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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계약 성립 · 무효

책임개시일 전 위암으로 무효가 된 건강보험 — 보험사가 알고도 1년 넘게 보험료를 받아 묵시적 추인, 뒤에 생긴 갑상선암에 2,9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1. 8. 17. 선고 2000가단70552001. 08. 17

한 줄 결론청구 인용 — 보험사는 보험금 29,000,000원과 2000. 5. 21.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무효인 보험계약이라도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 보험료를 계속 받아 왔다면 묵시적 추인으로 새 계약이 성립했다고 본 사례다. 1심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900만원 · 인정 2,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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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대 질병(암 포함) 보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지 한 달 남짓 만에, 암보장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아 약관상 계약이 무효가 됐다. 보험사는 이를 알고도 보험료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 그 뒤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사실관계

  • 1원고는 1998. 9. 21.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기간 22년의 여성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12대 질병(암 포함)을 보험사고로 하고, 암보장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이며, 진단이 확정되면 질병치료비 및 수술비로 29,000,000원을 받기로 했다.
  • 2원고는 제2회 보험료를 낸 상태에서 책임개시일(1998. 12. 20.) 전인 1998. 10. 28. 위암 진단을 받고 절제수술을 받았고, 이를 보험모집인(원고의 언니)을 통해 영업소장에게 알렸다. 영업소장은 약관상 책임개시일 전 암 진단은 무효사유로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답했다.
  • 3모집인은 위암은 보장받지 못해도 다른 12대 질병은 보장받을 수 있으니 계약을 유지하라고 권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았고, 원고는 1999년 말까지 16회 보험료를 냈으며 보험사는 무효 통지나 서류 요구 없이 이를 받았다.
  • 4원고는 1999. 11. 2.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절제수술을 받았다. 이 갑상선암은 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질병이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가 최초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보험료 반환 조치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보험료를 이의 없이 받은 점, 보험사는 계약자보다 전문지식과 인적 · 물적 시설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함께 보면 무효인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봤다. 그 결과 위암을 제외한 12대 질병을 보장하는 같은 내용의 새 계약이 체결됐다고 했다.
  • 2보험사는 "계약일부터 과거 5년 이내 암 진단이면 무효"라는 약관 조항 때문에 새 계약도 무효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는 법령이 아닌 약관상 무효사유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고지 · 설명돼 계약 내용이 됐다는 주장 · 증명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위암 진단서류를 내지 않아 무효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서류 제출이 내부 지침일 뿐이고 영업소장이 이미 위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새 계약에는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무효행위 추인의 법리상 별도 서명이 필요 없다며 배척했다.

결론

청구 인용 — 보험사는 보험금 29,000,000원과 2000. 5. 21.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추인의 근거로 든 것은 무효를 알았다는 사정(영업소장이 위암 사실을 들음)과 1년 넘게 16회 보험료를 이의 없이 받은 사정이다. 이런 사정이 없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추인으로 생긴 새 계약에는 이미 진단받은 위암이 빠지고, 나머지 질병만 보장된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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