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자동차보험 2회차 분납보험료 미납 — 이사 후 주소변경 통보를 안 했어도 보험사가 주민등록 · 차량등록원부로 새 주소를 알 수 있었다면 옛 주소로 보낸 최고 · 해지는 무효(계약 존재 확인,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2000. 10. 10
한 줄 결론보험사의 상고 기각 — 분납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는 효력이 없어 자동차보험계약이 존재한다고 확인한 원심 유지.
실무 포인트주소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옛 주소로 보낸 납입최고 · 해지가 유효해지지는 않는다. 보험사가 주민등록이나 자동차등록원부로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해지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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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료 669,850원 중 1회분 492,960원만 내고 나머지 176,890원(1997. 12. 30. 납입)을 내지 않은 계약자가 그 전에 이사하고 주소변경을 알리지 않았다. 보험사는 분할납입특약에 따라 증권상 옛 주소로 납입최고서를 보냈으나 이사불능으로 반송됐고, 1998. 1. 29. 24:00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주소변경 미통보 시 증권상 주소를 의사표시 수령 장소로 보는 약관 조항의 효력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는 1997. 7. 30. 보험사와 자기 승용차에 대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으면서 보험료 합계 669,850원 중 1회분 492,960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176,890원은 1997. 12. 30.에 내기로 하고 1회분을 냈다.
- 2분할납입특약은 납입일까지 분할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30일간 납입최고기간을 두고, 그 안에 내지 않으면 최고기간 끝나는 날 24시에 계약이 해지되며, 보험사는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되,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증권상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 수령 지정장소로 한다(제3조 제3항 후단)고 정했다.
- 3원고는 1997. 11. 18. 주소를 옮기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고 1997. 12. 30. 2회 분납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보험사는 1998. 1. 20. 증권상 옛 주소로 납입최고서를 보냈으나 이사불능으로 반송됐다. 원고는 1997. 11. 18. 전입신고를 했고, 1997. 12. 1.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소변경이 등록됐다. 원심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은 최고는 효력이 없다며 계약 존재를 확인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원고의 실제 수령을 전제로 하지 않는 최고서 발송은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최고 절차를 사실상 생략한 것이라 상법 제663조 ·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에 따라 약관 규정이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유를 다소 달리했다.
- 2약관규제법 제12조 제3호는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특약 제3조 제3항 후단을 문언대로 보아 보험사가 변경된 주소를 알았거나 보통 일반인의 주의만 했더라도 알 수 있었는데 게을리한 경우까지 옛 주소로 해지 · 최고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무효이므로, 이 조항은 보험사가 과실 없이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했다.
- 3원고의 전입신고와 자동차등록원부 주소변경 등록에 비춰 보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소 변경을 알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몰랐으므로, 옛 주소로 한 납입최고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결론을 같이했다.
결론
보험사의 상고 기각 — 분납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는 효력이 없어 자동차보험계약이 존재한다고 확인한 원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주소변경 미통보 조항은 "보험사가 과실 없이 새 주소를 몰랐을 때"만 적용된다 — 전입신고 · 자동차등록원부 변경이 있으면 보험사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 보험료 미납 해지는 상법상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실제로 도달해야 효력이 있다는 점이 전제됐다.
- 같은 법리는 뒤의 대법원 2002다64872 판결(피보험자에 대한 최고 누락)에서 그대로 인용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0조 제2항(보험료 지체와 해지) ·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 제12조 제3호(의사표시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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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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