비가 어떤 상병으로 청구됐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금감원 보도자료의 사례①은 병원에서 주상병 비만, 부상병 고지혈증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고 청구한 경우인데, 보험회사는 비만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며 부지급했다. 부상병에 다른 질병이 적혔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옛 약관도 비만을 빼 왔다. 금감원 보도자료가 인용한 실손 약관 예시는 비만(E66) 비급여 의료비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비급여 치료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1호에 인용된 2007년 가입 실손 약관은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비만치료"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두었다. 문구는 판마다 다르므로 내 증권의 약관 판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목록을 직접 확인한다.
기본형(급여) 쪽은 구조가 다르다. 현행 기본형 질병급여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2항 목록에는 정신 및 행동장애, 습관성 유산 · 불임 등, 임신 · 출산, 선천성 뇌질환, 요실금이 있고 비만(E66)은 없다. 비만 코드 제외는 비급여 특약의 문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같은 비만 관련 진료라도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됐는지 비급여였는지를 먼저 갈라 본다.
- 특약1(중증 비급여) · 특약2(비중증 비급여) 질병 비급여 ② 5. 비만(E66) — 보상하지 않음
- 기본형(급여) 질병급여 ② 목록 — 비만(E66) 없음
- 옛 약관 예시 — 비만(E66) 비급여 · 일상생활 지장 없는 비급여(금감원 2025-07), "비만치료"(2007년 가입, 제2012-21호)
약관 문언 ② — "허가사항대로 썼다"는 단서가 붙는 자리
비만치료제 청구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식약처 허가대로 처방받았으니 보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말의 근거는 비급여 특약 제3항 2호다. 영양제 ·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되,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 목에 해당하면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정한다. 가목이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목은 요양급여 약제가 별도 적용기준대로 비급여로 쓰인 경우, 다목은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승인 내용대로 쓰인 경우, 라목은 이들 약제를 함께 쓴 경우다.
문언의 순서로 읽으면 단서의 출발점은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다. 비만(E66)은 같은 조 제2항에서 보상하지 않는 질병으로 따로 적혀 있으므로, 허가사항대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비만 치료 목적의 비급여 약제비가 단서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다. 반대로 보상하는 다른 질병의 치료에 허가사항대로 쓰였다면 이 단서가 치료 목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같은 항 3호는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따로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급여 특약 공통 제4항 1호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 사용되는 치료로 생긴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두고 그 끝에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를 넣었다. 금감원 보도자료 사례②에서 보험회사가 고혈당증 진단 하에 처방된 삭센다를 두고 "약제비용이 전액 비급여 청구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 것이 이 문언과 맞닿아 있다.
- ③ 2. 약제 단서 — 전제는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기준은 허가사항(효능/효과 · 용법/용량) 등
- ③ 3. 호르몬 투여 · 보신용 투약 · 의약외품 비용 — 보상하지 않음
- 공통 ④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비급여 치료 — 보상하지 않음
5세대 실손 — 비급여 주사치료는 비중증 특약2에서 빠진다
2026년 5월 6일 이후 판매된 5세대 실손에서는 주사로 맞는 약이 한 번 더 걸린다. 비중증 특약2는 약제 단서(③ 2호)에 괄호를 붙여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적고, 같은 항 16호에 같은 문구를 다시 두었다. 금감원 보도자료는 삭센다를 "체중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제품(주사제)"으로 설명했다. 주사제라면 5세대 특약2에서는 비만 코드와 별개로 주사치료 제외 문언까지 걸린다.
중증 비급여 특약1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암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등) 치료를 보상하는 특약이고, 여기에도 질병 비급여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2항 5호 비만(E66)이 그대로 있다. 5세대 기본형(급여)에는 2026년 5월 6일 신설된 조항도 있다 — 통원 치료에서 생긴 급여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급여 처방이라도 계산서의 본인부담 구분까지 봐야 하는 이유다.
1~4세대 계약은 그 판의 약관으로 본다. 받아 둔 표준약관이 현행판이라 옛 판마다의 정확한 문구를 이 글에 옮기지 않는다. 다만 금감원 자료와 결정례에 인용된 옛 약관 예시도 비만 또는 비만치료를 보상하지 않는 쪽에 두고 있어, 세대가 바뀌어도 "비만 치료 목적 비급여는 빠진다"는 뼈대는 같다고 보고 내 약관 문구로 확인한다.
- 5세대 특약2 — 비만(E66) 제외 +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을 뺀 주사치료 비용 제외
- 5세대 특약1 — 산정특례 질환 치료 중심, 비만(E66) 제외 문언은 같음
- 5세대 기본형 — 통원 전액본인부담(100분의 100)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2026.5.6. 신설)
- 1~4세대 — 가입한 판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목록과 약제 조항을 직접 확인
당뇨 등 다른 질병 치료 목적이면 — 급여 · 본인부담금의 길
금감원 보도자료가 함께 실은 보건당국 판단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다. "비만에 대한 진료는 비급여 대상이나,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 비만수술 및 이와 관련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이라는 문구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이나 관련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금은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래서 다른 질병 치료 목적의 처방이라면 실손 계산의 출발점이 비급여 특약이 아니라 기본형(급여)의 본인부담금이 된다. 기본형 질병급여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는 비만 코드가 없으므로, 급여로 처리된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그 계약의 급여 보상 규칙(공제 · 보상비율)으로 계산된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세대와 통원 · 입원, 공제금액에 따라 다르다.
반대로 진단명은 당뇨 계열인데 처방이 전액 비급여로 청구됐다면 회사는 처방 목적을 다시 묻는다. 금감원 사례②가 그 모양이다 — 고혈당증 진단 하에 처방됐지만 약제비가 전액 비급여로 청구됐다는 점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판단의 재료로 쓰였다. 진단명 한 줄보다 그 진단에 따라 실제로 어떤 진료가 급여로 이뤄졌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다.
-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비만 진료는 비급여, 비만 관련 고혈압 ·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 · 비만수술 및 관련 진료는 요양급여
- 급여로 처리된 다른 질병 치료 — 기본형(급여) 본인부담금 규칙으로 계산
- 당뇨 계열 진단 + 전액 비급여 청구 — 처방 목적 확인 대상(금감원 사례②)
판단축 — 보험사와 분쟁조정기구가 실제로 본 자료
실손 약제비 분쟁에서 보는 자료는 정해져 있다. 진단서 · 처방전의 주상병과 부상병, 진료기록에 적힌 처방 목적, 진료비 · 약제비 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의 급여 · 비급여 구분이다. 금감원 사례①(주상병 비만 · 부상병 고지혈증 → 부지급)과 사례②(고혈당증 진단 · 전액 비급여 → 보상대상 아님 안내)는 둘 다 이 세 자료의 조합으로 결론이 났다.
정액 수술비 분쟁에서는 판단 자료가 더 자세히 드러난다. 실손이 아니라 질병수술비 사건이지만 "당뇨 치료인가, 비만 치료인가"라는 같은 질문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제2형 당뇨 수술보험금」 관련 분쟁판단기준)은 기존 내과 치료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BMI 27.5 이상의 제2형 당뇨 환자에게 위절제술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점을 들어, 급여가 인정되면 당뇨 직접치료 목적 수술로 보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대로 BMI 기준을 채우지 못했거나 제2형 당뇨가 없는 단순 비만은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함께 적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는 당뇨병 진단 · 입원 중 받은 위소매절제술 사건에서 수술 전후 당화혈색소가 6.9%에서 5.3%로, BMI가 39에서 32.2로 개선된 점은 당뇨 치료 효과로 봤다. 그러나 수술기록지의 수술 전후 진단명이 모두 "병적 비만"뿐이었고 전문위원 소견도 갈려,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의 50%를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기록에 적힌 진단명이 결론을 크게 움직인 예다.
두 사례에서 뽑을 수 있는 것은 판단 재료의 목록이지 결론이 아니다. 급여 인정 여부, 진단명과 그 진단을 받치는 검사 기록, 수술 · 처방 기록에 적힌 목적이 서로 맞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다. 약제비 청구도 같은 재료로 본다.
- 진단서 · 처방전 — 주상병 · 부상병 코드
- 진료기록 — 처방 목적, 진단을 받치는 검사 기록
- 진료비 · 약제비 계산서 · 세부산정내역 — 급여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구분
- 수술 · 시술이라면 수술기록지의 수술 전후 진단명(소비자원 결정에서 크게 작용)
청구 서류 — 무엇을 내고,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실손 표준약관 제7조가 정한 사고증명서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약제비 세부산정내역,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이다. 비만치료제 같은 약제 청구는 세부산정내역이 핵심이다. 약이 급여 칸에 찍혔는지 비급여 칸에 찍혔는지, 같은 날 다른 진료가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장종목이 달라진다.
청구 전에 스스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처방전과 진단서의 상병이 실제로 받은 진료의 목적과 맞는지, 계산서의 급여 · 비급여 구분이 무엇인지, 내 계약이 몇 세대 어느 판 약관인지다. 비만 치료 목적의 비급여 처방이라면 현행 약관 문언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청구 자체보다 기록이 사실대로 적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거나 줄여 지급하면 실손 표준약관 제8조 제10항에 따라 그 사유를 안내받고, 구체적인 계산내역 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사유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비만)"인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인지 "주사치료 제외"인지에 따라 다시 볼 문언과 기록이 달라진다.
- 기본: 청구서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약국 처방 —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 약제비 세부산정내역 · 처방전
- 다른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 그 진단을 보여 주는 진단서 · 소견서와 검사 결과
- 거절 · 감액 때 — 사유와 계산내역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실손 제8조 제10항)
보험사기 · 허위 진단 위험 — "보험으로 처리해 준다"는 제안
비만치료제는 금감원 보험사기 자료에 이름이 직접 오른 항목이다. 금감원 · 경찰청은 2026년 1월 「특별 신고 · 포상 기간」을 열면서 그 배경으로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한 정황을 들었다. 주요 사례로는 실손이 보장하지 않는 미용 · 성형 · 비만치료를 하고도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경우를 적었다.
같은 해 3월 보도자료는 특별신고 기간 중 들어온 제보로, 한 의원이 환자에게 실제로는 비만치료제를 주고 다른 질환(도수 · 무좀치료)으로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사례를 소개했다. 4월 보도자료는 실손 보상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를 실손으로 처리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병원 측 제안을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법은 환자를 따로 빼 주지 않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의하고(제2조 1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조 ① 1호).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한 자도 같은 법정형이다(제8조 ① 2호). 실제 목적과 다른 진단명이나 다른 치료로 기록된 서류로 청구하는 것은 이 정의와 정면으로 겹친다.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은 한 줄로 정리한다. 실손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 등을 받고 도수치료 · 무좀치료 등으로 조작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는 제안은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 신고 · 포상 기간은 보도자료 기준 2026년 1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그 뒤 연장 여부는 금감원 공지를 본다).
- 피해야 할 것 — 비만치료제 처방을 다른 질환 · 다른 치료(도수 · 체외충격파 · 무좀치료 등)로 기록한 서류로 청구
- 피해야 할 것 — 실제 목적과 다른 진단명을 붙여 급여 · 실손 대상인 것처럼 꾸미는 것
- 처벌 — 보험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알선 · 권유도 같은 법정형(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이미 청구한 건이 걱정되면 — 처방전 · 진단서의 상병과 실제 진료 목적이 맞는지부터 확인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 확인 순서
첫째, 거절 사유가 약관의 어느 문언인지 서면으로 받는다. 비만(E66) 코드 제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약제 조항, 5세대 특약2의 주사치료 제외는 서로 다른 조항이고 다시 볼 자료도 다르다. 둘째, 가입한 약관 판의 해당 조항을 직접 읽는다. 옛 세대 약관은 문구가 다를 수 있다.
셋째, 처방이 실제로 다른 질병 치료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이 기록으로 드러나는지 본다. 진단서 · 소견서의 진단명, 그 진단을 받치는 검사 결과, 급여로 처리된 진료 내역이 재료다. 넷째, 회사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회사가 기록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표준약관 제37조).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39조).
자주 묻는 질문
- Q. 마운자로 실손보험 청구 되나요?
- 약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현행 실손 비급여 특약은 비만(E66)으로 생긴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두고, 금감원은 당뇨병 등 다른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마운자로를 이름으로 다룬 금감원 원문은 이 사이트가 받아 둔 자료에 없어, 처방 목적 · 진단명 · 계산서의 급여 표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Q. 위고비 실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금감원 2025년 7월 보도자료는 비만 치료를 위한 약제비(삭센다, 위고비 등)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당뇨병 등 치료 목적으로 급여가 적용된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보상 대상이라고 함께 적었습니다. 내 처방이 어느 쪽인지는 처방전 · 진단서의 상병과 계산서의 급여 · 비급여 구분으로 봅니다.
- Q. 식약처 허가대로 처방받았는데도 안 되나요?
- 비급여 특약의 약제 단서는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허가사항(효능/효과 · 용법/용량)대로 쓰인 경우를 치료 목적으로 본다는 문언입니다. 비만(E66)은 같은 조에서 보상하지 않는 질병으로 따로 적혀 있어, 허가대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비만 치료 목적 비급여 약제비가 단서에 들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 Q. 당뇨 진단이 있으면 비만주사도 실비가 되나요?
-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금감원 사례에서는 고혈당증 진단 하에 처방된 삭센다가 전액 비급여로 청구됐다는 점 등을 들어 보험회사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보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당뇨 치료 목적으로 실제로 급여가 적용된 처방인지, 진료기록에 그 목적이 드러나는지가 판단 재료입니다.
- Q. 5세대 실손은 비만주사가 어떻게 되나요?
- 5세대 비중증 특약2는 비만(E66) 제외에 더해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을 뺀 주사치료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중증 특약1에도 비만(E66) 제외 문언이 있습니다. 기본형(급여)은 통원 급여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100분의 100)인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 조항이 2026년 5월 6일 신설됐습니다.
- Q. 병원에서 비만주사를 다른 치료로 처리해 준다는데 괜찮나요?
- 금감원은 실손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 등을 받고 도수치료 · 무좀치료 등으로 조작하는 것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고,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는 제안은 거절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제안을 받아들이면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보험금 반환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Q. 비만 수술(위소매절제술)도 실비가 안 되나요?
- 금감원 사례에서 주상병 비만 · 부상병 고지혈증으로 받은 위소매절제술은 비만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됐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는 비만 관련 합병증 진료와 비만수술 및 관련 진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금감원은 당뇨 등 치료 목적으로 급여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을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액 수술비 분쟁에서는 급여 인정 여부와 수술기록지 진단명이 판단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 Q. 비만치료제 실비가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 거절 사유가 비만(E66) 코드 제외인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인지, 주사치료 제외인지 서면으로 받고(실손 제8조 제10항), 가입한 약관 판의 해당 조항을 확인합니다. 다른 질병 치료 목적이었다면 진단서 · 검사 결과 · 급여 진료 내역이 재료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결정례수면무호흡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는 입원제비용도 아니고 보조기 면책
- 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붙임4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상해의료비 <신설 2021.7.1., 2026.5.6.>
- 금감원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 결정례발목 고정용 리바운드 에어워커는 실손 면책 대상인 보조기
- 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붙임5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질병의료비 <신설 2021.7.1., 2026.5.6.>
- 금감원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 보험손익 △1.87조원, 경과손해율 101.0%
함께 보기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실손의료보험 세대 (1~4세대 · 신규상품)
- 급여 · 비급여
- 비급여 특약 (3대 비급여 · 중증 · 비중증)
- 수술의 정의 (수술비 담보)
- 실손 보상 제외 항목 (미용 · 예방 · 검진 · 비만)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 영양제 · 비타민 주사 (실손)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약국 청구 서류)
- 환자 유인 · 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비급여 주사료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 제외 주사치료, 실손)
비급여 주사 · 영양제 실비 — 주사제 보상 요건 문언, 1~5세대 한도, 영양제 · 비타민 · 면역주사 분쟁, 거절 대응
주사 실비는 계산서의 급여 · 비급여 칸, 가입 세대, 특약 문언 순서로 갈린다. 현행 5세대 비중증 특약2는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을 뺀 주사치료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산정특례 질환 치료일 때만 특약1에서 연 250만원 · 50회까지 보상하며, 영양제는 허가사항대로 쓴 경우 같은 네 경로로만 치료 목적이 인정된다.
암 진단비 · 암 치료비 청구 — 일반암 진단확정과 병리 · 조직검사, 암의 직접치료 목적 입원 · 요양병원, 암 수술비, 표적 · 면역항암 실손, 청구 서류
암 진단비는 진단서의 병명이 아니라 상품 약관이 정한 방법의 진단확정(대개 병리 · 조직검사)이 요건이고, 암 입원비 · 수술비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했는지로, 실손은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 급여 의료비인지로 갈린다. 담보마다 요건이 달라 필요한 서류도 다르다.
실비 청구 방법 — 청구 서류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 자기부담금(4세대 · 5세대) · 청구 기한 3년 · 실손24 · 중복 가입
실비(실손의료보험) 청구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이 기본이고, 사고증명서의 핵심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다(실손 표준약관 제7조). 얼마가 나오는지는 세대별 자기부담금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갈리고,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도수치료 실비 — 1~5세대 보장 · 횟수 · 자기부담금, 관리급여 전환, 10회 이후 심사와 거절 사유, 청구 서류
도수치료 실비는 세대마다 계산이 다르다. 1 · 2세대는 도수치료만 따로 떼어 둔 특약이 없고, 3 · 4세대는 3대 비급여로 분리해 연간 횟수 · 금액 한도를 붙였으며, 5세대는 비중증 특약2에서 아예 빼고 산정특례 질환일 때만 특약1에서 연 350만원 · 50회(10회마다 호전 확인)로 보상한다.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어 1회 43,850원 · 본인부담 95% · 주 2회 · 연 15회가 기준이다(보건복지부).
실비 거절 사유별 대응 — 입원 필요성 · 미용성형 · 비급여 주사 · 영양제 · MRI · 한방 비급여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비례보상, 세대별 차이와 재심사 · 분쟁조정
실손보험 거절 통지는 사유가 넷 중 하나다 — 그 세대 · 특약에 보장이 없거나, 약관이 열거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거나, 치료 목적 ·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금액 계산(감면 · 환급 · 비례보상)이 다르거나. 사유마다 볼 약관 문언과 낼 자료가 달라서, 사유서의 문구를 먼저 나누는 것이 대응의 절반이다.
한방 치료 실비 — 한의원 · 한방병원 급여와 비급여, 첩약 · 약침, 한방병원 입원, 자동차보험 한방 치료와 구분
한의원 · 한방병원은 실손 약관의 의료기관이고 한의사도 약관의 의사라서, 계산서에 급여로 찍힌 한방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기본형에서 양방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다. 갈리는 것은 비급여다 — 현행 표준약관의 비급여 특약1 · 2는 한방치료를 보상하지 않되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적고, 교통사고 한방 치료는 자동차보험이 먼저 내고 실손은 본인부담분만 본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