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앞바퀴를 점검하다 추돌당한 자기 차에 역과돼 사망 — "차량탑승중보장특약"의 탑승자 아님, 추가 보험금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1. 8. 17. 선고 2001가단202442001. 08. 17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차량탑승중보장특약 보험금(처 21,420,000원, 자녀 각 14,290,000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실무 포인트차를 세우고 내려서 점검하던 중의 사고는 "차량 탑승 중" 특약의 탑승자로 보지 않은 1심이다. 같은 "탑승" 문언이라도 승 · 하선(승 · 하차) 과정의 사고를 탑승 중으로 본 대법원 판결(2004다65138)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1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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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세우고 내려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을 점검하던 중, 다른 화물차가 갓길로 들어와 그 차를 추돌하는 바람에 앞으로 밀린 자기 차 앞바퀴에 역과돼 질식 사망했다. 보험회사는 주계약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했으나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년간 매년 500만 원을 더 주는 차량탑승중보장특약은 해당이 없다며 거절했다. 유족은 특약 보험금(처 21,420,000원, 자녀 각 14,290,000원)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망인은 2000. 12. 5. 14:50경 자기 소유 화물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하행하다 차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세우고 내려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을 점검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가던 8t 화물차가 앞차의 감속을 보고 추돌을 피하려 우측 갓길로 들어오면서 정차 중인 망인의 차를 추돌했다. 망인의 차가 앞으로 밀리며 망인이 앞바퀴에 역과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했다.
- 2망인의 처는 1999. 11. 22. 망인을 주피보험자, 처와 자녀 2명을 수익자로 개인형 보험에 가입했다. 주계약은 평일 일반재해 사망 시 10년간 매년 1,000,000원, 교통재해(항공기 · 선박 · 철도 · 뺑소니 · 무보험차 사고 제외) 사망 시 10년간 매년 5,000,000원을 지급하고, 차량탑승중보장특약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교통법에 의한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10년간 매년 5,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 3보험회사는 주계약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했으나 특약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특약에 해당하면 10년간 받을 보험금 50,000,000원의 현가는 38,543,745원이다. 유족은 처 21,420,000원, 자녀 각 14,29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탑승"의 정의를 따로 두지 않고 교통법(도로교통법을 가리키는 듯하다)에 의한다고만 기재했는데, 도로교통법이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에 탑승의 정의가 없고 당사자들의 해석이 갈린다.
- 2그러므로 문언의 내용(국어사전상 "탑승"은 자동차 · 항공기 · 기차 등에 올라타는 것), 약정의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3이 기준에 비추어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려 차 밖에서 앞바퀴를 점검하다 사망한 망인의 사망 경위를 보면 망인을 차량탑승자라고 볼 수 없다.
결론
청구 기각 — 차량탑승중보장특약 보험금(처 21,420,000원, 자녀 각 14,290,000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차에서 내려 차 밖에 있던 중의 사고는 "탑승 중"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이다 — 주계약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별도로 지급됐다.
- 판결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문언 · 목적 해석으로 결론을 냈다. 승 · 하차 · 승 · 하선 동작 중의 사고는 대법원이 "탑승 중"으로 본 예가 있어(2004다65138) 사고 순간의 위치 · 동작이 중요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계약의 해석)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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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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