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미납 — 계약자에게만 최고 · 해지 통지하고 피보험자에게는 안 했으면 해지 효력 없음, 주소변경 미통지 시 종전 주소 수령 간주 조항도 보험사 과실 없을 때만(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2003. 02. 11
한 줄 결론피고 보험사의 상고 기각 —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유지.
실무 포인트분할보험료 미납으로 자동차보험이 해지됐다고 하려면 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납입을 최고해야 한다. 그 절차를 빠뜨리면 계약은 유지돼 사고 보상 책임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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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자 보험사가 계약자에게만 납입 최고와 해지 통지를 했다. 사고 뒤 보험사들 사이의 구상금 사건에서, 피보험자에게 최고하지 않고도 계약이 해지됐는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증권상 주소를 의사표시 수령 장소로 본다는 특약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보험사(피고)가 인수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었고, 보험료 분할납입특별약관이 적용됐다.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때에 납입되지 않자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면서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했다. 피보험자에게는 이런 통지를 했다고 볼 수 없었다.
- 2그 뒤 사고가 나 다른 보험사(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다퉜다. 분할납입특약 제3조 제3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증권상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 장소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다. 원심은 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뒤가 아니면 해지하지 못한다고 했다.
- 2분할납입특약의 주소변경 미통보 조항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 3피고가 계약자에게만 최고 · 해지 통지를 하고 피보험자에게는 통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자에 대한 최고기간이 지났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이 옳다고 했다.
결론
피고 보험사의 상고 기각 —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예: 부모 명의 계약 · 자녀 피보험자)에서는 보험료 미납 해지 전에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
- "주소를 안 바꿨으니 옛 주소로 보낸 통지가 유효"라는 약관 조항은 보험사가 과실 없이 주소를 몰랐을 때만 통한다.
- 해지 절차가 빠지면 미납 중에 난 사고도 보상 책임이 남을 수 있다 — 이 사건은 보험사 사이의 구상금 다툼에서 쟁점이 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0조 제2항 · 제3항(보험료 지체와 해지 · 피보험자에 대한 최고) ·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 제12조 제3호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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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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